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정부출연연구기관 간접경비 지급기준 일원화 ; 이게 뭐죠? -_-;;

글쓴이
김덕양
등록일
2002-04-16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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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7건

 한국에서 프로젝트 수행을 안해봐서 무슨 소린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으읔. 간접경비가 정확하게 어떤곳에 쓰이는 것인지, 지급기준이 일원화되면 뭐가 좋아지는지 혹시 아시는분 계시면 설명 좀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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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뉴스) 김세진기자 = 지금까지 주관 부처 등에 따라 기준이 달라 혼선을 빚어왔던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지원인력 인건비와 운영비 등 간접경비 지급기준이 일원화된다.

    과학기술부는 15일 정규 연구원의 인건비 50%를 연구지원인력의 인건비와  운영비 등의 간접경비로 인정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 정부출연연구기관 간접경비 산출위원회의 `간접경비 지원방안'을 확정.고시했다.

    과기부는 이같은 지급기준을 모든 정부부처 연구용역에 적용할 방침이어서 앞으로 연구기관은 연구과제별로 투입되는 연구원 인건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간접경비로 지원받을 수 있게된다.

    연구지원인력 간접경비란 직접 연구에 참여하는 연구원이 아닌 연구조교나 행정요원 등 지원인력에 대한 인건비와 소모품비같은 제반경비를 통칭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일정한 지급기준이 없었다.

    과기부는 '간접경비 지급기준을 일원화함으로써 각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인건비와 지원운영비를 안정적으로 집행할 수 있게 됐다'며 '올해 과기부가 중점 추진하는 사업 가운데 하나인 안정된 연구환경 제공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smile@yna.co.kr (끝)

  • 포닥 ()

      설마 회식비를 얘기하는 건 아니겠죠? 이넘들이 옛날식으로 밥사주고 입다물어라는 그런 엄청난 짓을 하려는 것인가요?

  • 이공계2 ()

      아마도 각부처마다 다른 간접경비 규정을 일원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교수님들사이에서 많았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과기부는 인건비의 20%, 정통부는 인건비의 10% 만이 간접경비라고 규정해 놓았는데, 실제 각 대학교에서는 교수들에게 일률적으로 모든 프로젝트의 10-15% 돈을 학교에 내라고 했었을 텐데, 그러면 이 학교에서 요구하는 돈을 낼 근거는 간접경비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 이공계2 ()

      근데 정부부처마다 간접경비의 원칙은 돈 주는 기관마다 다른데, 학교에서는 일률적으로 내라고 하고, 그러니까 학교에 그만큼 돈을 낼수없는 경우가 생겨서 교수들이 배째고 있었던 예가 많았을 것입니다.

  • 이공계2 ()

      즉 정톧부(한 예로서, 실제 수치는 모릅니다) 규정대로 인건비의 10%를 간접경비로 쓴다해면, 학교에서 요구하는 프로젝트 총액의 10%를 낼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교수들은 그럼 어느항목의 돈에서 학교에 돈을 내느냐 하며, 못내겠다고 배를 쨌었겠죠.. 사실 대학교에서는 수도료, 전기값, 학생 복지시설, 도서관을 대주었으니 이 돈을 받아야 하는데, 회계상 따로 이런 돈을 줄 항목이 간접경비인데, 여지껏 이것이 현실화되지 못해서 문제가 있었을 것입니다.

  • 이공계2 ()

      프로젝트로 삼겹살 먹을수 있었던 돈은 연구관리비 와 업무추진비 라는 겁니다. 제가 일을 해본 경험에 의하면요..

  • 이공계2 ()

      요 사이트에 가시면 설대의 경우가 나오는데, 설대가 이것을 현실화하라고 요구했나봅니다. <a href=http://research.snu.ac.kr:2002/contents/webzine_010/cont_01003.htm target=_blank>http://research.snu.ac.kr:2002/contents/webzine_010/cont_01003.htm</a>

  • 이공계2 ()

      설대의 경우 교수들의 프로젝트에서 이런 돈을 받아내면, 운영비를 더이상 교육인적자원부에 받지 않고 독립회계를 한다고 할지도 모릅니다. 어짜피 일년에 교자부에서 몇푼 안받으면서도 그 사람들의 전횡에 당하는 것을 매우 싫어한다고 들었습니다. 관료들 말입니다.. 미국의 잘나가는(?) 주립대들은 이런 식으로 돈이 꽤 많고 대리석으로된 건물도 지을수 있었을런지 모릅니다..

  • 김덕양 ()

      간접경비가 과에서 떼는 오버헤드랑 같은 맥락이란 말씀이신가요? 오- 이제 조금 이해가 되어가는 듯. 그렇다면 전체 연구원 급여의 50%까지 오버헤드로 놓고 과나 단과대에서 쓸 수 있다는 뜻이군요. 흠.

