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성이론(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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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tangs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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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15 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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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김 영식입니다.

‘절대성이론’의 ‘3. 상대성이론의 비정상적 출현’을 올립니다.
진정한 의미의 물리학을 연구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3. 상대성이론의 비정상적 출현


아인슈타인이 주장한 상대성원리의 기본개념에서는 절대적 좌표계(기준계)를 부정하고, 상대적 좌표계를 도입하였다. 이러한 상대성원리의 기본개념을 전제할 경우, 좌표계의 변환 이전이나 좌표계의 변환 이후에도 동일한 조건의 물리법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즉 등속도로 운동하는 관성 좌표계와 정지상황의 관성 좌표계는 동일한 물리법칙을 갖는다. 그러므로 등속도로 운동하는 기차에서 적용된 물리법칙과, 정지상황의 기차에서 적용된 물리법칙이 동일한 모습을 가져야 한다. 이와 같이 모든 조건의 관성 좌표계에서 물리법칙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을 상대성원리라고 부른다.

상대성원리의 기본개념처럼 등속도의 운동 좌표계와 정지 좌표계가 동일한 물리법칙을 가질 경우, 운동 좌표계와 정지 좌표계의 차이점을 구별할 방법이 없다. 이러한 조건의 상대성원리가 충족되는 이론을 상대성이론이라 부르고, 이 상대성이론은 좌표변환의 조건에 따라서 갈릴레이-뉴턴(Galilei-newton)의 상대성이론, 아인슈타인의 특수 상대성이론, 일반 상대성이론으로 분류된다. 여기에서 갈릴레이-뉴턴의 상대성이론은 1 차원의 시간과 3 차원의 유클리드(Euclid)공간이 독립적으로 분리된 것을 전제하고, 갈릴레이의 좌표변환을 갖는다. 또한 아인슈타인의 특수 상대성이론은 우주가 4 차원의 민코프스키(Minkowski)공간으로 구성된 것을 전제하고, 로렌츠(Lorentz)의 좌표변환을 갖는다. 또한 일반 상대성이론은 우주가 리만(Riemann)공간으로 구성된 것을 전제하고, 비관성의 좌표계를 갖는다.

물체의 물리량은 오직 좌표계로 표현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좌표계의 올바른 설정은 물리량의 변화를 표현하는 과정에서 최우선적으로 중요하다. 하나의 예를 들어서 물체의 위치, 속도, 운동량 등과 같은 물리량은 좌표계를 우선적으로 설정한 다음, 이 좌표계에 대한 비교의 가치로 표현된다. 또한 모든 물리법칙은 물리량을 좌표계로 표현하는 방법에 의해 정식화가 이루어진다. 이러한 상대성이론을 전제할 경우, 모든 물리법칙은 좌표계의 변환에 대해 불변적이어야 한다.

상대성이론의 성립과정에서 좌표계와 관성계의 용어는 매우 중요한 기능으로 활용된다. 이러한 좌표계와 관성계의 두 용어를 어떠한 의미로 정의하고 어떠한 조건으로 활용하는가에 따라서 상대성이론의 이해가 변질될 수 있다. 그러나 상대성이론은 좌표계와 관성계의 용어를 불명확하게 정의하고, 이들의 불분명한 두 용어를 무분별적으로 남용하는 순간부터 혼란과 오류가 시작되었다. 일반적 논리의 관점에서 좌표계의 본질은 직선, 평면, 입체적 공간에 좌표를 도입하기 위한 비교대상의 정형적 체제로 이해된다. 즉 좌표계는 물리현상의 변위량을 비교형식으로 표현하는 정형적 체제의 기준이다. 이러한 좌표계의 정형적 체제에 대해 물체의 위치, 속도, 운동량과 같은 물리량이 비교형식으로 표현된다.

자연현상의 모든 물리량은 좌표계에 대해 절대적 가치로 표현된다. 그러므로 좌표계는 물리량을 절대적 가치로 표현하기 위한 비교대상의 정형적 체제가 된다. 상대성이론에서 상대적 가치를 갖는 것은 정지 좌표계와 운동 좌표계의 상호적 관계일 뿐이고, 물체의 물리량은 이미 설정된 좌표계에 대해 절대적 가치로 표현된다. 엄밀한 의미의 관점에서 좌표계의 본질은 마지막의 요소적 기능을 가져야 하고, 이 좌표계를 구성하기 위한 실체적 인자가 인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아인슈타인의 상대성이론에서는 좌표계의 실체적 구성인자를 인정하지 않는다.

