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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 과학기술인 공제회법 제정추진 ; 이쪽에 대한 설명 좀 자세히 해주실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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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양 작성일2002-09-04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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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회가 어떤 것이고 얼마나 영향을 줄른지 궁금하네요. 일단은 지난번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나왔던 내용 중의 하나를 실행에 옮기고 있다는 점(과기부쪽에서 국회의원들과 많이 연락을 취하신듯하네요.)에서 높이 사고 싶습니다.

 전에는 사학연금 가입도 추진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은 좌절된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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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인 공제회법 제정추진
    (서울=연합뉴스) 김세진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위원장  김형오)는 과학기술인의 복리증진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가칭 `과학기술인  공제회법'을 제정키로 하고 지난 2일 법률안 초안을 국회 법제실에 검토 의뢰했다고 4일 밝혔다.

    이 법률이 제정되면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소와 민간연구소의 연구원  14만여명이 복리 및 후생시설 이용과 급여 지급 등 혜택을 얻게 된다.

    초안에 따르면 공제회의 자본금은 회원의 부담금, 정부보조금,  출연금  등으로 구성된다.

    또한 공제회가 공제사업을 운영하고자 할 때는 공제규정을 정해 과학기술부  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공제회 운영에 문제가 있을 때는 정부가 행정조치를  내릴 수 있다.

    과기정통위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 법률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어서  실질적인 과학기술인 복지시책 중 하나인 과학기술인 공제회 설립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한편 현재 설립 운영중인 공공 공제회로는 교원, 군인, 경찰공제회 등이 있다.

    smile@yna.co.kr (끝)

댓글 2

원유철님의 댓글

원유철

  박사과정학생들은 대상이 되지않나요? 학교에서 사실상 연구를 하는 이들은 박사과정학생입니다. 실질적인 일을 하는사람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갔으면 좋겠군요.

배성원님의 댓글

배성원

  사실상 공제회 설립에 국가 차원의 출연이 상당부분 동원될 거랍니다. 물론 연구원 당사자, 즉 각 연구소 자체적인 갹출도 상당할 것입니다. 사학연금엔 신규 진입이 여러가지로 어렵고 기존 장기 근속자는 목돈이 많이 필요하고요. 특별 연금을 새로 만드는 경우가 또 검토 되었는데 이것도 설립에서 정부가 나서도 15만 선인 연구원 인원으로는 실질적인 지속적 운영이 불가능해서 공제회 쪽으로 결론이 난거 같습니다. 연구원 개인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어떻게 현실화 될지....저희 연구소에서도 검토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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