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연구요원 해외 포닥 질문입니다.

글쓴이
허남수
등록일
2003-01-23 19:25
조회
13,79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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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2건
병무청 관리 규정에는 전문연구요원의 포닥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포닥 지원은 물론 돈도 현재 복무업체 외에서는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연구 등의 형식을 취하면 해외에서 최대 1년 6개월 (6개월만 복무 인정)

간 연구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도 돈 문제는 모르겠지만...

혹시 전문연구요원으로 해외 포닥(혹은 공동연구 형식)을 하신 분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급여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셨는지도 궁금하구요.

  • 이공기피 ()

      정말입니까? 저 박사 졸업하고 지금 학교에서 포닥하는데 그럼 이게 불법입니까? 많은 돈 받는것도 아닌데 그럼 BK 박사 과정처럼 35만원만 받아야 합니까? 이해가 안되는군요...

  • 허남수 ()

      서류상 학교어딘가의 지정업체 혹은 지정 연구소에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되어 있고 부르기를 포닥이라 부르면 아무런 문제가 없죠..그리고 월급은 당연히 지정업체에서 받아야 하구요.

  • 배너 ()

      공동연구 협약서가 있으면 1년 6개월을 복무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공무원들은 자기한테 책임만 전가되지 않으면 뭐든 다 해줍니다. 포닥이 문제라고 하면 그냥 research associate라고 하면 됩니다. 담당자에겐 포닥이란 단어가 문제가 될 뿐이니까요...그리고 공동연구협약서는 양쪽 기관장의 서명이 들어가고 번역해서 공증받을때 공동연구란 말만 들어가면 됩니다. 간단하죠...서울 병무청에선 이런일이 많기 때문에 금방 해결 될겁니다. 포닥이란말은 절대하지 마시고요.

  • 연구원 ()

      배너님, 공동연구협약서는 어떤 형식으로 작성을 해야하는지요? 따로 형식이 있는지...

  • 허남수 ()

      1년 6개월이 복무인정은 아니고 최대 1년 6개월까지 해외 연구가 가능하고 그 가운데 6개월만 복무인정하닌가요? 병무청 담당자의 말은 그렇던데..

  • 허남수 ()

      그리고 돈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나가는 거야 공동연구협약서로 해결되지만 그 경우에도 돈은 국내 지정업체에서 받아야 하는건데..그런 경우는 돈을 국내지정업체를 통해서 받는건가요?

  • 배너 ()

      공동연구 협약서는 형식 간단합니다.

  • 배너 ()

      기관장들의 서명이 들어간 joint research agreement같은거 있으면 됩니다. 어짜피 영문은 잘 안봐요 병무청에서...단지 번역문에 공동연구라는 말만 들어가면 되구요.

  • 배너 ()

      공동연구인경우는 1년 6개월 다 인정됩니다. 규정에 나와있습니다. 규정을 먼저보시고 병무청직원에게 근거를 대며 말하시는게 좋습니다. 귀찮은거 되게 싫어해요...

  • 배너 ()

      돈은 어디서 받든지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공동연구에 필요한 돈의 소스만 있으면 되구요...그게 외국이어도 상관없어요...

  • 조범석 ()

      제가 알기로 돈을 일정 금액 이상 해외에서 받아야 공동 연구로 인정해 줍니다. 병무청 담당자와 몇번 이야기했는데 이쪽에서 돈을 다 대어 주면 그게 무슨 공동 연구라는 이야기를 하지요(서울의 경우였습니다). 그리고 공동 연구 협약서에 사인 하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전문 연구 요원이 소속되어 있는 단체장의 사인이 필요합니다. 저같은 경우 박사기간중에 공동연구를 참여하게 되었는데 자연대 학장의 사인이 필요하였습니다.

  • 에구구 ()

      ㅋㅋㅋ 배너님, 귀찮은 거 되게 싫어해요 이 말에 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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