[일괄소급]그간 병무청 홈페이지에 올라온 글모음입니다.

글쓴이
박대령
등록일
2003-04-23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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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걸 병무청 홈페이지에 올리려 했더니 글내용이 많다고
안올라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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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과학기술인 연합 " 복무단축에 관해 성명서 발표"
N  O 18123 E-mail 
올린이 전문연 등록일 2003-04-21 17:51:23.0 조회수 154

2003/04/18 오후 4:50                ⓒ 2003 OhmyNews

과학기술인연합, '전문연구요원 복무기간단축' 성명서 발표
복무만료시점 역전형상 일어, 형평성 문제제기

공응경 기자

병무청이 현역병 2개월 단축에 이어 병역대체복무자의 복무기간 단축을 발표한 이후에 대체복무자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요지는 늦게 시작한 사람이 먼저 끝나는 복무만료시점 역전형상이 발생한다는 것.

병무청이 발표한 현재 복무중인 전문연구요원의 소급조견표에 의하면 역전현상이 최대 한 달 가까이 발생할 수 있어 이러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기존 복무자들의 항의가 계속되는 가운데, 국내 최대 과학기술인단체인 과학기술인연합은 17일 최근 붉어진 '전문연구요원 복무기간 단축조치에 관하여'란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병무청은 초기 현역병에만 2개월단축안을 제시했다가 대체복무자(공익근무요원,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등)들의 강력한 비난과 항의에 직면하고서야 대체복무자들의 기간단축안도 수정, 발표하는 미숙한 행정처리를 보였다.

병역은 젊은이들에게 매우 민감한 부분이다.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떠나 사소한 불평등한 행정처리로 인한 심적동요를 유발시키는 일은 없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가장 뜨거운 젊은 시절에 오랜시간을 특수한 환경에서 보내는 이땅의 젊은이 들에게 단순한 애국심만으로 군복무를 요구하는 것이 아닌, 인생에서 값어치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군복무환경조성과 병무비리척결이 묵묵히 군복무를 하고 있는 젊은이들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가 아닐까한다.

아래는 과학기술인연합에서 발표한 성명서의 내용이다.



[성명서] 전문연구요원 복무기간 단축 조치에 대하여


최근 전문연구요원의 복무기간을 4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이 입법 예고되고 이에 따라 복무중인 전문연구요원들에 대한 소급 적용안도 발표되었다. 그러나 소급 조견표를 살펴보면 전문연구요원간에 복무만료시점의 역전 현상이 최대 1달 가까이 발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행정편의적 조치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번에 함께 복무 기간이 단축되는 산업기능요원의 경우만 보아도, 복무만료예정일을 기준으로 점진적으로 소급 적용되며, 반수 이상은 완전 소급 적용 받을 수 있다. 과거 산업기능요원의 복무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되었을 때 당시 복무중인 인원 모두에게 완전소급 적용해 잔여 복무 기간에 무관하게 일괄적으로 2년이 단축된 사례가 있다.

병무청의 주장은 다른 복무형태와의 형평성과 무더기 퇴사로 인한 업체의 인력 수급문제를 말하고 있으나 이러한 주장은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 전문연구요원을 제외한 다른 병역 형태들의 복무 연한이 최대 3년이며, 실업난 속에서 복무만료와 동시에 일시 퇴사사태가 일어날 것이라고 보기 힘들다. 또한 그것은 적재적소에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해 연구개발에 기여한다는 전문연구요원제도의 근본 취지조차 망각한 인식으로 보인다. 이는 석박사 과정을 마친 이공계 인력들이 연구개발 외의 다른 업무에 시달리며 열악한 근무여건에서 일하고 있다는 현실을 스스로 인정한 것과 다름없다.

전문연구요원은 많은 급여와 특혜를 바라는 것이 아니다. 전직제한조치 완화와 노사관계의 불평등성 개선을 통한 합당한 연구개발 근무 환경을 바라고 있다. 병역의 한 형태로서 자부심을 갖고 국민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전문연구요원 제도의 보완 개선을 촉구하고 합리적인 행정 조치를 요구한다.

한국과학기술인연합 http://www.scieng.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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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병무청의 이런 답변에 넘 화가 나는군요,, 더욱더 신중해 주십시요
N  O 18076 E-mail 
올린이 전문연 등록일 2003-04-15 10:42:19.0 조회수 288
시대가 변했습니다. 대통령도 바뀌고 모든게 바뀌었습니다.
제가 쓴메일 , 병무청의 이러한 답변, 이런 모든 사항들이 당사자에게는
너무나도 간절하고 궁금할수 있습니다. 여기에 올라온 글들이 그렇게 간단히
복사해서 올릴 정도의 글로 비추어졌는지 맘이 상하네요. 공허한 메아리로 들려서 없어질 지라도 그래도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병무청에서 일괄소급과 점진적 소급을 놓고 고민하셨을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점진적 소급을 결정하셨습니다.그리고 이유를 두가지를 들어 주셨군요
1) 현역들과의 형평성
2) 업체에 원할한 인력 공급