상대성이론의 주장처럼 좌표계의 실체적 구성인자를 부정하면, 이들의 좌표계가 허구적 위상을 가져서, 좌표적 본래의 기능을 행사할 수 없다. 즉 허구적 위상의 좌표계는 물리적 근거의 기반을 갖지 않아서, 비교대상의 정형적 체제로 활용되는 것이 곤란하다. 만약 아인슈타인의 상대성이론에서 좌표계의 실체적 구성인자를 인정할 경우, 이 좌표계의 실체적 구성인자가 질점의 운동 관측자를 추종적으로 따라다녀야 한다.

상대성이론의 관점에서 관성계의 본질은 물리법칙이 불변적으로 적용되는 좌표계의 존립기반을 의미한다. 즉 관성계가 좌표계를 갖고, 이 관성계와 좌표계는 항상 동일한 위상으로 일치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관성계가 운동하면, 이 운동 관성계와 함께 좌표계도 동반적으로 변위되어야 하고, 운동 관성계가 고유의 좌표계를 독립적으로 갖는다. 또한 운동상황의 독립적 좌표계에서는 뉴톤의 운동법칙이 불변적으로 적용된다. 이러한 상대성이론의 의미를 전제할 경우, 외력이 작용되지 않은 등속도의 관성계는 등속도의 운동효과를 영구적으로 유지한다.

상대성이론의 관성계에서 모든 물리법칙은 동일한 모양으로 적용된다. 그러므로 하나의 물리현상은 상호 다른 두 관성계의 관측자에게 동일한 법칙으로 기술되어야 한다. 만약 물체의 운동효과를 한쪽 관성계에서 다른 관성계로 옮겨 기술하더라도, 다른 관성계로 기술한 물리량의 값이 상대적으로 변화될 뿐이고, 물리법칙의 모양은 변형되지 않는다. 즉 상호 다른 두 관성계에서 각각 하나의 물리현상을 표현할 경우, 이들의 두 관성계에서 동일한 물리법칙이 적용된다. 또한 어느 한쪽의 관성계에 대한 다른 관성계의 운동효과는 상대속도라 부르고, 이들의 두 관성계 중에서 어느 쪽의 관성계가 움직인다고 결정할 수 없다. 이러한 상대성원리의 관점에서 등속도의 모든 관성계는 동등한 조건의 배경적 기반을 가져야 한다.

상대성이론에서는 관성계가 좌표계의 존립으로 정의되고, 좌표계의 존립이 관성계를 형성한다. 즉 관성계는 좌표계의 존립기반이고, 관성계의 기반이 없는 좌표계를 설정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대성이론에서 관성계와 좌표계는 불가분의 종속성을 갖는다. 만약 관성계가 등속도로 운동하면, 이 등속운동의 관성계가 반드시 고유의 좌표계를 독립적으로 갖는다. 하나의 예를 들어서 등속도로 운동하는 기차가 관성계를 갖고, 이 운동 기차의 관성계에 대해 고유의 좌표계를 독립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의 상대성이론을 전제할 경우, 관성계에 대하여 가속도로 운동하는 좌표계만이 비관성계를 갖는다. 또한 관성계에 대한 비관성계의 가속도는 절대가속도를 의미하고, 절대가속도로 운동하는 대상은 항상 비관성계 쪽이어야 한다. 여기에서 관성계만이 물리법칙의 모양을 불변적으로 유지하고, 비관성계는 변형된 모양의 물리법칙을 갖는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이론은 진공적 의미의 공허한 공간모형에서 유리한 입장을 갖는다. 이와 같은 상대성이론의 주장이 수용되는 공허한 공간모형은 편의상 상대공간이라고 부르겠다. 여기에서 진공적 의미의 공허한 상대공간은 고전물리학의 에테르(Ether)와 같은 물질적 인자(실체적 성분)의 존재를 부정하고, 고유의 공간구조나 공간기능을 갖지 않는다. 그러므로 진공적 의미의 공허한 상대공간은 외부의 역학적 작용에 의해 반응되지 않고, 모든 물리현상의 작용에 대해 간섭할 능력이 없다. 이러한 조건의 공허한 공간모형에서는 현대물리학의 상대성이론과 양자역학이 유리한 입장으로 수용된다.

