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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동아] “한국 부모가 경제활동 하고 있다면 美시민권자도 군대 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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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형 작성일2004-02-12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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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궁금해서, 미국 국무부 사이트를 찾아 보니
외국 군대를 간다고 해서 시민권을 박탈 당하지는 않는다고 나옵니다. 그외에도, 이중 국적을 가지면서 정부 기관에서 일하기등등의 자료가 있습니다. 참고 하세요.

ADVICE ABOUT POSSIBLE LOSS OF U.S. CITIZENSHIP
AND FOREIGN MILITARY SERVICE
http://travel.state.gov/military_service.html

ADVICE ABOUT POSSIBLE LOSS OF
U.S. CITIZENSHIP AND SEEKING
PUBLIC OFFICE IN A FOREIGN STATE
http://travel.state.gov/foreign_public_office.html

더 궁금한게 있으신 이중 국적 자들은 East Asia and Pacific Division at (202) 647-6769 에 전화 해보시면 더 자세하게 알려 준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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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나와계신 분들께 참고하시라고 올려놓습니다. 밑의 박모씨는 거의 1년간 출국금지로 갇혀있었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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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부모가 경제활동 하고 있다면 美시민권자도 군대 가야”
>[동아일보 2004-02-06 00: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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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일보]
>미국에서 태어나 미국 시민권을 획득했더라도 국내에서 부모가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면 병역면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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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2부(한강현·韓강鉉 부장판사)는 5일 미국 시민권자 박모씨(28)가 “징병검사 연기신청을 거부당하고 출국금지 조치를 받은 것은 부당하다”며 법무부장관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출국금지 조치를 취소한다”고 판결하면서도 “원고는 병역면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
>재판부는 “아버지가 한국에서 살고 있으면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원고의 경우는 현행법상 병역면제 대상인 ‘국외에서 가족과 같이 거주하며 영주권을 얻은 사람’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가 출국금지로 입게 될 기본권 침해가 병역의무이행 확보라는 공공의 이익에 비해 크므로 출국금지는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
>박씨는 1975년 미국 유학 중이던 부모에게서 태어나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뒤 부모와 함께 귀국, 중학교를 국내에서 마치고 홀로 미국으로 건너가 고교, 대학교를 졸업하고 미국에서 취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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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2월 결혼 준비차 한국에 들른 박씨는 징병검사 연기신청을 했으나 거부당해 입영 신체검사를 받았으며 법무부로부터는 출국금지를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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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경기자 sk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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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김선영님의 댓글

김선영

  다른이에게 물어보니 국익에 반하지만 않으면 된다고 합니다. 이라크군으로서 참전하면 박탈당한다는 이야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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