첫번째 이유로 들어 주신 현역들과의 형평성 문제는 현역들이 점진적으로 줄였으니 이번에 전문연구요원들도 형평성에 맞게 점진적으로 줄여야 된다는 말씀이신거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해가 잘 안됩니다. 왜냐면 현역들과 대체복무자들을 단순 비교하긴 힘들다는겁니다. 그럼 왜 예전에 현역들 30개월일때 전문연구요원은 줄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산업기능요원 5년에서 3년으로 줄때 똑같은 대체 복무인 전문연구요원은 줄지 않았습니까? 일단 이번에 전문연구요원의 5년에서 4년으로 줄어드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현역들과 산업기능요원즉 대체 복무자들의 기간보다도 훨씬 길다는 점이 인정되어 줄어 들고 이공계기피 현상의 방법으로 시행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되면 형평성문제로 따진다면 그간에 전문연구요원들은 피해를 보아 왔다고 봐도 될겁니다. 다른 대체 복무, 현역보다 길게 일 했으니깐요, 정말로 형평성을 따진다면 이렇게 전문연구요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에게 공평히 혜택이 돌아 갈려면 완전소급이 그나마 형평성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으로 생각이 됩니다.

둘째, 업체의 원할한 인력 공급을 점진적 소급의 이유로 제시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병무청에서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들을 관리 하시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신다면 전문연구요원들의 애로사항, 문제점 이런것도 같이 관리가 되어야 되는것 아닙니까? 물론 관리를 하고 계신다고 대답하시겠죠? 그럼 이런 결정을 내리셨을때, 인력 공급이 완전소급을 했을때 어떻게 업체들이 문제가 생길수 있고, 하는 back-data를 제시하여 주십시요, 완전소급을 하면 몇명의 인원이 혜택을 받게 되고 점진적 소급을 하면 업체가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 그냥 말로만 짐작하여 말씀하시지 말아 주시고요, 그런 작업을 하셨다면 공개하시는것도 문제가 되진 않을거 같습니다.
업체들이 그런불만을 얘기를 직접 하신건지 아님 병무청에서 업체에 대한 끔찍한 배려 때문인지 전문연구요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의 입장에선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특례가 끝났다고 모두들 나가 버린다고 생각하는 자체도 이해가 안됩니다. 이 두가지 이유를 제시하셨다면 병무청 입장에서도 충분한 데이터를 가지고 결정하셨으리라 믿습니다.

병무청의 한마디 한마디에 수많은 전문연구요원이 왔다 갔다 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고 좀더 신중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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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전문연 기간 단축 방법에 대한 질문 및 건의
N  O 18075 E-mail 
올린이 전문요원 등록일 2003-04-15 10:29:07.0 조회수 228
전문연 관련 질문에 같은 답변으로 대응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의 사항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 현재까지 제시된 점진적 단축 방안이 왜 편입일 기준(박사전문연의 경우 수료이후)
으로 계산되어야 합니까 ?

편입일 기준은 여러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편입 후 해외근무나 여러 이유로 복무연장이
발생한 경우 편입일은 아무런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적용단위 (한달 또는 일주일) 에 따라 역전현상의 정도는 변화 할 수 있지만,
역전현상 자체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 그러므로 당연히 남은 복무기간을 기준으로 단축을 고려해야 합니다.
각자의 남은 기간 * 비례상수 (또는 기간에 대한 비례함수) 에 바탕을 둔
계산법이 적용되어야 할 것 입니다.
이때 남은 기간의 단위는 day 기준으로 설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역병과 같은 계산법이 전문연에게 통하지 않습니다. 현역의 경우 먼저 입대하면,
거의 대부분 먼저 복무가 끝나지만, 전문연의 경우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각 제도에 맞는 단축 방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2) 과거 산기연의 완전 복무 단축의 경우와 달리 왜 전문연의 경우 같은 방법을
적용하지 않습니까 ?

현재 현역과 공익의 경우와 보조를 맞추어야 하고, 업체의 피해를 최소화 해야 하는
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전문연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과거의 선례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일방적인 결정일 수 밖에 없습니다.
업체의 피해는 가상에서 존재하는 상상속의 걱정입니다. 실제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발생할 수 있는 피해는 악덕 벤처를 운영하고 있는 그런 경우 외에
많은 대기업과 학교 연구소에서 무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까 ?
또한 만약 하나 피해가 발생한다고 백번 양보하더라도, 과거 산기연의 경우에도
같은 이유가 존재했지만, 왜 완전복무 단축을 실시했습니까 ?
그 당시 업체의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산기연의 기본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고려
했기 때문이고, 이런 기본권이 왜 전문연에게는 고려되지 않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전문연은 그 동안 많은 피해를 봤지만, 마치 특혜를 누리고 있는 집단으로 치부되어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한 집단입니다.
전문연이 군대에서 실제 근무에서 하지 않는 것이 도덕적 타락이나, 특혜가 아닙니다.
분명한 현 병역제도에서 인정하고 박사특례의 경우 시험까지 합격하여 획득한
지위입니다.
더이상 전문연에게 희생을 강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공계 위기의 선봉에
전문연의 문제가 있습니다.

