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정부출연연구기관 간접경비 지급기준 일원화 -----> 때깔좋은 개살구 -_-;;

글쓴이
소요유
등록일
2002-04-16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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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4건
댓글에서 논의된 면도 있지만 이건 이렇게 봐야 합니다.

과학기술부가 정규직원의 인건비 50%를 간접성 경비로 인정한다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어떤 연구소에서 정부 용역, 다시 말하여 정부가 발주하는 프로젝트는 PBS (프로젝트 베이스 시스템=피 빼는 시스템)로 그 연구비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내부인건비  : 해당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출연연구기관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

2. 간접비 : 연구관리를 위하여 주관연구기관에서 필요한 제반 경비로  '행정지원인력의 인건비'가 포함됨
  *** 이점을 유의깊게 봐야 합니다. 실제 간접비에 연구에 투입되는 직접비에 대항 상대개념인지 아니면 통상 위와 같은 간접비인지 유의해야 합니다. ***

3. 외부인건비 : 외부인력, 다시말하면 임시직 (포닥포함) 연구원의 인건비

4. 직접경비 : 실제 연구에 투입되는 경비
    ---> 재료비, 여비, 기술정보비 (여기에 회의비 포함됨),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시작품 제작비,
산업재산권 처리비, 수용비및수수료 (기타 행정용품 & 연구에 필요한 잡비-전화, 우편료, 세금 등등라고 보면됩니다.)

5. 연구관리비 : 이게 바로 overhead에 해당합니다. 즉 연구를 위하여 해당연구기관 (주관연구기과이라함)이 '거져 가져가는' 돈과 연구참여 인력의 인센티브가 여기서 지급됩니다.  대개 연구관리비는 전체 연구비의 10%~20% 정도됩니다.  연구소마다 다르지만 그 중에서 대략 80%정도는 해당연구기관 = 정부가 가져가게 됩니다. 나머지 20%를  연구에 참여한 연구원들의 인센티브로 지급됩니다.

(***껌값이죠 !. 예를 들면 100억짜리 프로젝트면 20억이 연구관리비이고, 그중에 4억이 과학자나 엔지니어의 인센티브이므로 30명이 참여하면 평균 1300만원 !  3년간 한다면 400만원/년.
소주나 먹읍니다 !!) 

6. 위탁연구비 : 연구프로젝트의 일부를 타 기관에 용역 주는 경우


이게 일반적인 연구프로젝트이 구성입니다. 아래 연합기사에서 간접비를 포괄적으로 썼다면 직접비를 제외하고 모두 포함되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위와같이 세부적으로 나눈 간접비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다시말하면 세부적인 간접비는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기관장이) '주머닛 돈으로서 (절차에 의하여)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라 보시면 됩니다.

현재까지 정부출연연구소들의 문제중 인건비 압박이 가장 큽니다. 다시말하면 이 간접비는 인건비로 전용할 수 있는 돈입니다.

문제는 아래 기사에서 보듯이 이 돈은 '연구지원인력 (=행정 & 기술직)의 인건비'를 의미하므로  현실적으로 연구원의 인건비가  그많큼 많이 확보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물론 이 돈은 궁극적으로 연구원들을 위해 쓸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만들 수도 있겠지만 행정직들이 그렇게 할까요 ?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 연구재원은 일정한데, 이를테면 과기부 프런티어과제 연구비가 1000억이라면 그 절대액수는 늘어나지 않을 것이므로 결국 연구프로젝트 수가 줄어들거나, 아니면 한 연구프로젝트에서 연구에 직접투자되는 연구비가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뭐 작은 돈으로 연구 잘하고 행정 & 연구직 여러 명이 잘 먹고  잘 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우려되는 점은 정부발주 공사처럼 '부실공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렵니다.


댓글에서 희망에 부풀었던  분들에게 죄송합니다. 우리의 실정이 이렇습니다.  결국에는 지원인력을 위한 것이라고 보면됩니다. 사실 행정지원인력에서의 PBS에 대한 불만이 바로 이 시스템 하에서는 행정지원인력들이 낄데가 없었거든요.  이런 돈이 어느 정도는 필요하더라도 연구원의 50%를 갖는 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다시말하면 '밤새우는 연구원 봉급의 50%를 신문보고 바둑두는 행정원들이 그냥 가져갈 수 있다' 뭐 이런 거죠.