진공적 의미의 상대적 우주공간은 물리적 용어의 단어로 표현할 수 없는 공허의 장소로서, 물질적 요소가 텅 비어 있는 영역을 의미한다. 또한 진공적 의미의 상대적 우주공간은 물리적 의미마저도 완전히 제거되고, 고유의 기능도 가질 수 없는 무능력의 공간모형으로 정의할 수 있다. 그러므로 진공적 의미의 공허한 공간모형은 모든 물리현상의 작용에 대해 인과적으로 연계되지 않고 지배적 영향을 행사하지 않는다. 이러한 진공적 의미의 공허한 상대공간을 선택하지 않으면, 상대성이론과 양자역학의 주장이 성립되지 않는다. 즉 진공적 의미의 공허한 상대공간에서 관측자 중심의 좌표계가 설정된다. 만약 공허한 상대공간에서 기차가 등속도로 운동할 경우, 이 등속운동의 기차는 고유의 관성계를 독립적으로 갖고, 운동 기차의 관성계에서 독립적 좌표계가 설정될 수 있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이론은 관측자 중심의 상대적 좌표개념을 전제한다. 여기에서 상대성이론은 소립자(물체)의 운동효과를 관측자 중심의 상대적 가치로 표현하였다. 즉 상대론적 좌표변환식의 유도과정에서 관측자는 반드시 정지 좌표계의 중심적 위치(좌표축의 0점)를 가져야 하고, 표현대상의 운동 소립자(물체)가 반드시 변위 좌표계를 가져야 한다. 왜냐하면 상대론적 좌표변환식의 유도과정에서 관측자에게 정지 좌표계를 설정하고, 표현대상의 운동 소립자(물체)에게 변위 좌표계를 설정하였기 때문이다.

아인슈타인이 주장한 관측자 중심의 상대적 좌표개념은 좌표계의 실체적 구성요소를 부정하고, 좌표계의 기반적 근거를 무시한다. 즉 아인슈타인의 상대성이론에서는 좌표계의 정형적 체제(구조)를 유지하기 위한 실체적 구성인자가 불필요하다. 그러나 상대성이론의 주장처럼 실체적 비교대상이나 실체적 구성요소가 배제된 상대적 좌표계는 허구적 위상을 갖는다. 하나의 예로 운동 관측자를 추종적으로 따라다니는 정형적 체제의 좌표계는 실체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 이와 같이 상대성이론의 상대적 좌표계가 허구적 위상을 가지면, 이 허구적 위상의 좌표계에 대해 물리량의 가치가 비교형식으로 표현될 수 없다. 그러므로 허구적 위상의 좌표계는 비교대상의 좌표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특수 상대성이론의 좌표개념에서는 광속도 C와 시간 t의 본질이 좌표의 비교대상이나 좌표축(시간축)의 기능을 갖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즉 특수 상대성이론의 좌표개념은 광속도 C(C=L/t)와 시간 t의 본질이 4 차원의 좌표축(4 번째의 T축)을 형성하는 것으로 예단하였다. 그러나 엄밀한 의미의 관점에서, 광속도 C의 본질이나 시간 t의 본질은 위치와 방향성을 갖지 않는 순수한 스칼라(scalar)량으로 정의되어야 하고, 순수한 스칼라량의 광속도 C나 시간 t는 상대성이론의 주장과 같은 좌표축의 기능적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 그러므로 스칼라량의 광속도 C나 시간 t를 좌표축(시간축 T)으로 활용한 상대성이론의 주장은 광속도 C나 시간 t의 물리적 의미를 왜곡한 것이다. 또한 순수한 스칼라량의 광속도 C와 시간 t는 좌표계(S)의 위상이 선행적으로 설정되고, 이 선행적으로 설정된 좌표계(S)의 위상에 대해 후속적 수단으로 표현할 수 있다. 즉 스칼라량의 광속도 C와 시간 t는 선행적 조건의 좌표계(S)로 표현된 후차적 결과의 물리량을 의미한다.