위의 질문과 건의에 성의 있는 답변과 검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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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성의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N  O 18073 E-mail 
올린이 박형준 등록일 2003-04-15 09:50:10.0 조회수 166
오늘 들어와 보니, 몇일간 올라온 글들에 대해 답글이 붙어있더군요. 거짓말 안하고, 10페이지 좀 넘도록 글과 답글을 다 봤습니다.

그렇게 보신 분 계십니까? 그럼 저랑 같은 느낌이실겁니다. 화가 나는군요. 왜냐구요? 모든 답글이 똑같습니다. 도대체 올라온 글이 어떤 글인지는 읽기는 하는겁니까? 그냥 단순히 의무적으로 답글 달아야 하니까 복사해서 붙여넣기 한 글이더군요.

여기 올라온 글의 대부분은 '완전소급인가 점진적 소급인가'를 묻는 글이 아닙니다. 왜 완전소급이 되지 않는지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는 글입니다. 예전 산업기능요원의 복무기간 단축 때에는 완전소급을 했으면서 왜 이번에는 안되는지, 기간별로 점진적 단축을 하면 어떤 식으로 하더라도 반드시 소집해제의 역전이 일어날 수 밖에 없는데,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건지 등에 대한 질문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답변은 어떻습니까? 현역병과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기간이 점진적으로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전문연구요원도 점진적 적용을 할 수 밖에 없다. 모든 글에 대한 답변은 저 한마디입니다. 역전현상에 대한 고민의 흔적도, 예전의 적용 예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도 어떤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는 무성의한 답변 뿐입니다.

그렇게 답변하기가 귀찮으시다면, 언제까지 입장을 정리할테니까 기다리라고 하고, 그때까지 여기 올라온 글들의 의견을 취합해서, 한번에 정리해버리십시오. 이게 무슨 짓입니까? 가뜩이나 열받고 흥분한 사람들한테 부채질하는 꼴입니다.

'병역의무는 나라사랑의 첫걸음입니다.' 지금도 웹브라우저 맨 위에서 깜박거리고 있는 글입니다. 그럼, 사랑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주시고, 열심히 할 수 있는 병역의무를 만들어 주십시오. 병무청이 매사에 이렇게 무성의하면, 사랑하려고 하다가도 정내미가 뚝 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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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전문연구요원 복무기간 일괄단축을 바라며..
N  O 18114 E-mail 
올린이 전문연 등록일 2003-04-19 15:21:51.0 조회수 246
안녕하십니까? 병무청 관계자 여러분!!!
요즘 병무행정에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 논의 되고 있는 전문연 복무기간 점진적 단축에 대해서 아래에도 여러 많은 전문연들이 좋은글을 남기셨더군여.

논리적이고 좋은글들이 많아서 제가 더 이상 언급은 해 드리지 않아도 충분히 뜻을 이해하시리라 믿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1개월 단위로 점진적 소급단축에 대한 이유가

1. 현역병, 공익근무요원소집등 다른 대체복무자의 복무기간 단축이 점진적으로 단축되어 다른 복무자와의 형평성 때문

2. 지정업체의 안정적인 연구인력지원 등을 고려하였음.

이라고 말씀하셨는데...

(1)에대해서 다른 복무자와의 형평성 문제는 과거 현역병의 복무기간 단축시 전문연에 대한 혜택이 없었고 산업기능요원 복무기간 일괄 단축이라는 선례가 있습니다.

(2)에 대해서는 병무청 자체의 전문연구요원 관리 및 산업체에서 전문연구요원에 대한 대우를 잘못하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것 같군요. 좋은 환경 및 대우가 있다면, 이직하겠습니까?

이렇듯 점진적 소급단축에 대한 이유가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제가 드릴 말씀은 전문연의 복무기간을 일괄 단축을 하여 아래의 전문연들의 모든 논란을 종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대의적으로 보면 이땅에 젊은 이공계 청년들의 미래가 달린 문제라 생각합니다.

