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포닥시 비자의 종류가 제한되나요?
- 글쓴이
- 대박
- 등록일
- 2003-06-20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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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생각에는 졸업후 학교 연구소에 적을 두고 있으면서 포닥을 나가게 되면, 병무청 입장에서 보면 제가 학교 연구소 소속이 되지만, 포닥 가는 외국 기관에는 이러한 상황을 애써 말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요? 따라서 병무청에서 비자 종류를 제한하지만 않으면 외국 취업도 가능한 것 같은데요. 해외 나가서 실질적으로 취업 상태에 있는지, 연수만 하는지 그런 것까지 체크가 되지는 않을테니 말입니다.
물론 1년 반만에 귀국은 해야죠.
규정과 현실의 틈새를 잘 이용해서, 이런 방법으로 포닥을 다녀올 수가 있을까요?
다른 사람들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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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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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건 모르겠지만 병무청 입장에서는 어떤 비자를 받던 말던 상관이 없긴 할껍니다. 그건 미 대사관 담당 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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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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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으로 늘었다고 들었는데요. 그리고 비자는 미국대사관에서 주는 것으로 아는데 H1-B는 3년간 미국에 있는 회사나 연구소에서 고용해야 나오는 것으로 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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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_ag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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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에 병특 중인데 포닥 나온 사람들을 보면 거의 J1입니다. J의 경우 visa 발급이 H에 비해 (발급기관 관점) 쉽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J의 경우 여러가지 제약이 있습니다. 그 중 가장 골 때리는 것이 2year home-country residence requirement라는 것이 있는데 이는 J프로그램이 끝난 이 후 다른 형태의 비자로 변경할 경우에 적용되는 강제 조건으로 자신의 고국으로 돌아가서 2년간 거주한 후 다른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지요. 이 강제 조건은 미국으로 왔을 경우에 적용되며 waiver가 가능합니다. 단 님께서 한국정부 (국립대 포함)와 관련되는 기관에서 경제적 지원을 받지 않았을 경우에 waiver 신청이 가능합니다. 님의 경우 알아보신 미 국립연구소로의 진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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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_ag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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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출은 힘들것 같고 (대부분 완전 고용형태, H가 가능한 상태의 지원자를 구함) J가 가능한 기관 (학교 부속 연구소나 기타 기업 연구소 등)을 알아 보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