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 - 정통, 로봇법안 둘러싼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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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뇌전기  (80.♡.205.56)
등록일
2007-09-21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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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 로봇 특별법` 제동
정통부, 산자부 추진 법안에 정면으로 반기
부처 주도권 싸움 재연
연내 국회 통과 미지수



산업자원부가 주도해 추진하고 있는 `지능형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안(특별법안)'에 정보통신부가 정면으로 반기를 들었다.

참여정부의 차세대 성장동력 사업 분야 가운데 하나인 지능형로봇 산업 육성정책을 둘러싸고 산자부와 정통부의 부처간 주도권 싸움이 특별법을 계기로 다시 수면 위로 불거진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따라 산자부가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10여명의 의원들과 함께 연내 제정하려던 이 법안이 올 국회에서 처리될 것인지, 무산될 것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회 산업자원위원회가 지난 19일 오후 국회에서 개최한 `지능형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안에 관한 공청회'에서 정통부측은 법안에 대해 조목조목 반대의견을 내며 법안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올 회기내 처리를 유보하자는 의견을 냈다.

정통부 설정선 정보통신정책본부장은 이날 공청회 진술인으로 나서 △국무총리 산하에 로봇산업위원회 설치 반대 △로봇 연구기관 설립부터 표준과 인증 등 모든 정책업무를 산자부가 관할하는 것 반대 △정부 특혜성 로봇랜드 반대 △한국로봇산업진흥원 등 로봇연구기관 신설 반대 △1조원에 달하는 과도한 예산 책정 재검토 △로봇펀드 발행에 정부의 과도한 예산지원 반대 등 모두 6가지의 핵심 법안 내용에 제동을 걸었다.

이에 대해 산자부는 본지에 별도로 정통부의 반대 의견에 대한 재 반대 의견서를 제출하며, 차세대 산업으로 성장성이 충분한 로봇산업 정책을 총괄할 주관부처가 필요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해 연내 법안 국회통과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입장을 표명해왔다.

국회 산자위 소속 서갑원 의원은 산자부 의견을 바탕으로 지난 8월초 `지능형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안'을 의원 입법 형식으로 발의했다. 법안은 내달 12일 국회 산자위에 정식 상정돼 15일 국회 법사위 소위로 넘어가 심의를 거치는 것으로 일정이 잡혀져 있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산자위 소속 의원들은 법안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관계 부처와 좀 더 심도 깊은 협의와 세부 법안에 대한 고민을 주문했다.

김승룡기자 srkim@
2007/09/21



산자 - 정통, 로봇법안 둘러싼 갈등 왜?
"내 밥그릇 뺏길라" 예견된 싸움

산자부 주도 로봇법 독자추진 통과땐
정통부 "입지 줄어들지 않을까" 걱정



올해 로봇산업계의 핫 이슈인 `지능형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안'(특별법안)이 관계부처인 산자부와 정통부의 힘겨루기식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산자부 주도로 만들어진 법안이 국회 심사에 들어가기 전 정통부가 강력하게 반대하며 제동을 걸고 나섰기 때문이다.

◇정통부 법안 반대의 핵심은=정통부는 지난 19일 국회 산자위 주최 법안 공청회에서 6가지 핵심 법안 항목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첫 번째, 법안은 부처간 중복사업 조정 및 로봇정책에 대한 자문과 심의를 위한 `로봇산업위원회'를 국무총리 산하에 별도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미 정부는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과기부총리 산하에 차세대성장동력추진 특별위원회와 실무위원회를 둬 중복투자 등을 조정하고 있어 옥상옥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법안은 기술개발부터 연구기관 설립과 지정, 표준제정, 인증과 통계 등 모든 로봇정책을 산자부가 수행토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2005년 과기?산자?정통부 3개부처가 모여 로봇 하드웨어는 산자부, IT와 소프트웨어 등은 정통부가 역할을 분담해 주관키로 한 것과 어긋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통부가 네트워크 로봇분야에서 표준, 기술개발, 인증 등 관련 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법안에 명시해야 한다는 것.

셋째, 로봇랜드 테마파크는 민간에서 추진해야 할 사업이며, 정부가 개입해 최대 1조원의 국비 및 민간 자금을 투입토록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민간이 운영하는 다른 테마파크와 형평성 문제를 야기한다는 것이다.