병무청 관계자들께서는 올바른 병무행정을 통해 누구나가 이해할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펼치
시길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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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라는 논리
N  O 18096 E-mail 
올린이 전문연 등록일 2003-04-17 10:35:11.0 조회수 201
전문연관련 복무기간 단축을 위해 수고하시는 담당자 여러분께

현재까지 진행된 논의 결과 다음의 사항까지 정리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1. 처음 제시되었던, 전문연 점진적 복무단축표의 문제점을 인정함.
(1) 박사특례의 경우 편입입 기준이 아니라, 수료일 기준으로 하겠음
(2) 역전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음
2. 일괄 소급 적용에 대한 공식적인 답변은
(1) 현역/공익과의 형평성 문제
(2) 업체의 피해를 최소화
과거 산기연의 일괄 소급 적용에 대한 비공식적인 답변은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 상황이 다르다"
이에 대해, 다음의 질문과 의견을 드립니다.

1. 위의 1의 (1)과 (2)을 동시에 만족하는 점직전 복무 단축은 불가능합니다.
즉 복무시작일을 기준으로 역전현상이 발생하지 않는 점진적 복무단축은
양립할 수 없고, 반드시 남은 기간을 기준으로 고려되어야 될 것입니다.
2. 위의 2의 (1)에 대해, 현역/공익과의 형평성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과거
현역의 복무단축이 이루어질 때, 왜 전문연의 형평성은 고려되지 못했습니까 ?
현역의 복무단축은 전문연의 복무단축의 근거가 된다는 법률적인 조건도
겸비했지만, 단 한 차례도 실시되지 못했습니다.
또한 2의 (2)에 대해, 업체대표자께서 지적했듯이 명백히 잘못된 논리입니다.
인간의 본성상, 특례업체의 대표가 전문연의 복무단축에 대한 찬성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는 임금인상을 찬성하는 기업주와 임금인하를 찬성하는 근로자가
거의 없다는 시장논리이며, 이것이 복무단축의 일괄적용의 반대대응 논리가
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과거의 일괄소급 적용에 대해 과거와 상황이 다르다는 논리에 대해서
맞습니다. 과거와 상황이 다릅니다. 그 때는 이공계 위기에 대해 실감하지 못했던
때이고, 현재 경제기획원, 과기부, 각대학 관계자, 고등학생 등 매우 많은 사람들이
실제 느끼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다만, 이것의 심각성을 국방부와 병무청에서 느끼는 강도가 현실과 많은 차이점을
보여 주고 있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1만 3천여명의 전문연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 이공계의 현실이자 핵심사안임을
고려하시여, 긍정적인 검토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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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전문연 복무기간 단축 완전 소급 적용이 답
N  O 18056 E-mail 
올린이 전문요원 등록일 2003-04-12 17:50:40.0 조회수 208
병무행정 개선을 위해 수고 많으십니다.
이 번에 이루어진 전문연 복무 단축과 관련되어 많은 사람이 의견을 올렸지만,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어 글을 올립니다.
저는 박사특례전문요원으로 97년 4월 30일에 편입되어 수료시점인 99년 3월 부터
5년복무가 시작되었습니다.
현재 편입이후 6년 2개월 가량 복무중입니다.
저는 현재 논의중의 단축표에 의하면, 2004년 2월까지 정확하게 5년을 채우게 됩니다.
이럴 경우 99년 4월 30일에 편입된 전문연과 같이 복무가 끝나게 됩니다.
이것이 2년 먼저 편입되고 같이 복무가 끝나는 일이 발생하죠 !!!!
아무리 서열파괴의 세상이지만, 너무 한 것 아닙니까 ?

우선 편입이 기준이 아니라, 실질적인 복무가 카운트가 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되어야 함은 자명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단축표대로 시행된다면,
단축표의 98년 10월 이전에 편입된 전문연이 왜 지금까지 근무해야 합니까 ?
더욱 근본적인 것은 현재의 6개월 단위로 단계로 단축을 적용하는 것은
이제는 아시겠지만, 역전현상이 발생합니다.
과거의 산기연의 경우와 같이 완전 동시 소급적용이 가장 적합한 답입니다.
병무청의 주장은 완전소급 적용의 경우 업체의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03년 5월 부터 1년 단축이 완전 소급 될 경우, 그 날로 복무가 완료되는
전문연은 전체 1만 3천명 중 몇 천명 정도이고, 이 중 상당수는 대학과 대학부설연구소
에 있기 때문에 별다른 피해가 없습니다.
이 중 일부는 기업체에 근무하고 있겠지만, 만약 그 기업체가 건실하고 좋다면,
그 회사를 왜 떠나겠습니까 ?(요즘같이 불황기에)
결과적으로 피해가 발생한다는 것은 비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만약 기간이 단축되어 어떤 회사에 있던 전문연이 모두 나갔다면, 그 회사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전문연으로 있는 동안 제대로 평가를 못 받았다는 뜻입니다.
이런 회사는 당연히 피해가 가야 합니다. 악덕 기업일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죠.

