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 보도자료] 『연구개발서비스업 육성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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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7-20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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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부(장관 吳明)는 7.16일(금) 재정경제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경제장관간담회에서 『연구개발서비스업 육성방안』을 발표했다.
○ 동 방안은 지난 2월 6일 경제장관간담회 개최 후 민간전문가 및 관련 정부부처의 협의를 거쳐 마련되었다.
□ ’04년 현재 기업부설연구소가 1만개에 육박하고 민간기업의 R&D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민간영역에서의 연구개발서비스업 육성의 중요성도 증대되고 있다.
□ 특히, 신기술 분야는 아이디어 발굴에서 기초연구, 개발, 산업화까지의 기간단축을 통한 기술시장 선점이 중요하므로, 연구개발서비스업 육성을 통해 연구개발 수요를 자체적으로 충족하지 못하는 기술집약적 중소기업에 연구개발서비스를 제공하여 기술개발의 효율성을 제고시킬 필요성이 있다.
□ 과학기술부는 민간부문 연구개발서비스업의 활성화를 위해, 연구개발서비스업의 육성, 지원의 법적근거를 강화하고, 세제지원 제도 정비 및 관련 전문가 양성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 연구개발서비스업 육성방안 주요내용 >
1.. 국가과학기술경쟁력강화를위한이공계지원특별법」시행령 제정시 연구개발서비스업의 범위, 연구개발서비스업 육성을 위한 지원의 법적근거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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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령의 주요내용 >
□ 연구개발서비스업의 범위 및 연구개발서비스업 육성을 위한 정부지원, 인력양성 등의 근거 마련
ㅇ 연구개발업의 경우 이공계인력 10인 이상, 연구개발지원업의 경우 이공계인력 2인 이상 등 전문인력을 확보한 사업자에 대해
-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지원, 정부연구개발사업 참여기회 확대, 연구시설 및 장비 지원 등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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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개발서비스업의 범위 및 연구개발서비스업 육성을 위한 정부지원, 인력양성 등의 근거 마련
ㅇ 연구개발업의 경우 이공계인력 10인 이상, 연구개발지원업의 경우 이공계인력 2인 이상 등 전문인력을 확보한 사업자에 대해
-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지원, 정부연구개발사업 참여기회 확대, 연구시설 및 장비 지원 등 추진
2. 연구개발서비스업의 창업(분사) 유도
ㅇ 정부출연(연) 등으로부터 연구개발서비스 기능을 분리·독립하고 연구 개발서비스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 정부출연(연) 등을 대상으로 정비 대상 규제 및 지원책에 관한 기초 조사를 실시하고
ㅇ 창업 후 4년 동안 세제 부담을 감면하는 등 다양한 유인책 추진
* 고용창출형 창업에 대해 한시적으로 법인세·소득세를 4년간 50%감면과 매년 고용증가비율에 비례하여 추가 감면할 예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3. 연구개발서비스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ㅇ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및 준비금 손금산입 대상에 연구개발 전문기업에의 기술개발 위탁비용을 추가하고, 연구개발전문기업의 신기술을 기업화하기 위한 사업용 자산도 설비투자 세액공제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별표5, 별표6, 제10조 ③항) 개정 추진
4. 연구개발서비스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전문자격인 제도(가칭 연구기획평가사), 전문교육과정 설치 등을 추진
ㅇ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체 자문 등에 자격증 소지자 활용을 검토
*「국가과학기술경쟁력강화를위한이공계지원특별법시행령」에 연구기획평가사의 근거를 마련한 후 구체적인 자격시험, 선정 방법 등은 시행규칙에서 제정
5. 연구개발서비스 분야 통계체계를 확립하여 각종 지원정책에 필요한 통계DB 구축
ㅇ 연구개발서비스업의 정의 및 현황 파악에 적절한 산업분류체계 정립 (가칭 ‘연구개발서비스 분류체계’)
6. 연구개발서비스업 시장창출을 위해 (가칭)“연구개발서비스업협회” 구성을 유도하고 정부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ㅇ 연구개발서비스업협회의 구성을 유도하여 기업간 네트워크 형성 및 인력양성, 정책개발 등의 원활한 업무수행 도모
ㅇ 기획, 연구개발, 상용화 등의 단계에 연구개발서비스업체가 대학·출연(연) 등과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하는 경우
- 출연기관 평가시 가점부여 및 참여연구원에 대한 인사상 인센티브 부여 유도
ㅇ 연구개발서비스업체의 정부연구개발사업에의 참여를 활성화
- 일정규모 이상의 정부연구개발사업에는 연구개발컨설팅의무화 검토
□ 문의 : 과학기술부 기술개발지원과 황성훈 사무관(02-503-7636)
○ 동 방안은 지난 2월 6일 경제장관간담회 개최 후 민간전문가 및 관련 정부부처의 협의를 거쳐 마련되었다.
