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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과학기술인도 퇴직때 연금…국회, 년 100억 지원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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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렬 작성일2002-09-09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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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인에게도 연금을 지급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과학기술인 공제회법’ 제정이 추진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김형오 위원장은 과학기술인의 사기진작을 위해 ‘과학기술인 공제회법’ 제정안을 만들어 과학기술계를 상대로 의견 수렴 중이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킬 예정이라고 최근 밝혔다.

이 초안에 따르면 과학기술인 공제회는 과학기술 분야의 정부출연연구소 연구원(1만명)과 민간연구소의 연구원(13만명)을 대상으로 하며, 퇴직이나 관혼상제 때 연금 등을 지급하게 된다. 공제회의 자금은 회원의 부담금, 정부 보조금, 출연금 그리고 공제회의 복리후생시설 운영 수익 등을 통해 조달하게 된다.

현재 공공공제회는 교원공제회, 군인공제회, 경찰공제회 등이 설립되어 있으며 정부에서 정부지원을 보장하고 있다.

김형오 위원장은 수백억원에 이르는 기술복권 수익 가운데 10년 동안 매년 100억원 씩을 공제회에 지원하도록 기획예산처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정부는 알맹이 없는 과학기술자 우대정책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조치를 위해 법안을 적극 수용해야 한다”면서 “과학기술인의 총의를 모은다면 난관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동호 동아사이언스기자
dongho@donga.com






댓글 2

임호랑님의 댓글

임호랑

  이제 조금 구체화되는군요. 금액이 안나오면 아무 의미가 없지요.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도 있고, 공제회도 있지요. 연금과 공제회는 위상과 성격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제회 지원금이 겨우 매년 100억원이라... 그렇다면 이공계 공제회원이 10만명이라고 가정하면(대상자 전원이 가입은 안할 것이므로), 1인당 1년에 10만원이군요. 30년간 봉직하면 원금이 300만원, 법정 연리 5%를 감안하면 864만원을 30년후에 받을 수 있죠. 그것도 아직은 협의중인 것에 불과.. 없는 것보다는 나으려나, 있어서 문제이려나? 한번 생각을...

소요유님의 댓글

소요유

  없는 것보다야 낫겠지만 그 정도라면 별 의미가 없겠군요. 각 연구소에 있는 상조회와 다를 게 없습니다. 연금이 실제적으로 의미가 있는 데  정출연 연구원만 생각한다해도 30년 근속에 1억짜리 연금이라면 년 300억이 필요합니다.  어떻게든 입막음 하려고 용을 쓰는 군요. 그래도 구멍난 배 밑창을 '딸 풀'로 막으려던 생각에서 '본드'를 동원할 생각인가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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