제발 업체 운운하지 마시고, 이 땅에 사는 젊은 청년들의 마음속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청년들의 마음속에 있는 이런 불합리한 사회 현상에 대한 생각이 결국 사회를 어둡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공계의 위기는 이런 사회 현상에 있는 것입니다.
부디 1년 완전 소급 적용이 실시 되기를 간절히 건의드립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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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전문연구요원 복무기간단축 소급적용에 대한 논리적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N  O 18095 E-mail 
올린이 김현준 등록일 2003-04-16 21:27:38.0 조회수 364
병무청 관계자님 복사해서 따붙이기 하시느라 힘드셨죠?
저희가 듣고 싶어하는 답변은 그런 형식적인 답변이 아닙니다.
과연 전문연구요원 복무기간 단축 점진적 소급적용결정에 의사결정의 합리성이 있었는지 저희들은 의심스럽습니다.

모든 제도와 법을 적용할 때는 과거의 전례가 중요한 참고 사항이 됩니다.
과거 산업기능요원의 복무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될 때 일괄적 소급이 적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전문연구요원은 역전현상이 발생하는 등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점진적 소급적용방식을 적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형평성에 어긋난 결정을 한다면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병무청의 논리적이고 합당한 이유를 공개적으로 밝혀주십시요.
만약 그런 과정이 없이 병무청의 일방적인 결정이 내려진다면 그것은 헌법소원까지도 생각할 수 있는 국가기관의 횡포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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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잘못된 정책은 즉시 바로 잡아야 합니다.
N  O 18094 E-mail 
올린이 전문연 등록일 2003-04-16 17:43:14.0 조회수 216
귀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국민의 정부에서 가장 실패한 정책중의 하나가 벤처기업 육성정책 입니다. 당시 정부 모든 부처에서 경쟁적으로 벤처 육성 정책을 성급히 내놓았습니다. 병무청도 예외는 아니어서 상당히 많은 수의 전문연구요원들을 벤처기업으로 내몰았습니다. 그 예가 바로 벤처기업으로의 전직에 있어 2년의 전직 금지 기간 폐지한 것과, 벤처 기업 위주의 신규 TO 배정 입니다.

그에 따른 결과로 현재 대다수의 전문연구요원들은 대기업이 아닌 벤처 기업에서 의무 종사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벤처기업들이 껍데기에 불과했고 경쟁력이 없었음이 밝혀진 지금의 현실은 무엇입니까? 대다수의 벤처기업들은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기반 기술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 대신 빠른 시간 내에 간단하게 돈을 벌 수 있는 얄팍한 응용기술의 개발에만 몰두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심지어는 영업을 시키는 곳도 분명 존재 합니다. 이는 단지 개별 벤처 기업들의 돈벌이에 국가의 소중한 병역 자원이 낭비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앞의 18075글에 대한 답변에서 “학문과 기술의 연구발전 및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는 전문연구요원 제도의 본래 취지와는 거리가 먼 현실임에 분명합니다.

대학원에서 물리/화학/수학을 전공했던, 전기/전자/기계를 전공했던 많은 국가의 자원들이 궁극적인 기반 기술 연구를 젖혀두고 지금 벤처기업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여 아무런 희망 없이 프로그램만 짜고 있습니다 국가 경쟁력에 기여한다는 자부심도 잃은 지 오래 입니다. 전공과 맞는 기업에서 전공과 맞는 연구개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이번 단축안에 크게 동요할 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 많은 수의 벤처에서 복무중인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 단축안을 전면 소급 시행하여 하루라도 빨리 그들이 제자리로 돌아가 국가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병무청에서도 일익을 담당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인다는 사실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단계적 소급이 바람직하다는 설문조사의 결과는 최근에 폭증한 벤처기업 부설 지정연구소들의 입장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느 벤처기업들이 자신들의 최전방 돈벌이 수단인 전문연구요원들을 놓치고 싶겠습니까?

전문연구요원들은 5년이라는 기간이 마음에 들어서 ‘자율’적으로 전문연구요원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제한된 방법 중 그나마 최선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국가와 개인을 위해 병무청에서 좀더 나은 방법을 제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지난날의 잘못된 정책을 반성하고 하루라도 빨리 개선하여 전문연구요원의 근본적인 취지를 살린다는 방향에서 다시 한번 단축안의 전면 소급적용을 건의하며 긴 글 마무리 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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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의 복무 단축에 대한 의견
N  O 18084 E-mail 
올린이 이지우 등록일 2003-04-16 07:10:41.0 조회수 163
안녕하십니까?