□ ’04년 현재 기업부설연구소가 1만개에 육박하고 민간기업의 R&D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민간영역에서의 연구개발서비스업 육성의 중요성도 증대되고 있다.
□ 특히, 신기술 분야는 아이디어 발굴에서 기초연구, 개발, 산업화까지의 기간단축을 통한 기술시장 선점이 중요하므로, 연구개발서비스업 육성을 통해 연구개발 수요를 자체적으로 충족하지 못하는 기술집약적 중소기업에 연구개발서비스를 제공하여 기술개발의 효율성을 제고시킬 필요성이 있다.
□ 과학기술부는 민간부문 연구개발서비스업의 활성화를 위해, 연구개발서비스업의 육성, 지원의 법적근거를 강화하고, 세제지원 제도 정비 및 관련 전문가 양성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 연구개발서비스업 육성방안 주요내용 >
1.. 국가과학기술경쟁력강화를위한이공계지원특별법」시행령 제정시 연구개발서비스업의 범위, 연구개발서비스업 육성을 위한 지원의 법적근거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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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령의 주요내용 >
□ 연구개발서비스업의 범위 및 연구개발서비스업 육성을 위한 정부지원, 인력양성 등의 근거 마련
ㅇ 연구개발업의 경우 이공계인력 10인 이상, 연구개발지원업의 경우 이공계인력 2인 이상 등 전문인력을 확보한 사업자에 대해
-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지원, 정부연구개발사업 참여기회 확대, 연구시설 및 장비 지원 등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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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개발서비스업의 범위 및 연구개발서비스업 육성을 위한 정부지원, 인력양성 등의 근거 마련
ㅇ 연구개발업의 경우 이공계인력 10인 이상, 연구개발지원업의 경우 이공계인력 2인 이상 등 전문인력을 확보한 사업자에 대해
-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지원, 정부연구개발사업 참여기회 확대, 연구시설 및 장비 지원 등 추진
2. 연구개발서비스업의 창업(분사) 유도
ㅇ 정부출연(연) 등으로부터 연구개발서비스 기능을 분리·독립하고 연구 개발서비스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 정부출연(연) 등을 대상으로 정비 대상 규제 및 지원책에 관한 기초 조사를 실시하고
ㅇ 창업 후 4년 동안 세제 부담을 감면하는 등 다양한 유인책 추진
* 고용창출형 창업에 대해 한시적으로 법인세·소득세를 4년간 50%감면과 매년 고용증가비율에 비례하여 추가 감면할 예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3. 연구개발서비스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ㅇ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및 준비금 손금산입 대상에 연구개발 전문기업에의 기술개발 위탁비용을 추가하고, 연구개발전문기업의 신기술을 기업화하기 위한 사업용 자산도 설비투자 세액공제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별표5, 별표6, 제10조 ③항) 개정 추진
4. 연구개발서비스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전문자격인 제도(가칭 연구기획평가사), 전문교육과정 설치 등을 추진
ㅇ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체 자문 등에 자격증 소지자 활용을 검토
*「국가과학기술경쟁력강화를위한이공계지원특별법시행령」에 연구기획평가사의 근거를 마련한 후 구체적인 자격시험, 선정 방법 등은 시행규칙에서 제정
5. 연구개발서비스 분야 통계체계를 확립하여 각종 지원정책에 필요한 통계DB 구축
ㅇ 연구개발서비스업의 정의 및 현황 파악에 적절한 산업분류체계 정립 (가칭 ‘연구개발서비스 분류체계’)
6. 연구개발서비스업 시장창출을 위해 (가칭)“연구개발서비스업협회” 구성을 유도하고 정부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ㅇ 연구개발서비스업협회의 구성을 유도하여 기업간 네트워크 형성 및 인력양성, 정책개발 등의 원활한 업무수행 도모
ㅇ 기획, 연구개발, 상용화 등의 단계에 연구개발서비스업체가 대학·출연(연) 등과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하는 경우
- 출연기관 평가시 가점부여 및 참여연구원에 대한 인사상 인센티브 부여 유도
ㅇ 연구개발서비스업체의 정부연구개발사업에의 참여를 활성화
- 일정규모 이상의 정부연구개발사업에는 연구개발컨설팅의무화 검토
□ 문의 : 과학기술부 기술개발지원과 황성훈 사무관(02-503-76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