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재단사업의 교육부 이관은 기초과학을 두번 죽이는 거 아닌가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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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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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7-15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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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재단 사업의 이관 현황과 문제점 >
1. 재단사업 이관 현황
□ 과기부 기능개편에 따라 재단사업의 일부가 타 부처로 이관 예정
○ 최근 과학재단 지원사업을 타 부처 정부산하기관으로 이관하려는 움직임은 과학기술부가 지난
5월 20일 대통령에게 보고한 “국가혁신체제 정립을 위한 과기부 개편방안”에 따른 것임
□ 과기부 예산의 37%가 타 부처로 이관될 예정
○ 상기의 과기부 개편방안에 따르면 과학기술부를 부총리급 부처로 격상하고 관련부처의 기술혁신
기능을 지원하는 공통기반 집행업무를 제외한 집행업무는 타 부서로 이관(과기부 예산의 37%)
하기로 함
□ 재단 지원사업의 약 40%가 교육부 등으로 이관될 예정
○ 이관사업 중 과학재단 소관업무는 기초과학연구사업 8개사업 784억원, 과학기술인력양성사업 5개
사업 582억원 등 1,366억원으로서, 현재 과학재단에서 수행중인 기초연구사업 및 과학기술인력양성
사업의 약40%에 해당되는 규모임
[기초과학연구지원 부문의 이관예정 사업 : 784억원(04년예산)]
-지역대학자 우수과학자지원 175억원
-젊은과학자연구활동지원 100억원
-여성과학자지원 80억원
-지방연구중심대학육성 50억원
-지역협력연구센터(RRC) 292억원
-고가특수연구기기지원 20억원
-특수연구 소재은행지원 44억원
-전문연구 정보센터지원 44억원
[과학기술인력양성․활용 부문의 이관예정 사업 : 582억원]
-박사후 해외연수지원 110억원
-해외공동연구지원 20억원
-해외 석․박사학위취득지원 206억원
-신진연구자연수지원130억원
-해외과학기술인력유치활용 116억원
2. 재단사업 이관의 문제점
□ 장기적으로 이공계 연구자에 대한 집중지원이 약화될 것임
○ 교육부(학술진흥재단)는 특성상 인문사회과학 등 모든분야의 학문을 골고루 육성해야 하는 부처임
○ 따라서, 이공계분야 기초연구와 인력양성 관련 부문을 지원하고 있는 과학재단 사업의 일부가
교육부(학술진흥재단)로 이관된다면 우리나라 학계의 특성상 필연적으로 이공계 분야의 집중지원
정책이 후퇴할 수밖에 없을 것임
○ 왜냐하면 과학재단 사업이 교육부로 이관된다면 장기적인 측면에서 동 사업의 지원방향 또한 모든
학문분야의 일부로서 취급될 것이고 예산분배 등도 타 분야를 고려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임
※ 1998년 과기부와 교육부는 기초과학연구사업에 대한 업무조정을 통해 당시 한국과학재단에서
관장한 이공계 분야의 대표적 개인단위 연구지원 프로그램이었던 핵심전문연구사업(1978년부터
1998년까지 20년간 수행)을 종료시키는 대신에 교육부 산하기관인 한국학술진흥재단에서 개인
단위 연구지원 프로그램을 중점지원하기로 한 바 있으나 동 재단에서는 개인단위 지원프로그램
활성화 대신에 집단연구를 중점 지원함으로써(BK 등) 오늘날 우리나라 개인단위 연구자의 창의
적인 기초과학연구기반이 와해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는 우리나라 이공계대학 연구자들
이 공통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사안임.
□ 이공계 연구자들의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가 생략된 졸속행정의 산물
○ 금번 사업이관은 사전에 연구자 및 학계에 충분한 여론수렴 과정을 거친 것이 아니라 과기부의
일방적인 논리 하에 철저하게 준비된 것으로 판단됨
☞ 과기부는 2004년 3월 4일 “국가과학기술혁신체제 재구축과 과학기술부의 기능개편”이라는 주제
로 서울대학교에서 단 1회의 공청회만을 실시하였음
○ 과기부는 사업이관 내용을 확정하기 전에 거시적 측면에서 국가 기초과학 육성을 위한 정책사항
검토와 더불어 미시적 측면에서 사업이관에 따라 예상되는 연구관리의 혼란과 연구현장의 목소리를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하여 점검할 필요가 있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기부는 정부조직 개편과 대통령 보고시한 등에 밀려 철저한 검증과정을 생략
한 채 극소수의 과학기술정책 전문가 그룹이 구태의연한 방법으로 작성한 보고서를 국가R&D 정책
으로 확정하려 하고 있음
□ 과학재단이 지난 27년간 축척한 R&D관리의 노하우가 사장될 위기
○ 국가연구개발사업이 성공적으로 관리되기 위해서는 연구과제 선발과정의 전문성과 객관성, 연구
관리의 전문성과 투명성 등이 확보되어야 하며 이러한 것들은 오랜 기간의 연구관리 경험을 통해
눈에 보이지 않는 노하우(일종의 암묵지)로 축적되고 있음
○ 또한, 공공부문 전문연구관리기관의 운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연구관리에 종사하고
있는 임직원들이 높은 청렴도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임
○ 이러한 측면에서 과학재단은 1977년 한국과학재단법에 의하여 우리나라 최초의 전문연구관리
기관으로 설립되어 27년간 운영해온 연구관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 동안 연구비지원
관리로 인하여 단 한건의 부정사고도 발생하지 않는 등 높은 청렴도를 유지하고 있는 기관임
○ 그런데,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정으로 인하여 과학재단에서 관리해온 연구사업(약40%)이 타 부처
로 이관된다면 그 부분에 해당하는 만큼의 연구관리 노하우가 사장될 것으로 예측됨
□ 교육부등에서는 사업 이관시 담당인원의 이직을 함께 요구
○ 현재 교육부등에서는 이관사업과 함께 담당인원의 이직을 함께 요구하는 상황임
○ 만일 과학재단 지원사업의 상당 부분이 타 기관으로 이관만 되고 타 기관 사업이 과학재단으로
이관되지 않는다면 현재 과학재단 직원의 상당수가 교육부 산하 학술진흥재단 등으로 이직을
해야 할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음
○ 학술진흥재단 등과 과학재단은 근무지역이 상이하고 각 기관별로 근무조건 등이 상이함으로
인하여 직원의 이직문제가 실제로 거론된다면 이 문제는 과학재단 노․사간에는 첨예한 갈등요소로
작용할 것임
□ 사업이관에 따라 과학재단 인건비 확보의 문제점 발생
○ 현재 과학재단의 인건비의 상당 부분은 기관고유사업에서 직접 조달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기술부
등에서 수탁받은 각 사업별 예산에 상당부분을 의존하는 상태로서, 사업이관에 따라 사업별 인건비
를 삭감한다면 당연히 과학재단은 인원을 줄이거나 현재의 인건비를 대폭 삭감할수밖에 없는 실정임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R&D 집행기능 수행은 공정성 시비 초래
○ 한편, 과기부의 R&D 지원을 한국과학재단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양 기관에서 분리하여
수행하는 것도 논리적으로 맞지 않음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집행기능보다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 조정, 분석 등을 전문으로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집행기능을 동시에 보유한다면 이 역시 선수와 심판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타 부처에서 끊임없이 공정성 문제를 제기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