>    (서울=연합뉴스) 김세진기자 = 지금까지 주관 부처 등에 따라 기준이 달라 혼선을 빚어왔던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지원인력 인건비와 운영비 등 간접경비 지급기준이 일원화된다.
>
>    과학기술부는 15일 정규 연구원의 인건비 50%를 연구지원인력의 인건비와  운영비 등의 간접경비로 인정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 정부출연연구기관 간접경비 산출위원회의 `간접경비 지원방안'을 확정.고시했다.
>
>    과기부는 이같은 지급기준을 모든 정부부처 연구용역에 적용할 방침이어서 앞으로 연구기관은 연구과제별로 투입되는 연구원 인건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간접경비로 지원받을 수 있게된다.
>
>    연구지원인력 간접경비란 직접 연구에 참여하는 연구원이 아닌 연구조교나 행정요원 등 지원인력에 대한 인건비와 소모품비같은 제반경비를 통칭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일정한 지급기준이 없었다.
>
>    과기부는 '간접경비 지급기준을 일원화함으로써 각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인건비와 지원운영비를 안정적으로 집행할 수 있게 됐다'며 '올해 과기부가 중점 추진하는 사업 가운데 하나인 안정된 연구환경 제공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    smile@yna.co.kr (끝)
>
>

  • 포닥 ()

      그렇다면, 밥먹는 돈은 어디서 나오나요? 위의 항목에서 보면, 밥먹을 돈이 없는데 .......

  • 이공계 ()

      그래도 저래두 바둑두고 회의다닌다는 행정인은 늘 철밥그릇이네~~

  • 소요유 ()

      밥먹는 돈은 두 항목에서 '만들 수' 있습니다.  모두 직접비 항목이죠. 즉 기술정보활동비에 회의비가 붙어 있는데  사실 회계 관리에서는 회의비는 따로 관리합니다. 이건 연구회의나 워크샵인 경우에나 집행할 수 있고, 기안 & 결재 후에  카드로 집행합니다. 만약 실험실에서 야식과 같은 경우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항목에 시설운영비를 잡아 거기에 포함시킬 수도 있고, 아니면 '수용비 및 수수료' 항목에 따로 잡을 수 있습니다.  아마 대학에서는 대부분 몰라서 못 쓸지도 모릅니다. 

  • 배성원 ()

      고졸하고 정출연 기원(자기들을 technician으로 부르랍니다. 하하하하하) 하는 것이 젤 좋습니다. 요즘은 행정직도 잘 잘리거든요.

  • 포닥 ()

      크크... 옆에서 보기엔 한가해 보이지만, 다 자기들 나름대로, 권모술수가 판을 치는 치열한 곳입니다. 말해놓고 보니 더 황당하다. 귀신은 뭐하나.... 잡아갈 놈들은 놔누고, 엉뚱한 사람들만 데려가니..... 귀신도 수입해야 겠다.

  • 소요유 ()

      또 한가지 중여한 점은  이번 조치에 따르면  대학에서 따는 정부 프로젝트에  간접비를 인정하므로 실험실에서 행정잡무를 처리할 임시직을 고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 박사과정 대학원생들이 불만 중에 하나가 '돈 떼먹는다'와 '박사과정 대학원생이 행정 잡무를 처리한다'로 요약될 수 있다면 첫번째는 전 모르겠고, 두번째는 해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간접비에 행정지원인력의 인건비가 포함될 수 있으므로 '연구책임자 (즉 대학교수)가 의지만 갖으면' 해결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실 전에도 이건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안해서 그렇지.

  • 소요유 ()

      아마 이번 조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에 한해서 인 것 같은데, 대학이 프로젝트를 수주하는 경우 현재로도 위에서 말한 '간접비'를 대학이 가져가므로  대학당국에  연구소 행정잡일 보조원을 달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대개는 이렇게 프로젝트에서 가져오는 돈은 대학총장의 주머니 돈이 될 겁니다. 그러니 우리나라 대학이 발전이 없는 것입니다. 대학원 생들이 이번 기회에 '쟁취'해야  할 것중에 하나가 행정 잡일로부터 해방일거라 생각됩니다. 

