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의 보상금

글쓴이
팻송
등록일
2002-09-16 19:08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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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건

일본의 신문기사에 난 사건에서는 보상금의 지급여부 또는 그 크기를

다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성우님이 올린 특허법의 규정은 일본 특허법에도

거의 같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일본 사건들은 회사의 이익액, 회사가 발명에

기여한 정도 등이 쟁점이 될 것같네요. 소멸시효도 다툼이 있을 수도 있고요.


우리나라 특허법의 직무발명 규정은 독일법으로부터 영향받았다고들 하지요.

고용관계에서도 발명자에게 소유권을 인정하거나 보상금청구권을 인정한 것은

눈여겨 볼만한 것이죠. 일반적인 고용관계에서 제조한 물품의 소유권과 비교하면

새로이 생산한 지식(발명)은 무언가 다른 시각으로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현실에서는 보상금의 크기가 가장 문제가 되고 있지요. 대부분의 회사들이

발명을 양도 받고 있으니까요. 양도받지 않고 실시권만 가지는 회사도

본 적이 있습니다.


참고로 직무발명에 관하여 몇년전에 써서 나우누리에 실었던 글을 여기에 올립니다.

======================================================= 
반도체 웨이퍼 결함 제거 기술의 포상금 1억원은?

- 특허는 누구 것인가 (2)

1998년 어느 반도체회사에서 근무하는 연구원이 1억원이 넘는

포상금을 받았다고 떠들썩하였다. 그가 개발한 것은 반도체 제조용

실리콘웨이퍼의 표면 결함을 없애는 기술이다. 웨이퍼를 구울 때

실리콘이 빠져나가면서 0.1∼0.2μ 크기의 미세한 구멍이 생긴다. 이

구멍 때문에 반도체 수율이 크게 떨어진다. 이 표면 결함을 없애는

기술이 없으면 고집적도 반도체는 제조하기 어렵다. 물론 그

기술개발에는 여러 사람이 참여하였고, 참여한 다른 연구원들도

포상금을 받았다.

이를 다룬 신문 기사를 보면, 그 포상금이 그가 받아야 할 정당한

대가였지는 밝히지 않았다. 오히려, 그 포상금은 회사에서 배려해 준

인센티브인 것처럼 쓰고 있다. 그렇다면, 그 포상금은 회사가

연구원의 노고에 대해,사기진작을 위해 배려해준 것에 불과할까?

그리고 그 포상금액은 적정한 것이었을까?

특허를 얻은 이 기술로 그 반도체 회사는 매달 2천만달러씩

(약240억원)의 원가절감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한다. 일본 웨이퍼

제조업체에 특허를 이전해 주기로 하고 계약된로열티만 1천만달러

(약120억원)이었다고도 한다. 또한, 12인치 웨이퍼에 적용할 경우

4천만달러 (약480억원) 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한다. 벌써,

눈에 띄는 금액만 해도 엄청나다. 그에 비하면 1억원 정도는 하잘

것 없어 보인다.

발명을 하면 특허받을 권리는 발명자에게 돌아간다. 앞의 그 웨이퍼

표면 결함을 없애는 기술에 관한 특허는 기술을 개발한 그 사람에게

돌아간다는 이야기이다. 그것이 특허법 상의 기본 원칙이다.

그렇다면, 그 포상금은 회사에 특허를 양도하고 받은 것일까?

그렇다면, 그 대가는너무나 헐값이다. 실시료(로열티)만 해도 그가

받았다는 포상금의 100배가량 된다.

특허법에서는 특허를 누구에게 줄 것인가와 관련되 다른 규정이 또

있다. 소위 '종업원'과 '사용자' 사이의 특허를 둘러싼 관계를 규율한

'직무발명' 규정이다. 여기서도 발명자가 특허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는 것을 부정하지는 않는다. 다만, 종업원인 사람이 자신의

직무 수행 중에 이룬 발명(직무발명)으로 특허를 받았을 때,

사용자는 실시권(라이센스)을 갖는다는 것이다. 물론 이 실시권은

무상이다. 즉, 로열티를 안내도 된다는 말이다. 한편, 사용자는

계약이나 근무규정을 들어 그 종업원의 발명을 승계받을 수 있다.

반대로, 종업원은 그 승계에 대한 정당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대부분의 회사는 근무규정에 종업원이 이룬 직무발명은 회사가

승계한다고 명시한다. 위에서 말한 웨이퍼의 결함 제거 기술에 관한

발명도 회사가 승계하였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 연구원이 받았다는

포상금은 승계에 따른 법에서 정한 정당한 보상금에 해당한다.

종업원 등이 보상금을 청구하는 권리는 특허권을 승계하였을 때,

당연히 발생하는 특별한 법률상의 채권이다. 이는 노동의 대가인

일반적인 임금과는 구별되는 것이다. 또한, 회사가 발명을

장려하기 위한 장려금이나 포상금과도 다르다. 결국, 그 연구원이

받았다는 것은 주어도 그만 안 주어도 어쩔 수 없는 소위 성과급이나

인센티브는 아닌 성격이 다른 것이었다.