넷째, 별도의 한국로봇산업진흥원 및 연구기관 설립은 역할 중복과 예산 낭비이며, 기존 연구기관들의 연계가 더 효율적이라는 지적이다.

다섯째, 법안에 따르면 향후 5년간 국비 2540억원과 지자체 및 민자 등 최대 1조원의 예산지출이 예상되는데, 사업별 타당성을 다시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것.

여섯째, 로봇펀드 투자보증에 정부가 430억원을 지원하는 것은 수익자 부담원칙에 어긋나며, 특정 금융사에 조세특례 등 특혜를 부여하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 논란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산자부 해명은= 산자부는 본지에 별도로 `특별법 반대의견에 대한 검토'라는 제목의 문건으로 이번 정통부의 법안 반대 의견에 대해 다시 조목조목 반박 자료를 보내왔다.

산자부는 우선 법안에 담긴 로봇펀드, 로봇랜드 등의 근거조항은 로봇강국으로 가기 위한 기본적인 제도 인프라이며, 미국과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 앞서 로봇 리딩 국가로 가려면 조속히 연내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어 `로봇산업위원회' 설치와 관련해선 국가과학기술위 산하 지능형로봇실무위원회는 민간위원으로 구성돼 주로 기술측면의 부처간 중복을 검토하지만, 국무총리 산하 로봇산업위원회는 전반적 로봇정책 조정과 심의를 맡기 때문에 역할이 다르다는 것. 또한 과기부와 협의해 심의체계가 상충되지 않도록 조정하겠다고 해명했다. 로봇랜드와 관련해서는 로봇랜드를 반대하는 부처는 정통부밖에 없으며, 예산 지원규모는 예산처가 타당성 조사 등 신중한 검토를 통해 결정할 문제라고 주장했다.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설립과 관련, 현재 로봇정책을 뒷받침할 전담조직이 없으며, 로봇법에 담긴 굵직한 사업실천을 위해선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 또 전문연구기관 지정에 대해선, 별도로 연구기관을 설립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로봇관련 연구기관을 전문 분야별로 지정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추가 예산 소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 로봇펀드, 로봇랜드 등의 사업 추진에 과도한 국가예산이 소요된다는 정통부 주장에 대해선 정통부가 계산한 비용은 과다 상계됐다며, 로봇펀드 투자보증에 들어가는 국비는 5년간 100억원, 로봇랜드는 500억원 미만이며, 법 통과이후 관련부처와 협의해 신규 예산수요를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산자부는 밝혔다.

◇산자-정통, 로봇법 갈등 배경과 전망= 정통부가 로봇법안에 반기를 든 것은 일면 예견된 일이라는 것이 관련 업계의 분석이다.

로봇법안 내용이 대부분 산자부의 로봇정책만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돼 있었기 때문에 이미 정통부 내부에선 협력부처와 한마디 상의도 없이 산자부 혼자 정책을 독점하려 한다는 비판이 제기돼왔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산자부측은 의원입법으로 법안이 발의되기 전에 부처와 협의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발의된 이후 관계부처와 협의하는 게 관례라는 입장이다. 또 앞으로 건설로봇, 의료로봇, 전투로봇 등 다양한 부처 소관의 로봇들이 등장할텐데 각 부처의 로봇사업을 총괄할 부처가 필요하고, 이는 산자부가 주관부처로서 당연히 해야하는 역할이라는 주장이다.

정통부는 지난해 하반기 산자부에 로봇팀이 신설되고 난 이후 올해 들어 기존에 무르익었던 정통-산자 협력무드가 다시 깨지고 있다며, 산자부가 로봇법마저 독자적으로 추진해 통과시킬 경우 앞으로 정통부의 로봇정책 입지가 상당히 줄어들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정통부는 또 이번 법안에 대해 과기부, 재경부, 기획예산처 등 타부처가 모두 반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산자부는 타부처의 반대의견이 수그러들고 있으며, 내달 법안심사까지 충분히 타부처와 의견을 조율해 나갈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법안의 통과 여부는 타부처와 충분한 협의가 관건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한 로봇업체 사장은 "법안은 로봇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 인프라를 담고 있다며, 장기적으로 로봇수요를 촉발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해 연내 통과를 희망하고 있다"며 "부처간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함께 로봇산업을 키울 수 있는 정책협조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승룡기자 srkim@
(c)디지털타임스
2007/09/21


정부 부처간의 밥그릇 주도권싸움으로
국익이 저해될까 염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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