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독] 해외카드사용 이런점 주의하라
- 글쓴이
- 공대출신
- 등록일
- 2004-07-19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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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정보입니다.
많이 참고하세요.
출처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S2D&office_id=022&article_id=0000042599
해외카드사용 이런점 주의하라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하지만 떠나는 데도 준비가 필요하다.’
휴가를 맞아 해외에 나간 사람들 중 신용카드를 잘못 사용해 낭패를 본 이가 적지 않다. 특히 최근 동남아 지역 등에서 신용카드 위·변조 매출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쉽사리 신용카드를 꺼내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 어떤 점에 유의해야 하는지 삼성카드의 도움을 받아 ‘안전한 신용카드 사용 10계명’을 알아본다.
◆1. 카드 뒷면 서명기재는 기본=카드 뒷면 서명란에 서명이 없으면 가맹점에서 신용카드를 거부하는 등 불편을 겪을 수 있다. 또 분실·도난으로 인한 피해 발생시 보상받을 수 없다.
◆2. 본인카드 사용=신용카드는 본인만이 사용할 수 있다. 본인이 아닌 배우자 등 가족이 사용하다 신용카드 부정 사용이나 분실·도난이 발생하면 보호받지 못한다. 가족이 사용하고자 한다면 출국 전 가족카드를 미리 발급받으면 된다.
◆3. 귀국하면 ‘해외사용 일시중지’ 신청=해외 위·변조 매출은 귀국 후 수개월 내에 발생하는데, 특별한 해외 여행이나 출장 계획이 없다면 카드사의 ‘해외사용 일시중지 서비스’를 이용하면 좋다. 출국 때 서비스를 해지하면 다시 해외에서 사용할 수 있다.
◆4. 매출표 및 영수증 보관=동남아 지역 여행시에는 거래금액 확인을 더 신중히 해야 한다. 가끔 전산으로 발생한 매출금액과 다른 금액을 수기로 받아 오는 경우가 있는데 수기로 작성된 금액은 효력이 없다.
◆5. 결제는 현지 화폐로=동남아 국가에서 물품 구입시 달러로 신용카드를 결제하다 환율에서 손해를 보는 일이 더러 있다. 마스타카드·비자카드사가 현지 화폐를 환율 시세에 따라 미화로 정산해주므로 가맹점에서 현지 화폐로 결제를 신청하는 게 유리하다.
◆6. 인터넷 유료사이트 주의=인터넷상에서 카드번호와 유효기간 정보를 입력해 결제할 경우 인터넷 사이트가 안전한 곳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불량 사이트(성인·도박)를 이용하면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사이트 회원으로 가입돼 탈퇴신청을 하기 전에는 매월 또는 매주 반복적으로 요금이 청구될 수 있다. 만약 회원으로 가입했다면 해당 사이트를 기억해 둬야 한다.
◆7. ‘계약 미이행 범칙금’ 주의=해외 호텔에서 숙박할 때 신용카드로 방을 예약하고 숙박료 최종 결제에는 현금이나 또 다른 카드를 쓸 경우 반드시 호텔 프런트에 변경 사항을 말해줘야 한다. 간혹 숙박료를 다 냈음에도 계약 미이행 범칙금(No-show Penalty)을 청구받는 경우가 있다.
◆8. 면세점 잘 활용하면 소득공제=신용카드 소득공제에 국내 카드의 해외 사용분은 제외된다. 따라서 면세점 이용시 국내 면세점을 이용하면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9. 부과세 환급도 알아두면 편리=유럽·캐나다·호주 등에서는 부과세 환급 절차에 의한 면세 혜택이 있으며, 보통 환급 때까지 2∼3개월이 걸린다. 하지만 제출 서류가 매출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접수되지 않으면 현지에서 면세 금액을 재청구하게 된다.
◆10. 물품 진위 확인=동남아 등지에서 보석·약재류를 구입한 뒤 국내에서 가짜임을 확인하고 카드사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회원이 매출표에 서명을 한 경우라면 카드사에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물건을 사기 전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보너스 주의사항=해외에서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할 때는 체류 중인 국가의 재외공관에 연락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출국 전 여행 국가의 재외공관 연락처를 외교통상부(www.mafat.go.kr) 홈페이지에서 찾아두고, 해외여행 중 카드사용 관련 문의에 대비해 카드사 전화번호도 메모해 두는 게 좋다.