필자의 주장처럼 시간 t의 본질이 좌표축의 기능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은, 상대성이론에서 적용한 4 차원의 시공적 좌표개념이 왜곡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시간 t를 좌표축(시간축)으로 도입한 상대성이론의 시공적 좌표개념은 논리적 결함을 갖는다. 이러한 상대성이론의 시공적 좌표개념이 논리적 결함을 갖는 이유는, 시간 t의 본질이 좌표축(시간축 T)의 기능을 가질 수 없으나, 이 시간 t를 4 차원의 좌표축(시간축)으로 적용하였기 때문이다. 필자의 주장처럼 광속도 C와 시간 t가 좌표축(시간축 T)의 기능을 갖지 않으면, 광속도 C와 시간 t를 좌표축(시간축)으로 도입한 상대성이론의 주장이 정상적으로 성립될 수 없다. 엄밀한 의미의 관점에서 시간 t의 본질은 3 차원의 공간적 좌표축(X, Y, Z)에 개별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일반적 우주공간에서 광파의 전파작용은 광속도 C의 탄성력으로 변위된다. 여기에서 광파가 갖는 광속도 C의 탄성적 변위동작은 광속도의 시간 t로 표출된다. 또한 일반적 우주공간에서 발현한 광속도 C의 탄성적 변위동작은 우주공간의 질성(실체적 기능)을 반영한다. 그러므로 광속도의 시간 t가 우주공간의 질성을 반영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필자의 주장처럼 광속도의 시간 t가 우주공간의 질성을 반영할 경우, 이 광속도의 시간 t는 3 차원의 공간적 좌표축 X, Y, Z에 개별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우주공간의 질성이 광속도의 시간 t를 만들고, 이 우주공간의 입체구조가 3 차원의 공간적 좌표축 X, Y, Z를 형성하기 때문이다. 하나의 예로 일반적 우주공간을 구성한 3 차원의 공간적 좌표축 X, Y, Z에서 30만 km의 거리가 1 초의 시간으로 반응되고, 30만 km의 거리가 1 초의 시간을 갖는다. 이와 같이 우주공간의 좌표축 X, Y, Z가 개별적으로 갖는 광속도의 시간 t는 우주공간의 고유한 질성으로 이해될 수 있다.

아인슈타인은 우주공간의 실체적 성분(에테르)과 절대적 좌표계의 존재를 부정하고, 3 차원의 공간적 좌표축 X, Y, Z에 대해 4 차원의 시간축 T(Ct)가 추가적으로 결합된 4 차원의 시공적 좌표개념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4 차원의 시공적 좌표개념은 우주공간의 질성에 의해 발현된 광속도 C의 시간 t를 4 차원의 시간축 T(Ct)로 오해(착각)한 것이다. 그러므로 상대성이론에서 주장한 4 차원의 시간축 T는, 우주공간의 질성이 보유한 광속도 C의 탄성적 변위동작을 상징적으로 반영한 것이다.

필자의 주장처럼 우주공간을 입체적으로 구성한 길이의 좌표축 X, Y, Z에 대해 광속도 C의 시간 t가 개별적으로 포함될 경우, 상대성이론에서 주장한 4 차원의 시간축 T를 독립적 형태로 설정할 필요가 없다. 이러한 논리의 관점에서 일반적 우주공간은 3 방향의 공간적 좌표축 X, Y, Z와 3 방향의 시간 t가 하나의 체제로 결합된 새로운 개념의 공간모형을 가져야 한다.

아인슈타인이 주장한 상대성이론의 기본개념에서는, 운동하는 좌표계와 운동하기 이전의 정지 좌표계가 독립적으로 분리되는 것을 전제하였다. 또한 상대성이론의 주장처럼 운동 좌표계와 정지 좌표계가 독립적으로 분리되면, 운동 좌표계와 정지 좌표계의 사이에서 역학적 운동에너지가 대등한 가치로 교환될 수 없다. 하나의 예로 정지 기차의 좌표계와 운동 기차의 좌표계가 독립적으로 분리되었을 경우, 운동 기차에서 공을 전방으로 던지더라도, 기차의 운동속도(V1)와 공의 운동속도(V2)는 하나의 벡터량으로 합성(합산)되지 않아야 한다.

