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연구기관 전문연구요원 편입대상자 선발시험
- 글쓴이
- 박세인
- 등록일
- 2003-02-13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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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도 전기 대학연구기관 전문연구요원 편입대상자 선발시험 시행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응시자격 및 시기
가. 응시자격
1) 현역입영대상자 중 의무종사기간(5년)을 35세까지 마칠 수 있는 사람으로서,
2) 석사이상의 학위를 취득(응시하는 시기에 석사학위 취득 예정자 포함)하고...
...이하 생략...."
전문연에 시험이 있다는 얘기는 첨이거든요... 위의 경우는 어떤건지... 자세히 리플달아서 알려주세요.
다른 사람들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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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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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아시는 병역특례에 대한 내용입니다... 원래 시험보고 합격해야지 전문연구요원 자격이 주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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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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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 아니라 석사과정에서 일반기업체로 가는사람은 상관이 없고, 박사과정으로 진학하고자 하는 사람들중에서 위의 시험을 pass해야지 병역특례가 주어지는걸로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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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당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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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자료는 아무리 봐도 그 내용이 와닿지가 않네요... 구체적으로 어떤 혜택이 있는지 궁금하네여... 이 혜택을 이용한다면 자신의 진로가 어떻게 될 수 있는지 여러가지 예를 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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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당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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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깜빡했는데여, 전문연구요원편입시험에서 평균60점이상만 받으면 합격하신다고 봐도 됩니다...과락으로 많이 떨어지거든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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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r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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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이 제도로 특례를 시작하는 사람은 수료후 특례기간이 시작되고 학위 취득 후에 기업체로 가서 남은 특례기간을 채우게됩니다.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박사시험통과 -> 박사수료(기간:2년)후 특례기간 시작 -> 박사학위취득(기간:3년) -> 기업체취직 또는 대학연구소(남은 특례 2년 마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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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r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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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석사후 일반 기업체 취직보다 특례가 2년 늦게 시작되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