보상금의 크기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물론, 특허를 넘겨주고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는 클 수는 없을 것이다. 이는 사용자가

얻은 이익과 공헌한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 반도체 회사의 이익이

어느 정도인지, 기여한 정도가 어느 정도였는지 알 수 없다. 그래서,

보상금의 적정함을 논하기란 쉽지 않다. 다른 사례와 비교하는

정도로만 해두자.

국가가 국유 특허와 관련된 보상금 지급된 사례를 살펴보자.

97년도에 국가는 항암제 택솔 제조방법을 포함한 3건의 특허를

민간에 넘겨주고 12억2천만원을 받았다. 그리고 그 특허발명의

발명자들인 산림청 국·공립 연구기관 소속 연구원 14명에게 보상금

1억2천2백만원을 지급하였다. 한 연구원은 그 때, 6천만원을 받았다.

결국, 국가가 특허를 처분하고 받은 금액의 1/10을 발명자에게

지급한 것이다. 앞서 반도체 웨이퍼 결함 제거 기술과 비교할 때,

아무래도 국가가 넉넉하게 주는 모양이다.

직무발명과 관련하여 특허법 제39조 제1항 및 제40조 제1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39조 ①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 등이라

한다)이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

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용자 등이라

한다)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이하

직무발명이라 한다)에 대하여 종업원 등이 특허를

받았거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가 특허를

받았을 때에는 사용자 등은 그 특허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갖는다.

제40조 ① 종업원 등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을 계약 또는 근무규정에

의하여 사용자 등으로 하여금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1999.3.17

  • 임호랑 ()

      좋은 내용이군요. 통상적으로 직무발명의 경우, 사용자가 국가나 공공단체인 경우 그 수익액의 10-20%까지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꼭 발명이 아니라도, 경비절감 등 아이디어만 내도 이 정도의 비율을 적용합니다. 이러니 직무발명에 따른 특허권 양도액에 관해 한번 공론을 일으켜볼 만 하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 최성우 ()

      앗, 드디어 팻송님이 오셨군요...    앞으로도 특허와 지적재산권에 대해 좋은 글 많이 올려 주세요.

  • 인과응보 ()

      미국유명대학같은 경우는 특허출원비용같은 간접비용을 뺀 액수중 1/3은 대학이, 1/3은 학과혹은 연구소가, 나머지 1/3은 발명자가 가집니다. 따라서 어느정도 실용화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특허만 출원하도록 지원해주지요. 대표적인 기업이 MIT에서 키운 Alkamai입니다. 그들은 algorithm을 특허내 큰 성공을 이룬 기업이지요.

  • 인과응보 ()

      우리나라도 특허출원할경우 일정비율을 정해 발명자에 포상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충분한 연구시설과 장비를 꾸며놓고, 특허 발명자에게 충분한 보상을 약속하는 법령을 정비해놓으면, 미국,일본의 최고급 과학자나 엔지니어들도 한국에 끌어들일수 있을거라고 봅니다. 특허발명에 따른 보상문제는 미국,일본에서도 매우 민감한 문제라서, MIT, Caltech같은 초일류대학에서조차 특허발명에 따른 보상문제로 교수,대학원생들이 학교와 갈등을 일으켜, 그만두고 나가 startup company를 세우는 경우가 비일비재 합니다.

  • 인과응보 ()

      따라서 만약 발명자에 대한 보상비율을 간접비를 뺀 특허판매금액의 1/2정도까지 올려놓는다면, 당장이라도 한국의 유명대학이나 연구기관에 관심을 보일 미국이나 일본의 초일류 과학기술자가 있을거라고 봅니다. 한국의 대학/연구기관이 세계초일류로 성장할수있는 방법이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그렇게되서 한국에 우수한 두뇌가 북적거리게 되면, 이공계기피현상은 단시간에 해소될것입니다.

  • 인과응보 ()

      문제는 회사들이 이런 방법을 매우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대단한 아이디어를 만들게되면, 대부분 그회사를 그만두고 나가 벤쳐를 차리죠. 대표적인 기업이 Intel입니다. 아니면, 팻숑님이 말한 분처럼 적당히 회사와 타협을 보고, 퇴사해 대학교수가 된다음 그회사로부터 상당한 액수의 프로젝트를 수주하는 방법도 있죠. 그교수님 지금 한양대에서 잘나가는 것으로 알고있읍니다.

  • 인과응보 ()

      결론적으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특허발명자에대한 보상은 반드시 정액제+비율제로 하되, 비율은 회사/대학/연구소와 개인이 협상할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히딩크'처럼 검증된 과학기술자에겐 많은 비율을 보장해서 스카우트도 할수있도록 해야한다고 봅니다. 만약 당장 이렇게 된다면, 당장 내일부터 이공계연구자들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질것이라고 봅니다.

  • 인과응보 ()

      끝으로 하나더 제안하고 싶은 것은 정부가 참신한 사업아이디어를 공모하는 대회(entrepreneurship tournament) 여는것입니다. 사업계획을 듣고, 성공가능성이 있는 계획을 우승,준우승자로 선정해, 그들에게 종자돈을 주어서 시도해보라고 하고, 정말 성장가능성이 있으면 최고수준의 투자은행,경영전문가들과 연결시켜주고 일정기간동안 판로를 보장해주는 제도를 활성화시키면, 이공계기피현상해소에 큰 도움이 될것이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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