  • 배성원 ()

      흠....P대의 경우 일찍이 오버헤드를 정부추진 과제에 넣어서 무리없이 과제 잘 따왔습니다. 저건 그게 아니것 같은데요. 정출연의 행정직 급여를 인상해주기 위한 수순 같은데요?

  • 이공계2 ()

      제가 너무 좋은 쪽으로만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간 사정을 이글을 쓰신 기자분이 잘 아시지 않을까요?

  • 김성훈 ()

      인건비의 50%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인건비라고 산정은 해놓고 50%는 띠어서 간접비라고 줘야한다는 말인가요? 연구원 10명의 인건비의50%를 간접비로 산정한다면... 행정원 한 두명 정도에 전기세, 수도료가 그리 큰 비중을 차지한단 말입니까? 도대체 수도꼭지 정도로 취급하겠다는 겁니가?  간접비 항목을 별도록 인정해야하는 거 아닌가요?

  • 이공계2 ()

      찾아보니 간접비에는 간접재료비, 간접노무비, 간접경비가 있구요. 간접 노무비는 행정인력에 가는 돈이고, 간접 경비는 감가상각비 ·보험료 ·지대(地代) ·집세 ·수선비 ·동력비 입니다. 문제는 이 50%에 간접 노무비가 얼마인지 궁금하군요..

  • 소요유 ()

      그건 정하기 나름입니다. 이번 조치는 전자통신연구원 (ETRI)의 기술료  분배문제와 맞 닿아 있습니다.  기술려에서 행정지원인력의 인센티브를 못 주게하니까 연구프로젝트에서 해당과제 참여연구원 전체 인건비의 50%를  간접비로 따로 계상하여 이를 연구소에서 마음대로 쓰게하는 것입니다.

  • 배성원 ()

      결국 행정직 몫을 챙겨주기 위한 수순이 맞군요.

  • 남윤석 ()

      간접경비라함은....학교측에 납부하는 OverHead를 말합니다..과기부의 경우 총연구비의 10%..예를들면 연구비가 1년에 1억이라면 이중 1000만원은 학교측에 경비로 사용하게 됩니다...각 부처마다 다른 규정을 갖고 있는데...내부인건비의 10%이내인경우도 있고...대부분 전체연구비의 10%이내를 간접경비로 계산합니다...이 돈은 연구원이 쓸수 없고 연구비가 학교에 입금되는 즉시 학교측 경비로 빠져나갑니다...주 용도로는 학교측의 잡비, 행정지원인력 인건비, 각종 공과금 등입니다...예전에는 연구계획서를 작성할때 간접경비를 계상했는데 규정이 변해서 이젠 연구를 수주한후에 과기부에서 일괄적으로 학교측에 지불한다고 합니다..

  • 소요유 ()

      중요한 것이 정부 회계논리상  일반적으로 운영비를 인건비로 전용 못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간접비' 항목은 그걸 서로 전용할 수 있습니다.  즉 참여연구원들의 인건비는 다른 항목에서 못 빼옵니다.  그러나 행정지원인력의 인건비는 '간접비' 범위내에서 맘대로 늘리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한편 연구원들은 연구책임자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여도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받게되는데 행정직들은 그냥 나누어 갖을 수도 있습니다.

  • 남윤석 ()

      직접 연구하시는분들은 간접경비에 대해서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어짜피 만져보지도 못하는 돈이니까요

  • 소요유 ()

      다시 말하면  이 '간접비'라는 항목과 '연구관리비'라는 항목은 결국 '연구책임자의 동의 없이 집행 할 수 있는 돈'입니다.  좀 이해되십니까 ?

  • 소요유 ()

      다시 설명드리지만 여기서의 '간접비'와 '간접성경비'는  다릅니다. '간접경비'는  '연구관리비'에 해당합니다.

  • 남윤석 ()

      그리고 과기부의 경우는 간접경비 항목도 연구기관측에서 사용내역을 밝혀야 합니다..즉 연구계획서상에 연구비 사용명세서를 첨부하는 것처럼...간접경비도 사용내역서를 작성합니다...다만 연구원들이 못보고 행정원들만 보기 때문에 연구원들 입장에서는 행정원들의 인건비로 사용될거라는 추측을 하겠죠...하지만 교수나 연구원이 내부인건비로 처리되듯이 항정원도 내부인건비로 처리되서 실제로 인건비를 받지는 않습니다...아니 못받습니다..

  • 남윤석 ()

      그리고 프로젝트로 삼겹살 구워먹는돈은..대부분 회의비 입니다....연구관리비는 내부인건비로 처리되는 교수나 연구원들의 인센티브와 하위 과제가 있는 경우 하위과제의 관리를 위한 항목입니다..

  • 남윤석 ()

      연구비 관리만 몇년째하고 있어서 거의 확실한 정보일것입니다...앉아서 하는 일이 연구비관리랑 연구계획서 작성, 연구비 정산이거든요...