실제의 상황에서 기차의 운동속도(V1)와 공의 운동속도(V2)는 하나의 벡터량으로 합성(V=V1+V2)된다. 여기에서 기차의 운동속도(V1)와 공의 운동속도(V2)가 하나의 벡터량으로 합성(V=V1+V2)되는 이유는, 기차의 운동속도(V1)와 공의 운동속도(V2)가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제되는 연계성(V1+V2)을 갖기 때문이다. 이러한 필자의 주장은 공의 최종적 운동속도(V)와 운동에너지(운동량 p)가 함수적으로 비례(p=mv)되는 효과를 통하여 편리하게 이해할 수 있다.

기차의 운동속도(V1)와 공의 운동속도(V2)가 하나의 벡터량으로 합성(V=V1+V2)되는 효과는, 기차의 운동에너지와 공의 운동에너지가 대등한 가치로 상호 교환되고, 기차의 운동속도(V1)와 공의 운동속도(V2)가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제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기차의 운동속도와 공의 운동속도가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제될 경우, 이들의 두 운동속도를 하나의 좌표계로 표현할 수 있다.

기차의 운동속도와 공의 운동속도가 하나의 좌표계로 표현되는 이유는, 기차와 공의 배경적 기반이 하나의 좌표계를 공유하기 때문이다. 즉 기차와 공의 배경적 기반이 하나의 좌표계를 공유하면, 기차의 운동속도와 공의 운동속도가 공통적인 하나의 좌표계로 표현된다. 필자의 주장처럼 기차의 운동속도와 공의 운동속도가 동일한 배경의 좌표계를 갖는 것은, 기차의 좌표계와 공의 좌표계가 독립적으로 분리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상대성이론의 주장처럼 운동 기차에 대해 고유의 좌표계를 독립적으로 설정할 경우, 이 기차 내부의 공은 기차의 운동량(운동속도)을 보존할 수 없다. 왜냐하면 기차의 내부에서 발생한 공의 운동속도가 오직 기차의 좌표계로 표현되고, 등속도로 운동하는 기차의 좌표계는 정지 관성계를 갖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정지 관성계를 갖는 기차 내부의 좌표계에서는, 공의 운동속도(V2)에 대해 기차의 운동속도(V1)가 변화적 영향을 행사할 수 없고, 공의 운동속도(V2)와 기차의 운동속도(V1)가 연계적으로 합산(V=V1+V2)될 수 없다.

상대성이론의 기본개념을 전제하면, 기차 내부의 모든 물리량이 기차의 운동속도(운동량)에 의한 변화적 영향을 받지 않아야 된다. 그러나 기차 내부의 물리량이 기차의 운동속도(운동량)에 의해 변화되는 효과를 실제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기차 내부의 물리량이 기차의 운동속도(운동량)에 의해 변화되는 실제적 효과는, 다음의 다른 항목에서 자세히 소개하겠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이론에서 도입한 상대적 좌표계의 본질은, 실체성이 없고 관성계의 기반도 없는 허구적 위상(허상)이다. 즉 아인슈타인은 관성계의 기반이 없는 허상의 상대적 좌표계를 변칙적으로 도입하여 상대론적 좌표변환식(로렌츠인수)을 유도하고, 상대성이론을 완성하였다. 하나의 예로 등속도의 운동 관측자와 운동 물체는 관성계를 갖지 않았으나, 이 등속도의 운동 관측자와 운동 물체에게 관성계의 기반이 없는 허상의 상대적 좌표계를 변칙적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허상의 상대적 좌표계가 변칙적으로 적용된 상대론적 좌표변환식의 유도과정이나 상대성이론의 도입과정은 분명한 논리적 결함을 가졌으나, 이 논리적 결함을 갖는 상대론적 좌표변환식이나 상대성이론이 실제의 자연현상(실험결과)과 엄밀하게 일치된다. 이와 같이 논리적 결함을 갖는 상대성이론이 유효하게 활용되는 것은, 이 상대성이론에 대한 그동안의 긍정적 인식이 심각하게 왜곡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인슈타인이 상대론적 좌표변환식의 로렌츠인수 ϒ를 유도하는 과정에서는 아인슈타인도 인식하지 못한 미지의 전제조건이 포함되었다. 하나의 예로 상대론적 좌표변환식(로렌츠인수 ϒ)의 유도과정에서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미지의 다른 효과를 운동 좌표계와 정지 좌표계의 상대적 변위로 오해(착각)하였다. 즉 상대론적 좌표변환식의 로렌츠인수 ϒ를 역산적으로 정리할 경우, 이 역산적 정리의 결과가 C+V의 형태로 귀결된다. 여기에서 상대론적 좌표변환식의 역산적 정리가 C+V의 형태로 귀결되는 것은, 상대론적 좌표변환식의 유도가 C+V의 합산구조로 시작하고, C+V의 합산구조에 의해 상대론적 좌표변환식이 유도된 것을 의미한다.