우선 박사전문연구요원의 경우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복무단축 세안에서
편입기산일을 수료후로 바꾸어 주신 것은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국민과 정부기관이 서로 의견을 교환하여 더 좋은 결과를
얻어 나간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정말 밝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가지 우려할 만한 일들이 있어 건의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제가 법률에 문외한이라 틀린 말씀을 드릴 수도 있지만,
개혁이나, 뭔가 긍정적으로 변할 때는, 그 수혜자 폭이 최대가 되어야
한다는 일반 상식은 모두 동의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더구나, 그 사이
법이 바뀌지 않아서 가장 고통을 많이 당한 사람이 우선적으로 구제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병무를 하시는 입장에서 여러 이해 관계자들의 입장을 수렴하셔야
하는 분들의 고통도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연구요원의 경우
최초 이 제도가 도입된 이후로 한번도 기간 단축이 없었다는 것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역과 산기의 복무 단축이 단행될 때마다, 저희는
부푼 마음으로 기대를 했으나, 번번히 "역시 안돼" 하고 자조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현역병과의 형평성을 고려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물론 현역병들의 경우에도
1주단위도 하더라도, 1주 단위의 역전이 위헌의 소지가 있지만, "국가안보의
차원"에서 서로 용인한다는 사회적인 동의가 있으나, 산기/전문연구요원의
경우, "업체의 안정적인 인력공급 차원"이 위헌의 소지가 있는 것보다 중요
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병무를 담당하시는 여러분,
현재 복무 중인 1만 6천여의 전문연구요원들의 희망이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러 전문 연구요원이 이곳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지만, 그것이 모두
국가기관과 국민이 그동안 의사 소통을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너그럽게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복무 단축의 세안에 대해서 좀 더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 보다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일반적인 법 개정의 원칙에서 결정해 주시기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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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내용이 질의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재질의합니다.
N  O 18092 E-mail 
올린이 전문요원 등록일 2003-04-16 16:16:39.0 조회수 182
원활한 병무행정을 위해 언제나 노력하시는 병무청의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이번에 입법예고된 병역법 개정안에 의한 전문연구요원의 기간단축에 따른 기 복무대상자들의 복무기간 단축의 소급적용에 대하여,

1. 귀청에서 발표한 점진적단축방안의 조견표가 어떤 법적근거(법률, 명령, 규칙, 고시, 전례 등)에 기초하여 계획된 것인지 궁금하여 질의코자 하오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2. 그리고, 이전에 있었던 산업기능요원의 복무기간단축과 같은 유사한 사례의 경우에는 어떤 근거로서 적용하여 처리하였었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3. 또, 귀청의 점진적단축방안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복무기간역전현상등과 같은 불공평한 결과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항상 공정한 병무행정을 위해 노력하는 병무청이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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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최근의 논의에 대한 의견입니다.
N  O 18089 E-mail 
올린이 의견자 등록일 2003-04-16 15:37:38.0 조회수 179
안녕하세요.
최근의 글들에 대한 대표격 답변 잘 보았습니다.

답변의 요지이자 귀청의 입장인 "일괄단축 불가" 에 대한 논거
1) 현역및 공익근무와의 형평성 때문에
2) 업체에의 안정적 인력공급을 위해 - 병역자원 감소와 현역복무단축으로 인해 인력난 심화
3) 예전 산업기능요원 단축시 일괄단축의 선례 -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다?"
지금은 모든 형태의 군복무가 단축되므로 형평성이 문제된다. 1)번의 논리로 되돌아 갑니다.

그리고 제시하신 의견이

○ 구체적인 소급적용 방안에 대하여는 현재 검토중에 있으며, 전문연구요원으로 일찍 편입된 사람이 나중에 복무만료되는 점은 없도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 참고로 전문연구요원 복무기간 단축방안은
- '03. 10. 1 이후 복무만료자로부터 1개월 단위로 점진적 단축

다 좋습니다.
지금껏 이 게시판에서 이루어진 관련 질문과 답변이 꼭 선문답이 아닌가 싶은 마음 떨쳐버릴수 없지마는,
"1개월 단위로 점진단축하면서도 복무만료 역전현상 안생기는 방안"을 마련해 내실것인지
지켜보며 꼭 기다리겠습니다.
귀청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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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일괄소급을 외치며..
N  O 18087 E-mail 
올린이 제안 등록일 2003-04-16 13:35:02.0 조회수 164
전문연구요원의 복무기간 단축의 점진적 단축...
실로 어처구니 없는 형평성 논란의 대상이 아닐수없습니다.
물론 청장의 상당한 고심이 따를거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자니 다수의 전문연구요원이 문제를 삼을것이고, 또 저렇게
하자니 또다른 전문연구요원들이 문제를 삼을꺼라 사려됩니다.
1년 미만인 자들은 7~8개월 일괄 적용..
1년 이상인 자들은 1년 정도 단축안을 추진한다면...
뭐 그리 나쁠것 같진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로 좋은게 좋은건데... 정작 전문연을 위해서 줄이는 기간인 만큼
각별히 귀를 귀울여 주심이....
그리구... 소집해제 된다고.. 연구소를 다 뛰쳐나올것도 아닌데...
물론 일부... 처우가 좋지않은 회사들은.. 그럴수 있지만....
그것도 물론 자처한 일이라고 생각이 드니까... 별루...
있을때 잘해주셨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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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전문연구요원 복무단축에 관하여..
N  O 18085 E-mail 
올린이 전문연구요원 등록일 2003-04-16 08:36:22.0 조회수 172
안녕하세요 수고많으십니다. 복무단축 1년된 것..정말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기간단축이 전문연구요원에게 혜택을 주기위해서, 그리고 과학기술발전 및 사기진작으로 결정된 것이라면 보다 많은 요원들이 이러한 혜택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병무청은 징병하는 업무를 맡으셨으니, 국가방위의 입장에서 모든것을 풀어나가시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만, 모두가 같은 한국인이고 한국이 잘되는 방향으로 가야된다고 봅니다. 전문연구요원들이 기간단축으로 인해서 개인적 이득만을 취해보려고 투정부리듯이 요구하는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호소합니다.