  • 소요유 ()

      다시 계산하면 만약 1억원자리 프로젝트의 경우 교수 & 대학원생 인건비가 총 3000만원이라면 1500만원은 간접비가 될겁니다. 이 돈이면 상업(정보)고등학교 출신 두명은 쓸 수 있습니다.

  • 포닥 ()

      사실 저는 학위과정때 지도교수님께서 학생들에게 그런 일을 시키지 않아서 프로젝트 돈이 어찌 구성되는지 모릅니다. 물론 저의 지도교수님도 토종박사이십니다만. 학생들 밥사주는 것도 상당부분 자비를 쓰셨다고 알고 있구요. 제가 돈관리를 안해봤으니, 알 도리가 없죠. 여기서도 돈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관심도 없고, 또 관심있는 사람도 없어 보이는데....

  • 이공계2 ()

      저보다는 소요유님이 더 잘 아시겠죠? 제 생각대로라면 긍정적일텐데 아닐 확률이 더많겠군요. 제발 행정직들에게 돌아가는 돈은 아니었으면 합니다.

  • 이공계2 ()

      아~~참, 어쨋건 이공계인이 이렇게 목이 쉬라고 떠들어서 연구투자비 총액을 늘리려긴 하는데, 그틈에 그동안 불안정했던 행정인력의 인건비를 확보하는 차원의 조치이다 란 말씀이군요.. 전 어째 잘못 이해했을까요..-_-.. 총액을 늘리려하는데 자신들의 몫을 차지하려는 사전 정지 작업이군요..

  • 김덕양 ()

      결국 그럼 학교를 제외하고는 간접비 구성비율이 통일이 '안정된 연구환경'과 무슨 관계가 있는 거죠? 아이구 헷갈리네요. 쩝.

  • 이공계2 ()

      근데 소요유님 overhead 라는게 간접경비에서 떼어가는것 아닙니까? 몇개 대학교 연구비 관리규정을 보니, 대학본부가 각교수들의 연구 간접비를 징수하는 규정이 나와있습니다. 연구관리비가 아니고, 연구 간접비를 본부에서 가져가는것 아닙니까? 전에 저는 연구관리비를 다르게 썼었는데..^^ 하여간 이 규정에서 "행정요원 인건비" 요런 것들, 등등이 들어간 이유를 따져야 겠군요..

  • 소요유 ()

      안정된 연구환경=행정지원인력 만족. 지극히 관료적인 시각입니다. 연구소가 안정화하려면 행정조직이 확립되야 한다는 것이죠. 어느 정도 그런면이 있고. 그걸 빌미로 관료들이 힘쓰는 겁니다. 

  • 소요유 ()

      이공계2님께는 죄송하게도 이 조치는 자게에 올랐던 전자통신연구소에 대한 감사원 감사의 지적사항, 즉 인센티브를 행정지원에게 주었다는 것이 지적되어 '토해냈든지 어재든지'간에 앞으로는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행정지원인력에게는 인센티브를 줄 수 없다는 것이므로 간접비 비율을 올리는 이번 조치는 '행정지원인력'에게 합법적으로 연구비의 일부를 주게 하겠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소요유 ()

      간정비와 간접(성)경비와는 다르다고 봐야 합니다.  간접경비는 좀더 포괄적인 것으로 간접비, 외부인건비, 연구관리비를 포함하여 직접연구비에 대하여 그렇게 부릅니다.  이번 조치는 일단 '정부출연연구소'에 한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대략 정부 발주 프로젝트는 이렇게 될 겁니다.

  • 소요유 ()

      정부출연연구소 연구비의 경우에는 '연구관리비'에 연구원 인센티브가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이공계2 ()

      제가 자꾸 대학교의 경우를 생각해서 이야기가 달랐군여. 그럼 출연연의 경우 간접경비자체가 큰 범위이고 연구관리비가 그 안에 있군여. 그러면 간접노무비도 그안에 들어가는 행정인력 돈인데, 그 퍼센티지가 얼마인지를 따져서 연구원들의 실제 급여랑 대비를 시켜야겠군요.

