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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월 전문연구요원 복무기간 단축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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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연구요원 작성일2004-06-08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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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공계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전문연구요원이 병역특례 지정업체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군 복무를 대체하는 기간이 현행 4년에서 이르면 내년부터 3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과학기술부 관계자는 7일 "전문연구요원의 복무기간 단축방안을 병역법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라면서 "병역법 개정안이 올 가을 정기국회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연구요원의 복무기간 단축안 관련,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지난 1월 7일 과학기술인 신년인사회에서 언급한 이후 이공계 대학장들의 건의가 있었고 박기영 청와대 정보과학기술 보좌관도 지난달 25일 청와대 기자간담회에서 같은 내용을 확인한 바 있다.


한민구 서울대 공대학장 등 이공계 대학장 5명은 지난 1월 대정부 건의에서 전문연구요원의 복무기간 단축과 함께 선발규모를 현행 연간 3천명에서 5천명으로 늘려달라고 요청한 바 있어 최근 국가적 관심사로 떠오른 '이공계 살리기' 차원에서 실현여부가 주목된다.


전문연구요원 제도는 석사 이상의 학위소지자가 군에 입대하지 않는 대신 병무 청이 병역특례 지정업체로 지정한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 연구소 또는 출연연구소, 국.공립연구소에서 병역의무 대신 복무하는 제도다.


전문연구요원의 복무기간은 지난해 7월 병역법 개정으로 5년에서 4년으로 단축됐으며 이번에 추가로 1년 단축이 추진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댓글 1

전문연구요원님의 댓글

전문연구요원

  이르면 올 3월에 시험합격했던 사람들도 혜택 볼수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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