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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금지규정을 피해가는 방법이 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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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전평 작성일2003-06-01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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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breakyournoncompete.com/sample.htm

미국의 경우이기는 하지만, 우리나라에도 해당이 될 법한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엘쥐가 팬택의 연구원들을 기소하려면 지금까지 엘쥐에서 다른 회사로 전직한 모든 사람을 다 기소해야만 된다는 내용도 있고, 이직시 기소될 수 있다는 내용을 설명해주지않았다면 그것도 역시 이 번 소송을 무효롤 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의사들 간에 이런 이직시 여러 제한을 두는 계약이 성행하는 모양인 데, 주에 따라 자유 경쟁을 위해 이를 금지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공계의 경우에는 모토롤라에 있다가 에엠디 사장으로 옮겨간 사람이 1년간 동료를 고용해가지않는 조건으로 거액을 받아먹은 이후에 몇 명을 빼가는 바람에 말썽이 된적이 있었는 데, 그것도 그냥 합의로 끝나버리고 말았죠.  어디 기사가 있을 텐데...

댓글 2

김덕양님의 댓글

김덕양

  미국의 병원들이 의사를 고용할때 주로 쓴다고 합니다. 의사가 병원을 박차고 나가서 바로 옆에 개원을 해버리면 손님을 빼앗기니까요. ^^

최희규님의 댓글

최희규

  아~~ 의사들이 그런 일을 할 수도 있군요... 제 주위에서 ㅂ로 그런 일이 있던데... 그 준 종합병원은 아예 그 과를 없애버렷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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