  • 소요유 ()

      이번 '간접비' 관계는  그 주된 목적이 '행정지원인력의 능률급 (인센티브)' 확보라고 봐야 합니다. 이론적으로 연구원 인건비의 50% 모두를 행정지원인력의  능률급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만약 1억자리 프로젝트에 연구원의 인건비가 3000만원이라면 연구원은 인건비 3000만원 + (1억의 20% 연구관리비) x 20% 인센티브 = 3000만원 + 400만원 = 3400만원이고, 행정지원인력은 '정부에서 자연히 지급하는 인건비) + 1500만원 (간접비100% 투입하는 경우) 이렇게 됩니다. 즉 프로젝트 하나만 보면 경우에 따라서는  행정지원인력의 인건비가 연구원의 인센티브보다 많게됩니다. 

  • 소요유 ()

      휴우, 우린 '상머슴'입니당.....

  • 남윤석 ()

      정출연과 대학의 경우는 좀 다른것 같군요...대학의 예를 들어서 말쓴드리죠..먼저 간접경비 즉 OverHead에 계상할수 있는 행정지원인력의 인건비는 말 그대로 행정지원인력입니다...즉 연구지원인력이 아닙니다...행정지원부서는 학교측의 연구관리부서를 말하고 행정지원인력은 학교 연구관리부서의 행정지원인력을 말합니다...그러니까 연구관리부서에서 아르바이트나 계약직 행정원고용에 쓸수 있다는 말이죠...연구실에서 잡일을 하는 행정원은 연구보조인력입니다...이런 경우는 외부인건비에 계상할수 있습니다....그러니 간접경비로 떡을치던 죽을 만들던 실제 연구실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교수님들이나 연구책임자가 행정보조인력이 필요하시다면 연구계획서 작성시 외부인건비 항목에 행정보조원이라는 명목으로 계상하시면 됩니다.

  • 남윤석 ()

      이 경우도 참여율은 포함됩니다...참여율 70~8)%정도로 하시면 됩니다..그리고 밥사먹는 돈은 회의비가 제일 편합니다...학생들 야근할때 과자사먹는돈은 잡비항목에 들어가지만 사용하지 않는편이 좋습니다..나중에 연구비 정산할때 골치아프니까요...

  • 남윤석 ()

      그리고 인건비의 50%를 간접경비로 한다는것은...계상된 인건비의 50%를 떼먹는다는것이 아니고 인건비의 50%수준의 금액을 간접경비로 준다는 말입니다...그러니 실제로 외부인건비의 50%가 날라가는것은 아닙니다...예를 들면 10억짜리 과제에 내부인건비가 1억, 외부인건비가 1억이라면 인건비는 2억이고 50%에 해당하는 1억을 간접경비로 지원한다는것 입니다...그럼 실제 연구비는 11억이 되겠죠...하지만 내부인건비 1억은 지급이 되지 않으니까 결국 10억...즉 별 차이 없다는겁니다..

  • 소요유 ()

      하하하 남윤석님이 좀 고생하시겠네요. 그렇다니까요. 만약 연구책임자인 대학교수가 의지만 있으면 연구보조 인력이든 아니면 행정지원 인력을 쓸 수 있습니다.  연구비에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오버헤드는 연구책임자가 연구비를 따 연구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일에따른 연구원의 인센티브' + '해당 기관의 일을 쉐어하는 포션이 줄어듦에 따라 필요한 인력' +  '이 연구에 필요한 각종 행정서비스 지원' + '일정부분 해당 기관의 이름을 팔았음' 등의 보상을 위하여  주관연구기관 (대학당국이나 연구소 당국)에 일정액을 지급하는 형식입니다.  따라서 형식상 주관연구기관이 인센티브를 제외하고는 연구책임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해도 이 돈이 연구프로젝트로 부터 온 돈이므로

  • 소요유 ()

      연구에 필요한 행정지원 서비스를 해야합니다.

  • 소요유 ()

      남윤석님이 약간 오해하셨는데 정부에서 인건비의 50%를 간접비로 따로 주겠다는 것이 아니고 현재 확정된 연구비에서 간접비가 50%되도록 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총액은 아직 10억자리가 됩니다. 그러니 그중 3억이 인건비 + 간접비 (즉 행정지원인력 인건비) 가된다는 이야기고 그만큼 직접연구비가 줄어든다는것입니다. 다시말하면 대학에서 수주한 정부연구비에서 더 많은 돈을 대학당국에 줘야한다입니다.

  • 남윤석 ()

      정말인가요??? 헉...그럼 인건비 많이 잡지 말아야 겠네여...인건비 많이 잡으면 직접경비가 그만큼 줄어든다는 것이군요...