많이 참고하세요.
출처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S2D&office_id=022&article_id=0000042599
해외카드사용 이런점 주의하라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하지만 떠나는 데도 준비가 필요하다.’
휴가를 맞아 해외에 나간 사람들 중 신용카드를 잘못 사용해 낭패를 본 이가 적지 않다. 특히 최근 동남아 지역 등에서 신용카드 위·변조 매출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쉽사리 신용카드를 꺼내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 어떤 점에 유의해야 하는지 삼성카드의 도움을 받아 ‘안전한 신용카드 사용 10계명’을 알아본다.
◆1. 카드 뒷면 서명기재는 기본=카드 뒷면 서명란에 서명이 없으면 가맹점에서 신용카드를 거부하는 등 불편을 겪을 수 있다. 또 분실·도난으로 인한 피해 발생시 보상받을 수 없다.
◆2. 본인카드 사용=신용카드는 본인만이 사용할 수 있다. 본인이 아닌 배우자 등 가족이 사용하다 신용카드 부정 사용이나 분실·도난이 발생하면 보호받지 못한다. 가족이 사용하고자 한다면 출국 전 가족카드를 미리 발급받으면 된다.
◆3. 귀국하면 ‘해외사용 일시중지’ 신청=해외 위·변조 매출은 귀국 후 수개월 내에 발생하는데, 특별한 해외 여행이나 출장 계획이 없다면 카드사의 ‘해외사용 일시중지 서비스’를 이용하면 좋다. 출국 때 서비스를 해지하면 다시 해외에서 사용할 수 있다.
◆4. 매출표 및 영수증 보관=동남아 지역 여행시에는 거래금액 확인을 더 신중히 해야 한다. 가끔 전산으로 발생한 매출금액과 다른 금액을 수기로 받아 오는 경우가 있는데 수기로 작성된 금액은 효력이 없다.
◆5. 결제는 현지 화폐로=동남아 국가에서 물품 구입시 달러로 신용카드를 결제하다 환율에서 손해를 보는 일이 더러 있다. 마스타카드·비자카드사가 현지 화폐를 환율 시세에 따라 미화로 정산해주므로 가맹점에서 현지 화폐로 결제를 신청하는 게 유리하다.
◆6. 인터넷 유료사이트 주의=인터넷상에서 카드번호와 유효기간 정보를 입력해 결제할 경우 인터넷 사이트가 안전한 곳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불량 사이트(성인·도박)를 이용하면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사이트 회원으로 가입돼 탈퇴신청을 하기 전에는 매월 또는 매주 반복적으로 요금이 청구될 수 있다. 만약 회원으로 가입했다면 해당 사이트를 기억해 둬야 한다.
◆7. ‘계약 미이행 범칙금’ 주의=해외 호텔에서 숙박할 때 신용카드로 방을 예약하고 숙박료 최종 결제에는 현금이나 또 다른 카드를 쓸 경우 반드시 호텔 프런트에 변경 사항을 말해줘야 한다. 간혹 숙박료를 다 냈음에도 계약 미이행 범칙금(No-show Penalty)을 청구받는 경우가 있다.
◆8. 면세점 잘 활용하면 소득공제=신용카드 소득공제에 국내 카드의 해외 사용분은 제외된다. 따라서 면세점 이용시 국내 면세점을 이용하면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9. 부과세 환급도 알아두면 편리=유럽·캐나다·호주 등에서는 부과세 환급 절차에 의한 면세 혜택이 있으며, 보통 환급 때까지 2∼3개월이 걸린다. 하지만 제출 서류가 매출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접수되지 않으면 현지에서 면세 금액을 재청구하게 된다.
◆10. 물품 진위 확인=동남아 등지에서 보석·약재류를 구입한 뒤 국내에서 가짜임을 확인하고 카드사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회원이 매출표에 서명을 한 경우라면 카드사에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물건을 사기 전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보너스 주의사항=해외에서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할 때는 체류 중인 국가의 재외공관에 연락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출국 전 여행 국가의 재외공관 연락처를 외교통상부(www.mafat.go.kr) 홈페이지에서 찾아두고, 해외여행 중 카드사용 관련 문의에 대비해 카드사 전화번호도 메모해 두는 게 좋다.
다른 사람들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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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주
()
때는 체류 중인 국가의 재외공관에 연락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글쌔 제대로된 도움을 받을수 있나요???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