상대론적 좌표변환식(ϒ)의 유도과정에서 C+V의 합산구조가 포함되었을 경우, 이 상대론적 좌표변환식(ϒ)의 전제조건과 광속일정법칙은 상반적 입장으로 대립된다. 그러므로 C+V의 합산구조가 포함된 상대론적 좌표변환식(ϒ)을 인정할 경우, 상대성이론의 광속일정법칙이 폐기되어야 한다. 또한 상대론적 좌표변환식(ϒ)이 그동안 유효적으로 활용되었다는 것은, 이 상대론적 좌표변환식(ϒ)의 유도과정에서 적용된 C+V의 합산구조가 실체적으로 존재하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C+V의 합산구조를 인정하지 않으면, 상대론적 좌표변환식의 유도가 불가능하다. 그러나 아인슈타인의 상대성이론은 광속일정법칙을 주장하고, 상대론적 좌표변환식(ϒ)의 유도과정에서 적용한 C+V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

상대론적 좌표변환식(ϒ)의 유도과정에서 C+V의 존재를 유효적으로 적용하고, 상대성이론의 기본개념에서 광속일정법칙을 전제하는 것은, 명백한 이율배반적 자가당착의 모순이다. 즉 강단의 물리학자들은 C+V의 합산구조를 유효적으로 활용하면서 광속일정법칙도 동시적으로 선택하였다. 이와 같이 이율배반적 자가당착의 모순을 갖는 상대성이론의 기본개념은 폐기되어야 한다.

필자가 앞으로 제시하게 될 ‘절대성이론’에서는, C+V의 합산구조로 작용하는 실체적 효과를 인정하고, C+V의 합산구조를 통하여 ‘절대 바탕인수 β’가 유도된다. 즉 ‘절대 바탕인수 β’의 유도과정에서는 C+V의 합산구조가 당연한 전제조건으로 포함된다. 이러한 ‘절대 바탕인수 β’에서는 아인슈타인의 상대론적 좌표변환식(ϒ)이 1/4의 부분으로 포함된다. 하나의 예로 ‘절대 바탕인수 β’의 1/4은 상대론적 좌표변환식(ϒ)로 구성된다. 그러므로 ‘절대 바탕인수 β’의 관점에서 상대론적 좌표변환식(ϒ)은 1/4의 부분적 유효성을 갖고, 이 상대론적 좌표변환식(ϒ)이 그동안 자연현상의 1/4만을 유효적으로 표현할 수 있었다. 물론 필자의 ‘절대 바탕인수 β’과 아인슈타인의 상대론적 좌표변환식(ϒ)은 유도과정이 전혀 다르고, 물리적 의미도 전혀 다르다.

필자의 ‘절대 바탕인수 β’는 C+V의 합산구조를 통하여 유도되고, 이 ‘절대 바탕인수 β’가 갖는 C+V의 합산구조는 항상 운동 소립자의 내부에서 제한적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논리의 주장은 소립자의 내부에서 항상 광속도 C의 기능이 작용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운동 소립자의 내부에서는 C+V의 합산구조를 갖는 효과가 실체적으로 존재하고, 운동 소립자의 내부에서 실체적으로 존재하는 C+V의 합산구조를 통하여 ‘절대 바탕인수 β’가 유도된다.