  • 남윤석 ()

      아니지....-_-;; 내부인건비를 많이 잡으면 되겠네...

  • 남윤석 ()

      그런데...이미 연구계획서 작성시 간접경비를 계상하지 않았습니다...그럼 연구를 수주하면 연구비 조정내역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말인데...이 때 직접경비에서 인건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만 제하면 돼겠군요....연구비 처리하기 가장 수월한부분이 재료비니까...재료비를 팍 깍아야 겠군요,

  • 남윤석 ()

      제 경험상 산자부과제가 연구비 관리는 가장 쉽고 다음 과기부, 과학재단입니다...정통부 과제가 가장 어렵더군요...

  • 소요유 ()

      아니죠. 내부인건비를 많이 잡을 수록 간접비의 비율이 커지게되겠죠. 아 아직 대학에 지원하는 연구비의 경우는 (위 기사에따르면 현재까지는 출연연구소만 해당하는 것 같음) 지침이 안나왔으므로  어떨지는 모르겠어요. 아직 대학의 경웨 어떤지 모르겠지만 이 기사대로한다면 현재보다는 인건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늘어나서 직접비에서 그만큼 떠어서 대학에 줘야 한다는 것이되겠죠. 

  • 소요유 ()

      하하 남윤석님 많이해보신 실력입니다. 그렇습니다 관리가 가장 쉬운 것이 재료비 & 수용비및 수수료 (제잡비) 입니다. 여기에 몰아 넣는 것이 좋습니다.

  • 박용섭 ()

      출연연의 경우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이 이야기 하시는 것 같은데..  정부의 이번 조치는 실제로 계획서상의 연구비(!)에 더 얹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연구소로 들어오는 총액이 늘어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면 전체 연구비가 변하지 않은 상황에서 돈을 더 줄수는 없겠죠.  그럼 뭐가 바뀌었느냐 ?  현재는 연구 계획서 상에 간접비 항목을 다 계산해서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NRL 사업의 경우 연구비가 3억이라고 하면 실제로 전체 연구비가 3억 5천 정도 줍니다.  여기서 5천 정도가 간접비 부분이라고 보면 되겠죠.  지금은 이 간접비 부분이 연구소마다 부처마다 비율이 다 틀리고, 이에 따라서 과제 계획서서 포함되어서, 위의 예를 든 경우 총액 3억5천짜리 계획서를 쓰도록 되어 있습니

  • 박용섭 ()

      그런데 새로운 제도 하에서는 연구 책임자는 이런거 무시하고, 내외부 인건비와 직접비 계획서만 작성하면 일률적으로 인건비의 50%를 간접비로 인정해서 더 얹어서 지급하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총액 3억원짜리 연구계획서를 쓰도록 하겠고, 연구책임자는 간접비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쓸 필요가 전혀 없어지는 것입니다.  사실 과기부 과제만 한다고 하면 각 부분의 액수비율을 변하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 박용섭 ()

      그리고, 행정직의 경우에도 따로 월급이 나오면서 여기에 연구원 급여의 50%가 더 나가는 것이 아니고, 이 50%에서 행정직들의 월급이 나가는 것입니다.  출연연은 연구소 단위로 PBS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행정직은 과제에서 자신의 월급을 계상할 수 없으니 이런 식으로 하지 않으면 행정직의 월급을 줄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과기부가 아무리 공무원 관료조직으로 멍청하다고 해도, 행정직 월급 따로 주면서 거기에 더해서 연구원 월급의 50%를 행정직이나 연구소 경영층이 마음대로 쓰게 하겠습니까 ?

  • 박용섭 ()

      출연연구소에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때 이번 조치는 뭐 사실 아무것도 안일어난 것과 비슷합니다.  연구계획서 쓸때 예산 계획서에 몇줄 덜 쓰고, 계산기 몇번 덜 두드린다는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제도를 대학에도 적용할지에 대해서는 아주 부정적입니다.  대학은 연구과제를 전혀 수주하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교수와 행정직원들의 월급을 줄 수 있어야 정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교육과 그에 부수되는 기능만을 하더라도 교수와 직원들의 월급값은 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고, 이 월급값이 학생들의 등록금과 재단 전입금이라는 형태로 존재합니다.  과기부에서 이런 수입이 있는 대학과 그런 수입이 없는 출연연에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입니다.

