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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연구기관 전문연구요원 편입대상자 선발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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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인 작성일2003-02-13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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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홈페이지 가보니까 아래와 같은 공지가 올라와 있더군요.

"2003년도 전기 대학연구기관 전문연구요원 편입대상자 선발시험 시행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응시자격 및 시기
  가. 응시자격
    1) 현역입영대상자 중 의무종사기간(5년)을 35세까지 마칠 수 있는 사람으로서,
    2) 석사이상의 학위를 취득(응시하는 시기에 석사학위 취득 예정자 포함)하고...
...이하 생략...."

전문연에 시험이 있다는 얘기는 첨이거든요... 위의 경우는 어떤건지... 자세히 리플달아서 알려주세요.

댓글 6

열방님의 댓글

열방

  일반적으로 아시는 병역특례에 대한 내용입니다... 원래 시험보고 합격해야지 전문연구요원 자격이 주어집니다...

lee님의 댓글

lee

  그게 아니라 석사과정에서 일반기업체로 가는사람은 상관이 없고, 박사과정으로 진학하고자 하는 사람들중에서 위의 시험을 pass해야지 병역특례가 주어지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마당쇠님의 댓글

마당쇠

  병무청 자료는 아무리 봐도 그 내용이 와닿지가 않네요... 구체적으로 어떤 혜택이 있는지 궁금하네여... 이 혜택을 이용한다면 자신의 진로가 어떻게 될 수 있는지 여러가지 예를 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당쇠님의 댓글

마당쇠

  그리고, 깜빡했는데여, 전문연구요원편입시험에서 평균60점이상만 받으면 합격하신다고 봐도 됩니다...과락으로 많이 떨어지거든여

early님의 댓글

early

  일반적으로 이 제도로 특례를 시작하는 사람은 수료후 특례기간이 시작되고 학위 취득 후에 기업체로 가서 남은 특례기간을 채우게됩니다.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박사시험통과 -> 박사수료(기간:2년)후 특례기간 시작 -> 박사학위취득(기간:3년) -> 기업체취직 또는 대학연구소(남은 특례 2년 마침).

early님의 댓글

early

  그러니까 석사후 일반 기업체 취직보다 특례가 2년 늦게 시작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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