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 지방대생·여성 채용 늘리면 세금감면
- 글쓴이
- 성백경
- 등록일
- 2003-01-23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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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거래소 상장기업이나 코스닥 등록기업이 신입사원을 선발할 때 지방대 졸업생을 ‘일정 기준’보다 더 뽑으면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여성의 사회 진출을 장려하기 위해 공기업은 ‘여성 채용 목표제’를 실시하고, 여성을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하는 민간 기업에는 정부가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2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 통합과 양성평등사회 구현 추진 방안을 밝혔다.
인수위는 이를 위해 여성, 지방대생, 장애인, 비정규직 외국인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미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차별 바로잡기를 위한 적극적 조치법(affirmative action)’을 원용해 한시법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인수위 김서용 사회문화여성분과 전문위원은 “정부가 개별 기업과 접촉해 산업 특성을 고려한 ‘가이드 라인’을 제시한 뒤 시행할 것이며 한시적 도입이지만 산업에 따라서는 30년 지속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간 기업에 세금 및 정부사업 우선 입찰권 등의 혜택을 줄 때 기업이 지방대생이나 여성을 전체의 몇 %를 선발해야 채용을 늘린 것으로 볼 것인지, 추가 채용에 따라 제공하는 반대 급부 규모가 얼마인지가 불분명해 논란이 예상된다.
김승련기자 srkim@donga.com
또 여성의 사회 진출을 장려하기 위해 공기업은 ‘여성 채용 목표제’를 실시하고, 여성을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하는 민간 기업에는 정부가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2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 통합과 양성평등사회 구현 추진 방안을 밝혔다.
인수위는 이를 위해 여성, 지방대생, 장애인, 비정규직 외국인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미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차별 바로잡기를 위한 적극적 조치법(affirmative action)’을 원용해 한시법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인수위 김서용 사회문화여성분과 전문위원은 “정부가 개별 기업과 접촉해 산업 특성을 고려한 ‘가이드 라인’을 제시한 뒤 시행할 것이며 한시적 도입이지만 산업에 따라서는 30년 지속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간 기업에 세금 및 정부사업 우선 입찰권 등의 혜택을 줄 때 기업이 지방대생이나 여성을 전체의 몇 %를 선발해야 채용을 늘린 것으로 볼 것인지, 추가 채용에 따라 제공하는 반대 급부 규모가 얼마인지가 불분명해 논란이 예상된다.
김승련기자 srkim@donga.com
다른 사람들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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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희규
()
구체적인 사안들이 결정 될때 까지 기다려 볼 일이지만 지방대생으로서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위의 기사가 이공계를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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