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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려가 현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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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통마로 작성일2010-11-11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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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공계 기피현상은 계속 되어야 한다(아울러 저출산도 계속...) ㅠㅠ

http://news.hankyung.com/201011/201011107624i.html?ch=news

댓글 10

세아님의 댓글

세아

  기사에 따르면 김씨는 "회사 측의 잘못이" 아닌 다른 이유로 인해 퇴사하였고, "퇴사 직전" 회사와 "1년 전직금지" 약정을 맺었으며, "전직금지약정에 대한 대가" 또한 "지급됐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라면 전직을 막는 것이 당연하다 생각합니다.

나라에서 법으로 전직을 막는 것은 이상한 일이지만, 회사에 입사하면서 약정을 맺었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았다면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빨간거미님의 댓글

빨간거미

  "회사 측의 잘못" 운운은 쓸데없는 말 같습니다. 그만둘 자유란 항상 있는 것이니까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대가"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세한 얘기가 안나오니 뭐라고 할 순 없는데,
대가라는 것이 사회통념상 문제 없는 수준이면 불공정 계약이 아니라고 볼 수 있겠고,
결과적으로 계약에 따라 1년간 동종업계에 들어가는 것은 문제가 되겠죠.

훌륭한과학자가될래요님의 댓글

훌륭한과학자가될래요

  그 '대가' 라는게 금전적인 것이고, 또 얼마나 될까요?
1년동안 자기 전공 살려서 일하고 싶은데 일하지 못한다라....
그냥 엄한데 취직하거나 놀아야 하나요? 한번 이직하면 적어도 2~3년은 해야 할텐데, 아니면 강의라도 뛰나요...

빨간거미님의 댓글

빨간거미

  불공정 계약이 아니면(!), 계약에 따라야 합니다.
그러기 싫으면 계약을 하지 말았어야죠.

문제는 불공정 계약이냐 아니냐입니다.

아무나님의 댓글

아무나

  지금 당장이라도 회사가 직원들에게 전직금지하는 약정을 쓰고 대신에 보너스 얼마를 지급하겟다. 라고 한다면 직원들이 그걸 쓸까요? 안 쓸까요?

그걸 쓴다면, 약간의 보너스를 받겟죠.
안 쓴다면?? 찍히겟죠.

이건 강자와 약자사이의 전형적인 불공정계약입니다.  문제가 안 된다니요?

빨간거미님의 댓글

빨간거미

  아무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기사 어디에도 없던데요.
불공적계약이라는 근거가 무엇인가요 ?
별도의 소스가 있으신 건가요 ?

기사의 주인공은 퇴사 직전에 약정을 했더군요.
그리고 약정에 대한 대가가 있었구요.

아무나님의 댓글

아무나

  우리나라 회사 문화에서 퇴사직전까지 퇴사한다는 이야기를 주위에 할 수 없습니다. 퇴사 당일 날 보통 이야기 하죠.
따라서 퇴사 직전에 체결되었다는 약정은 이 연구원의 이번 퇴사와는 관계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이 연구원이 자신의 퇴사를 회사에 이야기한후, 회사에서 퇴사를 안하는 조건으로 보너스를 준것이라면 정당한 계약이겟죠.

하지만 그렇다면, 그에대한 이야기가 응당 기사에 나왓겟죠. 삼성으로서는 이 연구원의 도덕성에 흠집을 낼 수 있는 중요한 요소를 언론에 흘리지 않을 이유가없죠.

빨간거미님의 댓글

빨간거미

  퇴사 직전에 퇴사여부를 얘기한다구요 ?
퇴사 당일 날 이야기 한다구요 ?

퇴사 당일에 퇴사 통보하면 퇴사처리해줄 회사 하나도 없습니다.
이 경우 퇴사처리가 안된 상태에서 근무를 안하게 되면,
손해배상청구를 당할 수 있습니다.

기사에는 불공정계약인지를 추측할 수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법원에서 인정해준 것은
1. 퇴사 직전에 1년간의 전직금지 관련 계약을 했고,
2. 1에 대한 금전적 대가를 받았음
3. 1,2에 따라서 1년간 LG 전자로의 이직을 금함
이 전부입니다.

통통마로님의 댓글

통통마로

  불공정 계약이 아니라면 계약은 지켜야 하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당장 입에 풀칠하는게 급하기 때문에 고용 계약서를 제대로 읽고 말고 할 여유가 없습니다.

'계약서 내용이 싫으면 계약하지 말아야 한다'는 건 현재 대한민국 이공계의 현실과 피고용자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내용이군요. 물론 제가 말하는 이공계는 교수님이나 사장님을 지칭하는 말이 아닙니다(솔찍히 교수님이나 사장님같은 기득권층은 이공계인이라고 부르기 보다는 정치인이라 부르고 싶군요).

계약서를 제대로 읽고 내용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거의 반 강제적으로 서명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당장 전세 대출금도 값아야 하고, 애기 분유값도 벌어야 하는게 대부분의 대한민국 이공계 인들의 현실입니다. 집에 금송아지라도 열마리 있으면 계약서 꼼꼼히 읽고 맘에 안들면 서명 하지 않겠죠.

근로자 입장에서 근로 계약서에 전직금지에 관한 내용이 있는 것 자체가 이미 불공정 계약입니다(법적으로는 인정 안되겠지만). 기업이나 정부는 이러한 점을 교묘히 이용하고 있을 뿐입니다

빨간거미님의 댓글

빨간거미

  기사 어디에도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말하고 있지 않은데요..
퇴사 직전 동종업계 전직 하지 않겠다는 계약을 했고,
그에 대한 대가도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눈가리고 아웅식의 대가가 있었을 수는 있지만,
기사만 보면 알 수가 없지요.
그래서 제가 "대가의 수준"이 중요하다고 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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