  • 소요유 ()

      박용석의 지적을 잘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제 기억에는 행정지원 인력의 인건비는 원래 연구비에  계상할 수가 없어서 정부는 기획예산청에서  인정하는 해당연구소의 행정직 T/O에 해당하는 인건비를 따로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연구원의 인건비는 기본적으로 PBS에 의하여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소 각 연구소마다 연구소의 고유사업을 3~5개 갖도록되어 있고 여기에 연구원 인건비의 일부 (대략 50~70%)를  계상하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행정직의 인건비의 경우 그냥 독립해서 편성할 수 없으므로  기관고유사업의 간접비 형태로 지급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소요유 ()

      그래서 연구소에서는 연구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동시에 행정지원 인력에게도 연구사업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것이 모든 정부출연연구소의 관례였습니다.  현재까지 연구프로젝트이 경우  인정되는 간접비는  사실 연구소의  직원의 '성과급'으로 쓰여왔습니다. 이게 현재까지의  관례입니다.

  • 소요유 ()

      말씀하신 대로 간접비는 연구책임자가 신경쓰지 않는 부분입니다. 즉 연구책임자는 직접경비만 계산하면 '행정라인에서' 나마지는 알아서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발표에 따르면 당연히 간접비의 포션이 올로가게 되어 있습니다. 즉 해당 과제가 포함되어 있는 정부의 전체 연구비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범위내에서  분배되어야하므로 실제 연구직접비가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 소요유 ()

      간접비의 속성상  그 돈은 연구원의 급료로 지급할 수 없습니다.  단지 행정지원 & 연구보조인력 (기술원)의 인건비로 지출할 수 있을 따름입니다.  연구소 연구원 입장에서 변하는 것이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결국 (전체)연구비가 줄어든 결과가 됩니다.

  • 소요유 ()

      즉 이게 과학기술자의 지위향상노력과는 무관하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결국 연구비 잘라 행정지원 인력의 월급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게 연구원을 위한게 아니라는 이야깁니다.  왜냐하면 현재까지 행정지원인력에 대한 봉급이 제대로 지원되지 않은 예가 없습니다. 즉 현재 상태로 가더라도 행정지원 인력의 봉급에 큰 문제가 있을 수 없다는 이야깁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왜 이런 조치를 내놨을까요 ?  정부 설명대로 '정부출연연구'의 안정을 위한 걸까요 ? 전 그렇게 생각안합니다. 제가알기로 간접비의 비율이 잘못되어 연구소가 흔들린 적이 없습니다.

  • 소요유 ()

      앗 죄송 첫머리에 "박용석의".. --> "박용석님의"...

  • 박용섭 ()

      하하 ..  '님'자 안붙이는 건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만, 이름 글자만은 바로 인용해 주시길 .. 

  • 소요유 ()

      박용섭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타자가 좀 서툴러요. 온통 오타 투성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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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 Black Money에 대해.. 댓글 2 산 공 인 04-18 4268 0
270 외국 장비 들여와 연구하기에 대해 댓글 13 포닥 04-17 5205 0
269 연구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참고하세요.. 댓글 18 남윤석 04-16 31210 1
268 [연합뉴스] 정부출연연구기관 간접경비 지급기준 일원화 ; 이게 뭐죠? -_-;; 댓글 37 김덕양 04-16 6464 0
열람중 답변글 [re] 정부출연연구기관 간접경비 지급기준 일원화 -----> 때깔좋은 개살구 -_-;; 댓글 44 소요유 04-16 6097 0
266 답변글 [re] [연합뉴스] 정부출연연구기관 간접경비 지급기준 일원화 ; 이게 뭐죠? -_-;; 댓글 7 이용필 04-16 4157 0
265 답변글 [re] [연합뉴스] 정부출연연구기관 간접경비 지급기준 일원화 ; 이게 뭐죠? -_-;; 댓글 4 04-21 4477 0
264 지식의 탈권력화 -- 그리고 아! 아메리카 댓글 13 포닥 04-12 5888 0
263 경제란 소유가 아니라 분배를 통해 성장하는 것 포닥 04-12 5122 0
262 지식기반 산업이란? 포닥 04-12 7312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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