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日, ‘사내발명 특허권은 사원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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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9-16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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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사내발명 특허권은 사원몫’


사내(社內) 발명가들이 개발한 특허권의 값어치는 과연 얼마나 되는가.

일본의 대표적인 조미료 제조업체인 아지노모토(味素)의 한 퇴직 연구원이 회사를 상대로 자신이 개발한 특허권의 대가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5일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아지노모토 중앙연구소 프로세스 개발연구소장을 지낸 나리세 마사요시(成瀨昌芳)는 감미료 아스파탐의 특허권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다며 회사측에 20억엔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아스파탐은 설탕보다 200배나 단 맛을 내는 인공 감미료로 칼로리가 낮아 다이어트 콜라 등 청량 음료와 당뇨병 환자의 식사치료에 사용되고 있다.

소장(訴狀)에 따르면 나리세 전소장은 1982년 아스파탐 제조법을 개발, 대량 생산의 길을 열었다. 아지노모토는 이 기술을 미국과 일본에 특허 출원했으며 미국 기업으로부터는 82년부터 2000년까지 2백27억엔의 특허료를 받기도 했다. 사측은 지난해 이 특허권의 발명 기여율을 나리세 6분의 5, 다른 공동개발자에게 6분의 1이 있다고 판단, 사내 규정에 따라 1천만엔의 장려금을 지불했다.

이에 대해 나리세 전소장은 “장려금은 사원으로서의 개발 성공에 대한 보수이며 특허를 양도했을 경우의 대가는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연구시설 제공 등 사측이 특허에 공헌한 정도는 전체 기술 개발의 절반을 넘지 못한다며 본래라면 발명자가 가져야 할 특허권을 아지노모토가 행사해 이익을 독점했다고 주장했다.

일본의 특허법에는 업무상 발명이라 하더라도 특허권은 발명자에게 있고, 회사가 특허권을 양도받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사원에게 지급하게 규정돼 있지만 ‘사원의 발명품은 기업 몫’이라는 인식이 강한 데다 특허 대가에 대한 기준도 정해진 것은 없는 상태다. 원고측 변호인은 “봉건시대가 아닌 만큼 사원과 회사는 대등한 관계이며 사측은 특허권에 대한 대가를 마땅히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쿄/박용채특파원 pyc@kyunghyang.com

  • 배성원 ()

      상당히 재미있는 기사군요. 결과에 따라선 우리나라 기업들에게도 일종의 위기의식을 심어 줄듯. 연구원 관리 잘 해야겠다는.....

  • 인과응보 ()

      삼성의 '천지인'사건은 사원의 패소로 끝났지요? 한국에선 업무상 발명은 회사의 소유라는 확실한 선례가 만들어졌읍니다. 위의 사건과 유사한 사건이 하나 더있죠. 청색 LED를 발명한 나카무라 슈지 UCSB 교수가, 전직장인 Nichia공업을 상대로 20억엔의 소송을 낸것입니다. 자기의 발명으로 천문학적 이득을 본 회사가 자기에겐 지나치게 적은 상여금을 줬다고 소송을 걸었는데 어떻게 됬는지 모르겠군요. 배성원님 말씀대로 업무상 특허권문제는 언젠가 짚고 넘어가야한다고 봅니다. 특허도 SCI논문과 같아서,처음엔 어렵지만 한두번해보면 요령이 생김니다.특허를 위한 특허를 만들기 쉽죠. 기발한 특허내봤자 자기에게 이익이 돌아오는 것도 아닌데, 어느 연구원이 열심히 하겠읍니까.

  • 배성원 ()

      요즘 왠만한 기업에선 일년에 서너개씩 강제 출원토록 하는 걸로 압니다. 인사고과 평점에 포함되지요. 입사시에 관련 서약서도 사인하도록 하는 곳도 있다더군요. 우리나라엔 그놈의 '서약서'가 문젭니다. 군산 윤락가 화재때도 다량의 '서약서'가 발견됐다죠?

  • 맹성렬 ()

      음... 지난번 한겨레 왜냐면에 제기했던 문제가 일본에서 터졌네요. 발명자에게 제대로 권리를 부여하는 건 회사 측에도 오히려  이익이 되는 거지요. 

  • 최성우 ()

      이건의 핵심은 '직무발명' 여부인데, (우리 특허법 39조에 이에 관해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종업원이 회사의 장비, 개발비 등을 이용하여 직무상 발명을 한 경우, 회사(사용자)는 종업원의 특허권을 양도받을 수 있거나 혹은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지니게 됩니다.  그런데 대개 근로계약상 "모든 직무발명은 사용자에게 그 권리를 양도한다" 라는 식으로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요.  그러나 '직무발명'이 아닌 경우, 즉 종업원이 회사 프로젝트와 별 관계없이 자유롭게 발명을 했는데 단지 회사 소속이라는 이유만으로 종업원의 특허권을 (강제로) 양도 받으려 한다면 그러한 근로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 최성우 ()

      그리고, 설령 직무발명이 확실하여 회사가 특허권을 수용한다고 하더라도 회사가 이익을 얻을 금액과 종업원의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상당한 금액을 '정당하게' 보상받을 권리를 갖게 됩니다. 즉 직무발명의 특허권을 양도받은 회사가, 발명자인 종업원에게 혜택 차원에서 '쥐꼬리만큼 주어도 그만 안주어도 그만'이 아니라, 법령이나 조례가 정하는 보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일정한 비율로 보상을 받아야 하는 것이지요...

  • 최성우 ()

      물론 직무발명이냐 아니냐의 여부, 발명자의 기여도 및 보상 금액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해서는 다툼의 소지가 클 수 있겠지요...    (법률 전문가도, 변리사도 아닌 제가 너무 나서는 것 같기는 한데...) 저번의 제 글들에서 밝혔듯이, 앞으로 이 문제를 좀 더 심층적으로 다룬 글들을 옮겨오거나 혹은 해당 전문가분이 우리 게시판에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상현 ()

      근데 최성우님은 모 변리사 전문 학원에서 강의하시는 그 분이랑은 다른 최성우님이신가요? ^^;; 법률전문가도 변리사도 아니라고 하셔서 아닌거 같기도 하지만..

  • 최성우 ()

      하하, 상표법 강의 인가 책 쓴 최성우 변리사님을 얘기하는 듯한데...  저는 물론 아닙니다. 저야 조그마한 벤처기업 연구소장에 과학평론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만...  제 책(교양과학서적) 검색하러 온라인 서점사이트에서 제 이름을 치니까 이분의 상표법 책 등이 많이 나오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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