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재단사업의 교육부 이관은 기초과학을 두번 죽이는 거 아닌가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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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사랑
등록일
2004-07-15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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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직한 개혁방향 >

 □ 이공계분야 기초연구를 집중지원 할 전담기관이 필요

  ○ 현재 기초과학연구사업은 과학기술부 산하의 한국과학재단과 교육인적자원부 산하의 한국학술
      진흥재단이 나누어 관장하고 있어 두 기관간의 사업 중복과 적절한 역할 분담이 문제가 되고 있음

  ○ 또한, 과기부는 금번 기능개편과정에서 기초과학연구사업을 개인단위사업과 집단연구사업 혹은
      순수기초와 목적기초라는 모호하면서도 임시방편적인  기준으로 구분하고 있는 실정임

  ○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기초과학연구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한국과학재단
      과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역할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음

  ○ 즉, 이공계 분야 기초연구지원은 한국과학재단에서 관장하고 비이공계 분야 기초연구지원은
      한국학술진흥재단에서 관장하게 함으로써 기초과학연구를 체계적이고 집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임

 □ 개인단위 창의적 연구에 기반을 둔 전주기적인 기초과학연구지원체계 확립을 위한 전문연구지원기관
    육성 필요

  ○ 우리나라 기초과학의 수준과 역량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대학 및 연구소의 개인연구자가 창의적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토양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실정임

  ○ 그러나, 최근의 국가R&D지원사업은 일부 집단연구에 치중되고 있어, 집단연구팀에 속하지 않은
      개인 연구자들은 연구수행이 거의 불가능하여 기초과학연구의 사막화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1)박사급 연구인력 양성과 해외우수과학자 유치
              → 2)창의적인 개인단위 기초연구지원   
              → 3)목적지향적인 소그룹단위 기초연구지원(2~5인의 연구자로 구성된 연구과제 지원)
              → 4)국가전략 분야와 관련된 특정분야 연구집단의 기초연구 지원(5~20인의 연구자로 구성된
                    대형연구과제) 등 기초과학연구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전문연구지원기관이 필요하다는 것
                    은 대부분의 과학기술자들이 동의하고 있는 사안임

  ○ 그러나,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과학기술행정체계 개편방향을 살펴보면 연구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함을 알 수 있음

  ○ 따라서, 정부는 기초과학연구 진흥을 위해 어떤 방향으로 과학기술행정체계가 개편되어야 할 것인지
      에 대하여 연구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려 국가연구개발지원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
      을 강구해야 할 것임

 □ 현재 여건상 상기 2개 항의 달성이 어렵다면 부처간 업무분장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조정해야 할 것임

  ○ 과학기술부와 한국과학재단이 지난 30여 년간 집중 지원해온 기초과학연구사업(목적기초연구사업,
      우수연구센터사업 등) 및 연구인력양성사업(해외 Post-doc. 연수 등)은 그 어느 사업보다 국가과학
      기술 역량 제고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평가되고 있음

  ○ 특히 과학재단의 사업들은 창의성과 수월성을 강조하여 국내 이공계 대학의 연구역량 강화에
        크게  공헌하여 왔음

  ○ 이처럼, 현재 과학재단이 수행하고 있는 수월성 위주의 기초과학 연구사업은 오랜 경험을 통해
      전문성을 갖춘 한국과학재단이 계속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임

 □ 만약 과학재단의 사업이관이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 하더라도 사업이관을 이유로 하여 정원감소나
    이직을 요구하는 것은 노동조합 차원에서는 절대로 수용할 수 없음

  ○ 최근 몇 년 사이에 과학재단에서 수행하는 연구지원 프로그램과 관련 예산이 크게 증가하여 재단의
      정원이 늘어날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원의 증가가 거의 없었던 상황에서
      사업이관에 따라 정원의 감소와 이직을 요구하는 것은 노동조합차원에서는 절대로 수용할 수 없는
      사안임

  ○ 또한, 이관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서라면 이관사업 담당직원이 일정 기간동안 파견근무 등을
      통해 업무인계 및 사업운영 노하우를 전수할 수도 있을 것이므로 이관대상 사업담당자가 이관대상
      기관으로 이직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노동조합 차원에서는 도저히 받아드릴 수 없는
      사안임

  ○ 만약, 사업이관 등으로 남는 인력이 있다면 이들 인력은 조만간 발생할 퇴직자의 업무수행 및 재단
      의 신규 업무 수행 등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는 등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이 고용상의 불이익 
      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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