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연 수료 후 박사과정 중 취직 하면?

글쓴이
홍정모
등록일
2003-06-28 02:57
조회
7,72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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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9건
전문연구요원이 수료 후, 계속 박사과정을 하다가
학위를 마치지 않고 자퇴하여 취직할 수 있나요?
예전에 전직 요강 볼 때, 수료 후나 학위 취득 후에만 된다고 본 것 같아서
궁금합니다.

  • 랄락 ()

      일반적으로 전문연구요원은 편입이후 특별한 이유가 없는한 2년 후에 전직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박사과정인 경우에 수료후 2년이 지나야 전직을 할 수 있습니다. 대학원을 하나의 특례업체로 보는거죠.

  • 랄라라 ()

      전 수료후 바로 전직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아닌가요??

  • 홍정모 ()

      수료 직후가 아니면 졸업 외에는 2년 안에 연구실 그만둘 방법이 없는 건가요? 문제가 생길 예감이 막 들어서..--;

  • 홍정모 ()

      원칙적으로 학교니깐 자기 능력으로 도저히 학위를 못 끝낼 것 같으면 나갈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 랄라라 ()

      수료후 아무데나 전직할 수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요..학위받으면 의무전직하는거고....

  • 소심이 ()

      질문에서, "수료후 박사과정을 하다가"라는 부분이 이해가 안가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박사 2년차든 3년차든 도중에 중단하면 아무때나 수료할수 있는거고 취직가능한걸로 알고있는데요. 박사과정중에는 수료라는게 없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 랄라라 ()

      코스웍을 끝낸 시점이 수료라고 알고 있습니다.  수료증명서라는 것도 있고요....

  • 김재훈 ()

      자퇴인 경우에도 전문연 자격을 가지고 일반 업체이 취업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업체가 특례기관이고 학교가 전직에 동의를 해줘야지요. 수료후에는 학교 동의만 있으면 언제나 전직 가능합니다.

  • 랄라라 ()

      혹시 지도교수와의 불화로 수료만 다음학기 나갈수 있을것 같은데, 학교의 동의란 누구의 동의인가요??  도장만 받으면 되는건지....도장 파야되낭??

  • 홍정모 ()

      저도 바로 윗분과 같은 일이 생길까봐 한 질문입니다.  수료 후 바로 나가버리면 문제가 없을텐데, 수료 후 2학기 정도 더 다니고 아니다 싶어서 나갈 때 문제가 되는지가 궁금한거였습니다.

  • 홍정모 ()

      수료 = 2년간 코스웍

  • 랄락 ()

      수료, 즉 2년간의 코스웍이 끝나는 직후에는 전직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수료후 대학원으로 신상이동통보를 하게되는데 그 서류가 결재가 나면 2년동안 움직일 수 없습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대학원이 하나의 특례업체로 생각하시고, 수료후에는 석사마치고 특례업체에 취업한 사람들과 같다고 생각하세요

  • 랄라라 ()

      그럼 수료직후가 아님 학위를 받아야 전직이 되는군요. 한 학기 남았는데, 서둘러서 알아봐야겠군요. 여긴 정말 정이 떨어져서 더는 못 있을것 같아요.

  • 김재훈 ()

      제가 아는것과 좀 다르네요. 수료후에 학교 동의 (지도교수 싸인)이 있으면 언제나 전직가능합니다. 실제로 제 후배가 수료후 1년 더 다니다 자퇴하고 특례전직 형태로 회사에 취업 했습니다.

  • 랄락 ()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저는 작년에 대학원에서 학교내 연구소로 전직할려고 시도했는데 학교 당국과 병무청에서 위와같은 이유때문에 전직을 못한다고 하더라구요.

  • 마당쇠 ()

      잘 아시는 분께서 이러한 경우에 대한 속시원한 결론을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소심이 ()

      제가 학생과에 문의해서 받은 답변을 올립니다. 전문연구요원은, 편입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의무복무 산정을 위한 , 전문연구요원 수료심의 및 임용(전문분야 재지정)을 위한 심의을 하는데, 임용조건은 교과목 취득학점과 연구학점 등.........학교에서 정한 기준치 이상의 학점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즉, 학교에서 정한 교과목은 42학점이상을 취득하여야하고, 이수한 전교과목의 평균성적이 3.0/4.5이상(전문연구요원 수료확인서 발급지침 제4조 제2항) 자격이된, 전문연구요원에 한하여 해당학과 지도교수 및 학과장의 심의을 받아 병무청에서 임용하게되며, 임용된 전문연구요원은 박사과정 수료로 인정하며, 수료자을 병무청에 통보하므로써 의무복무가 시작됩니다. 박사과정을 수료한 전문연구요원은 , 언제라도 병무청이 지정한

  • 소심이 ()

      전문연구요원 지정업체에 수료후, 기간과 관계없이 전직이 가능하며, 박사과정 수료자의 전직은 , 병무청의 승인을 받는 승인전직 사항입니다. 따라서, 학생은 병무청이 지정하는 전문연구요원 지정업체에 취업이될 경우, 언제라도 관련서류을 갖추어 병무청의 승인을 받아 전직이 가능하겠습니다.

  • 마당쇠 ()

      올려주신 답변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부터 올립니다. 다만, 궁금한 점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병무청의 승인을 받는 승인전직 사항이라는 말씀은 지도교수나 학교의 허가가 필요없다는 뜻입니까?  저, 그리고 우리 학교는 박사수료에 요구되는 학점이 36학점으로 바뀌었습니다. 전문연구요원 학생은 무조건 42학점이상 취득하여야만 하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번거로우시더라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좋은 시간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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