  • 박상욱 ()

      간접비는 오버헤드와 다른데요. '간접연구비'라 해서 시약, 재료, 시제품, 기기, 임차료등을 제한, 전산, 복사, 공과금, 회의비, 학회비, 여비등의 항목을 말합니다. 이번 조치는 연구보조원 인건비를 간접연구비에서 줄 수 있도록 한 것인데, 기관에 따라 간접비 상한이 들쭉날쭉해서 어떤 경우엔 여비만 하기에도 부족한 경우가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면 연구보조원은 인건비를 공식적으론 한푼도 못받게 되지요

  • 이공계2 ()

      저도 남윤석님과 비슷하게 알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 간접노무비를 아예 수치로 규정화하라고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사람들 많은 돈을 뜯어가려 하고 있군요...

  • 박상욱 ()

      간접비를 인건비의 50%로 통일하면서(상향조정을 지향하는듯) 연구보조원 인건비를 줄 수 있도록 하여 비정규직 연구원 처우를 개선하려는 의도입니다. 그런데 비정규직 연구원이 없을 경우엔 오히려 인건비의 50%에 달하는 간접비를 '쓸' 재간이 없는데요.. 일괄적으로 정하는 게 단점도 있습니다.

  • 이공계2 ()

      제가 먼저 사소한 사항에 명확히 한답시고 했는데, 우리는 소요유님이 지적하신대로 한심한 점을 지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간접경비가 인건비의 50%인데 이게 다 간접노무비(간접경비에 속하는 것), 즉 행정인력의 인센티브 대신에 지급되는 것으로 된다면..

  • 이공계2 ()

      화가 나는 군요. 여러분이나 저나 참 힘들게 사는것 같습니다. 연구하랴, 행정출신들 잔대가리 파악하랴... 어떻게 하면 이런 일을 막을수 잇습니까?

  • 소요유 ()

      박상욱님 ! 일단 이번조친느 정부출연연구소에 한한다고보고 각 용어는 정부출연연구소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생각해야합니다. 제 답글을 참조하시길.....) 비정규직 연구원의 인건비는 외부인건비로 따로 계상됩니다.  따라서 이번조치는 연구원 (임시직포함)이 주 관심사가 아니라 행정지원인력이 주 관심사입니다.

  • 이공계2 ()

      여러분들은 회의적이시지만 전 "연구비 독립회계제" 또는 독립채산제가 낫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PL이면 제가 믿을 만한 상업학교생을 각 프로젝트의 회계로 쓰고 (연구소 행정직들은 필요가 없겠지요), 간접노무비로 제가 고용한 경리 월급주고.. 차라리 그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 이공계2 ()

      소요유님의 말씀이 제 경험에도 맞습니다. 외부인건비는 따로 있습니다. 차라리 간접노무비(행정인력비)를 수치로 규정하라고 요구하는게 어떨까요?

  • 이공계2 ()

      상황을 다시 정리하면, 간접경비 상승이, 이공계2: 연구주체기관의 육성회비가 되서 긍정적일 것이다, 박상욱님: 임시직 연구원의 월급으로 긍정적으로 쓰일 것이다, 인데.. 출연연의 상황과  ETRI 의 감사원 지적을 상기해보면,소요유님 말씀처럼 음모가 있을 확률이 많네요. 다만 50%인데 그곳에 여러가지 항목을 넣어놓아 저 같은 사람은 기대도 되도록 꾸며놓았구요. 이것을 막으려면, 간접노무비의 비율을 명시해 달라고 요구해야합니다.

  • 남윤석 ()

      간접경비와 관련해서 리플단 글에 제가 자세히 적어놨습니다...참고하세요

  • 소요유 ()

      예 이공계2님이 정리하신 바와 같이  간접비 50%확보는 연구원에게는 직접적으로 이익이된느 것이 아닙니다. 대학의 경우에는 대학에 현재 버다 더 많은 액수의 오버헤드를 가져다 주어야한다는 이야깁니다.  물론 '연구소 (or대학)의 발전이 나의 발전에 근본임을 깨닫는' 유신 연구원들에게는 문제가 없겠지만요.

  • 박상욱 ()

      우리가 파악하는게 맞다면 큰일이군요. 제가 참여하는 국책과제 위탁연구 두 가지의 경우 오버헤드는 미미한 수준(5%정도)입니다. 인건비의 50%라면 아마 전체의 20%이상 금액도 나올 수 있는데요..

  • 박용섭 ()

      출연연구소에 한정된 이야기 입니다.  대학하고 혼동하지 마세요.  이렇게 시행한다고 출연연에 돌아가는 간접성 경비가 갑자기 늘거나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대강 지금까지고 내부인건비의 50 % 정도 총 연구비의 15-20 % 정도 되었습니다.

  • 박용섭 ()

      위에 '내부인건비'가 아니고 그냥 '인건비' 입니다.

  • 소요유 ()

      제 기억에는 과기부 및 정부출연 연구프로젝트의 경우 간접비는 해당연구과제의 내+외부인건비 총액의 30%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2년전 기억이긴 하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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