아인슈타인이 주장한 상대성이론의 기본개념은 논리적 결함을 갖는다. 상대성이론의 기본개념이 논리적 결함을 갖는 원인은, 운동 기차의 관성계에 대해 고유의 좌표계를 독립적으로 설정하였기 때문이다. 즉 정지 기차의 관성계는 독립적 좌표계를 편법적으로 가질 수 있으나, 운동 기차의 관성계는 고유의 좌표계를 독립적으로 가질 수 없다. 하나의 예로 일반적 우주공간(또는 지구의 중력장)에서 기차의 관성계가 정지상황을 유지하면, 이 정지 기차의 관성계에 대해 독립적 좌표계를 편법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일반적 우주공간에서 기차의 관성계가 운동하면, 이 운동 기차의 관성계에 대해 독립적 좌표계를 설정할 수 없다.

필자의 주장처럼 운동 기차의 관성계에 대해 독립적 좌표계가 설정될 수 없는 이유는, 운동 기차의 관성계가 유령의 형체처럼 우주공간의 좌표계를 투과적으로 관통하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운동 기차의 관성계는 오직 소립자의 배타 독점적 분포범위를 가질 뿐이고, 공간의 배타 독점적 분포범위를 가질 수 없다. 즉 운동 기차의 관성계는 소립자의 분포범위를 의미하고, 이 소립자의 분포로 형성된 운동 기차의 관성계가 일반적 우주공간의 조직체제(좌표계)를 투과적으로 관통한다. 하나의 예로 운동 기차의 관성계가 점유했던 일반적 우주공간의 조직체제(좌표계)는, 운동 기차의 관성계를 추종적으로 따라다니지 않는다. 이러한 논리의 관점에서 정지 기차의 관성계는 독립적 좌표계를 편법적으로 가질 수 있으나, 운동 기차의 관성계는 독립적 좌표계를 갖지 않는다.

상대성이론의 기본개념은 상황의 조건에 따라서 긍정적 의미와 부정적 의미로 적용된다. 또한 상대성이론의 기본개념이 긍정적 의미로 적용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일반적 우주공간(또는 지구의 중력장)에서 기차의 관성계가 정지상황을 유지하는 경우뿐이다. 이러한 상대성이론의 긍정적 의미와 부정적 의미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면, 일반적 우주공간에서 오직 하나의 절대적 좌표계가 존재한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일반적 우주공간은 오직 하나의 절대적 좌표계를 가졌으나, 아인슈타인은 일반적 우주공간에서 관성계의 기반이 없는 허상(허구적 위상)의 상대적 좌표계(관측자 중심의 정지 좌표계와 상대적 운동의 변위 좌표계)를 다중적으로 설정하였다. 상대성이론의 기본개념처럼 일반적 우주공간에서 관성계의 기반이 없는 허상의 상대적 좌표계를 다중적으로 설정한 것은, 이 상대성이론의 주장이 비정상적 논리로 출현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갈릴레이의 상대성원리와 아인슈타인의 상대성이론이 도입되는 최초의 과정에서는, 관성계의 위상과 좌표계의 위상이 동일하게 일치되는 조건을 전제하였다. 즉 등속도로 운동하는 기차(선박)의 관성계에 대해 동일한 위상의 좌표계를 독립적으로 설정하였다. 여기에서 관성계와 좌표계의 일체적 연계성은 필수적 전제조건이다. 그러므로 관성계가 존재하지 않는 영역에서는 좌표계를 설정할 수 없고, 좌표계는 반드시 관성계의 기반을 가져야 한다. 그러나 아인슈타인의 상대론적 좌표변환식을 유도하는 과정에서는, 관성계의 기반이 없는 허상의 상대적 좌표계(정지 좌표계와 변위 좌표계)를 변칙적으로 적용하였다.

상대성이론의 주장처럼 관성계의 기반이 없는 허상의 상대적 좌표계를 변칙적으로 적용하여 유도된 상대론적 좌표변환식은, 실체적 기능으로 해석되어야 할 물리현상을 사변적 논리로 해결하는 사이비 물리학의 전형적 사례다. 이러한 사이비 물리학의 폐해는 앞으로의 논의과정에서 다양한 형태로 표출된다. 여기에서 모든 물리현상의 본질과 작용원리를 실체적 기능의 관점으로 해석하는 논리가, 올바르고 합리적인 정통 물리학이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이론은 관성계의 기반이 없는 허상의 상대적 좌표계를 교묘한 수법으로 도입하여, 50 억의 인류를 기만하고 농락하였다는 후대 과학자들의 호된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의 차례는 ‘4. 특수 상대성이론의 논리적 결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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