저의 경우를 예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박사 수료후 1999년 4월에 편입되어 이제 1년여를 남기고 있습니다. 그동안 좀 더 국가과학기술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으나 여러가지 복잡한 법률적 구속에 묶여 지내야만 했습니다. 저는 지난 해에 어렵게 미국대학 연구실으로 공동연구차 오게 되었으며, 현재 연구의 성과가 좋아서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연구분야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 1년6개월로 정해진 해외 복무기간때문에 저는 연말에 한국으로 돌아가야 하고 다시 4개월을 회사에서 근무한후에 다시 복무만료 후 4월에 미국으로 가야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미국 연구실에서는 4개월씩이나 제가 한국가는 동안 자리를 비우게 되면 공동연구를 함께 수행하는 데 차질이 많아 매우 곤란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일단 복무를 끝내야 제가 여러가지 복잡한 제약에서 벗어날 수 있기때문에 고민이 많이 됩니다.

물론 저의 지극히 개인적인 경우에 해당하겠지만, 서로 다른 상황에서 많은 전문연구요원들이 이렇게 몇개월의 차이로도 많은 변수가 발생할수 있는 상황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문연구요원들의 특성상, 특히 박사를 마친 전문연구요원들이 좀 더 유연한 제도권 안에서 복무하는 것이 시대적 변화에 부응되는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많은 박사과정을 마치신 전문연구요원들이 해외에서 공동연구에 참여하기를 원하고 있으나 워낙 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에 엄두를 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높은 학력과 능력을 보유한 많은 전문연구요원(특히박사특례분들)이 경직된 제도권에서 본인의 연구를 살리지 못하고 좌절하고 도태되는 모습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국가발전에 도움이 될것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군대와 병사가 국가안보를 목적으로 유지되고 관리되는 것이라면, 전문연구요원은 국가과학기술발전이 도움이 되는 목적으로 유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희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주십시요. 단순한 투정이 아닙니다. 병무청 담당자분들의 관심과 노력이 많은 것을 생각보다 많은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거의 혜택이 없을 것이나, 많은 훌륭한 후배전문연구요원들이 이러한 소모적인 근심없이 연구에 충실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복무단축의 일괄소급적용과 좀 더 유연한 전문연구요원의 관리규정의 개선을 기대합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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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전문복무단축]논의의 쟁점 = 일괄 소급 적용
N  O 18062 E-mail 
올린이 병무청시계 등록일 2003-04-14 10:35:23.0 조회수 340
담당자님, 게시판 이용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병무행정 개선제도로 입법예고된 전문연구요원 복무기간 단축의 소급적용문제에 대하여 현재 게시판에 올라온 답변에 대해 많은 분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게시판에 올라온 소급적용 방안에 대하여 제가 여러가지 경로로 알게된 문제점은 크게 두가지 입니다.

<복무 중인 전문연구요원의 초점>

1. 게시판에 공고된 방법으로 적용할 경우 편입일에 대하여 <복무기간의 역전현상>이 일어난다.
-> 물론 현역 복무는 아니지만, 장기간의 병역의무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전문연구요원의 경우에도 현역병들 못지않은 고민이 될겁니다. 실제 상황은 아니지만, 간단한 예를 들어, 같은 소대에서 한달 후배로 들어온 사병이 먼저 전역하는 일이 생긴다면 그 사병은 윗 선배들로부터 많은 핀잔을 듣기도 하고, 구박을 받기도 할 것 같습니다 ^^.

2. 박사 학위 수료 후 복무기간 인정에 대한 문제
-> 현행법상 전문연구요원의 복무기간을 5년이라고 지정해 놓았지만, 박사 학위자와 관련한 준 복무기간 2년 이상으로 5년보다 긴 7년입니다. 따라서 공고된 방법 적용 시에는 1과 유사한 현상이 일어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2의 초점 때문에 현재 복무중인 전문연구요원들은 예전의 산업기능요원 복무기간 단축시에 <일괄 소급 적용> 사례를 들어 <일괄 소급 적용>을 바라고 있습니다.

