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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아이패드 판매 불법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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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과학자가될래요 작성일2010-04-15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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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아이패드는 PC로 분류돼 전파법에 따라 전자파 적합 인증을 받아야 한다.

또 와이파이와 블루투스 기능을 갖추고 있어 아이폰과 마찬가지로 전파법에 따라 형식등록 절차 등을 거쳐야 한다.

....
방통위 관계자는 "업체가 해외에서 아이패드를 구입해 국내에서 판매할 경우 전자파 적합 인증과 형식등록 절차를 걸치지 않으면 위법"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문제가 불거지자 G마켓과 옥션, 11번가 등 주요 오픈마켓은 지난 13일께 아이패드 판매를 중단했다.
...


방통위 관계자는 "여행자가 아이패드를 한대에 한해 판매가 아닌 사용 목적으로 들여올 경우 전자파 적합 인증을 받을 필요가 없다"면서 "형식등록 절차도 거쳐야 하나 현실적으로 이를 강제하기 어렵고, 법 취지를 감안할 때 과도한 조치일 수 있다"고 말했다




기술뿐만 아니라 정책도 중요하다는걸 요즘들어 많이 느낍니다.
그나저나.. 혼자 두대는 못사오는군요...

댓글 1

chiralcenter님의 댓글

chiralcenter

  국내 대기업의 로비다.......
지금 국내 전자업계는 완전히 비상이다.......
"아이패드" 때문에 바잠을 설칠정도로.......
그래서 일단 여론조성부터 막을려고 별짖을 다한다.......
"아이폰" 이 출시되어도 3년가까운 시간동안 신경도 안쓰고 기업마음데로 소비자를 우롱하더니
이젠 "아이패드"가 겁나서 어쩔줄 모르는 모습이라니........
제발 눈앞의 상황만보고 그러지들 말자...... (04.15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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