<병무청 담당자님의 초점>

1. <일괄 소급 적용>을 받게 되면 기존의 차등 소급 적용에 의해 병역 관련 처분을 받은 경우와 비교해서 형평성에 문제가 될 수 있다.
-> 일괄 소급 적용의 사례도 있으며, 일괄 소급 적용이 현재 복무 중인 전문연구요원들에게 특혜가 된다고 생각할 만한 논리적 근거는 사실상 없습니다.

2. <일괄 소급 적용>을 하게 되면 만 4년차 연구요원들은 바로 의무 종사 기간이 종료됨으로 현재 복무 중인 연구 기관에서 바로 퇴사할 수도 있다.
-> 소급적용 때문에 퇴사 결정을 한다면 현재 재직 중인 연구 기관은 전직 유발 후보 기관입니다 ^^. 게다가, 현재 언론에서 얘기하는 우리나라의 청년 실업률은 10%를 상회하고, 실제로 미-이라크 전쟁으로 실물경기가 위축되어 기업체의 채용 경기는 IMF 시기에 비교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으로 이러한 현상은 오래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무리 연구 분야에서 실력을 인정받는 인력이라고 하지만, 전직할 자리가 있어야 이직을 생각할 수 있는 현재의 환경에서, 또한 현재의 연구 기관에서 자신의 직무 능력에 만족할 만한 처우를 고려해 준다면 연구요원으로 복무하는 사람들이 엉뚱하게 바로 연구기관에서 퇴직하는 일은 없을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볼 때, 현재 가장 쉽게 각종 불공평한 사례를 만들지 않는 소급 적용 방안은 <일괄 소급 적용> 방안이라고 생각되며, 시행에 있어서도 불필요한 행정적인 업무가 추가되지 않고 시행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담당자님께서는 여러모로 더욱 신중하게 고려해 주시어, 현재 의견이 분분한 소급 적용 문제가 명확히 해소되어, 복무 중인 전문연구요원들이 열의를 가지고 현재 직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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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전문연구요원 단축은 소급적용되어야 합니다. 
N  O 18058 E-mail 
올린이 오승택 등록일 2003-04-12 22:40:16.0 조회수 226



전문연구요원 복무기간 점진적단축은 과거산업기능요원의 복무기간 단축과 비교시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과거산업기능요원의 복무기간의 단축은 5년에서 3년인데다 소급적용이 되었습니다. 물론 현역복무자들에 맞춘다고 그러실수는 있겠지만 현역복무와 달리 젼문연구요원은 사회에서 복무하는 요원으로 산업기능요원과 비교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4년 단축안이나 점진적 단축은 복무업체에서 조율에 참여를 한 것인지 알 수 없지만 취업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업체가 사람이 없어진다고 단축에 이견을 제기하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요. 충분히 아실거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현재 국방부에서 내놓은 복무단축안 조견표를 보면 복무하는 회사의 신고차이로 인하여 불이익을 볼수 잇는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 3월말에 편입이 된 복무자와 4월초에 편입이 된자는 복무기간의 해제가 역전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주로 새해에 전문연구요원편입자가 3월내지 4월에 주로 있는데 복무단축안 조견표에 따르면 이러한 불합리한 경우가 발생합니다. 점진적으로 적용하는 경우는 이러한 경우가 상당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군복무의 불합리성을 제거하려면 모두 일괄 소급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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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전문연구요원 단축안 문제 있습니다
N  O 18057 E-mail 
올린이 이우석 등록일 2003-04-12 19:23:38.0 조회수 172
과거의 산업기능요원 3년단축 선례와 같이 법 효력후 4년이 모든 전문요원에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현역군인과 달리 소집해제가 되는 전문연은 복무가 만료되더라도 국가에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그렇게 적용되더라도 그 날로 복무가 완료되는 전문연은 전체 1만 3천명 중 몇 천명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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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전문연-복무 단축 완전 소급을 바라며...
N  O 18119 E-mail eunwoong@orgio.net 
올린이 전문연 등록일 2003-04-21 15:37:10.0 조회수 168
어디다가 글올리면 좀 더 성의있는 답변과 정책을 제시할 수 있는지요???

복무기간의 점진적 소급적용 결정에 합리성이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법원에서 판결을 내릴때도 판례를 중요시하고, 법 적용에 신중을 기하는데,
과거 산업기능요원의 복무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될 때 일괄적 소급이 적용되었던
전례를 무시하고, 점진적 소급이 결정 되었다는 답변만 반복하는건 너무 성의없는
처사인 것 같군요.

물론 병무행정 담당자께서는 어떠한 권한도 없으시리라는 걸 잘 알지만, 답답한
마음에 글 올립니다.
좀 더 많은 연구요원의 의견 제시와 탄원으로 이미 결정이 내려진 점진적 소급이라도,
완전 소급이 되길 바랄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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