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수를 늘려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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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pksu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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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8-24 0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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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로 자유게시판에서 펀글과 데이터 뉴스에서 펀 글을 함께 올렸습니다.

2003년판 사법연감에 따르면, 우리나라 법원에 2002년 제기된 소송의 수가 572만건인데, 그 중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한 건수는 5%에 못 미치는 22, 3만 건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게다가, 민사소송의 경우 상대방이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까지 감안한다면 대리인 없이 소송하는 경우가 97, 8 % 이상일 걸로 생각됩니다.

현재, 사법개혁의 방향에 대한 논의가 여러 갈래에서 정리되지 않은 채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만, 어떤 경우로든 사법개혁의 방향은 다음과 같은 전제하에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첫째, 사법개혁의 기본적 방향은 국민이 개개인의 권익을 찾는데 있어서 최대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쉽게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사법개혁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근본적으로는 위의 5%가 40-50%로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현행 제도이든 로스쿨이든 법조인의 증원을 추구하는 제도로 가야 할 것입니다.  2007년이면 한달에 두건 하기도 벅차다?  법 쪽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듣는다면 속으로 웃을 이야기입니다.  당장,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개척할 수 있는 시장이 현재의 시장의 20배에 달합니다.

둘째, 현재의 사법제도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법률전문가가 될 수 있는 길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습니다.  말할 것도 없이, 법률전문가에 대한 과도한 신분적 우대가 이런 원인의 단초를 제공하는 것일 텐데, 현재 제도의 개선이든 로스쿨 제도의 도입이든, 배출인원이 증대된다면 이런 문제는 상당 부분 해소될 것입니다.  설령 로스쿨 제도를 도입하는 것으로 결론이 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법률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제약하는 방식, 이를테면 전체 인원 중 법대를 졸업한 사람을 일정 비율 이상 선발하도록 한다든지 하는 방식은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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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로 자유 게시판에서 펀 글>>>>>

변호사의 보수
변호사의 보수는 정액제와 시간제로 구분된다. 정액제는 사건의 수임단계에서 지급되는 착수금과 사무처리 종료시에 그 성공정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성공보수로 나뉘어지며, 민사·행정소송이나 형사사건 등 주로 쟁송사건에서 이용되는 보수체계이다. 시간제는 사무처리 소요시간에 미리 약정한 요율을 곱하여 보수액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주로 자문사건에 이용된다.

이 중에서 성공보수(contingency fee)는 당장 현실적 자금부담이 없다는 심리를 이용하여 지나치게 다액으로 책정되는 폐단이 있으며,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심리적으로 고도로 위축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심리를 이용하여 고액의 성공보수를 약정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특히 형사사건에 있어서는 성공보수약정을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 변호사의 수임료 실태를 외부인이 정확히 파악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변호사들이 세무당국에 신고하는 소득액을 살펴보는 손쉬운 방법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수입액을 성실하게 신고하는 변호사들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시민단체가 변호사 보수 실태를 조사하기도 했는데, 변호사들의 비협조로 정확한 실태파악이 곤란하였다 한다.

이러한 한계를 염두에 두면서 1999년 조사결과를 잠시 살펴보자. 단순폭행의 형사사건의 경우, 변호사들은 1건당 200400만원대를 받는다는 응답이 45%로 가장 많았지만, 수요자들의 응답은 1건당 500700만원을 주었다가 55%로 가장 많았으며 300500만원도 27%를 넘어섰다. 변호사들이 받았다는 액수보다 수요자들이 지불했다는 액수가 더 많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민사사건의 경우, 변호사들은 1건당 300만원 미만을 받는다는 응답이 32%로 가장 많았지만, 수요자들은 500700만원이 23.3%로 가장 많았으며 2000만원 이상 지불했다는 답변도 10%나 됐다.

의뢰인도 변호사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수임료를 축소 보고하는 경우가 적지 않으므로 실제 수임료는 이러한 조사결과를 상회할 가능성이 있다. 민사의 경우, 소송물가액이 9,000만원인 사건에 대해 수임료로 2,000만원을 지불한 사례도 있었다. 소가의 20%를 훨씬 넘어서고 있는 것이다. 보통의 경우 착수금으로 300500만원 정도 받고 성공보수는 소송물가액에 따라 천차만별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형사의 경우에는 단지 구속된 피의자를 석방시켜주는 대가로 수백만원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다.(바로 이런 유형의 사건에서 전관예우와 연고주의가 가장 강하게 작용한다)

이러한 수준의 변호사 보수는 외국에 비해서, 특히 형사사건의 경우, 대단히 높은 편이다. 예컨대 독일에서는 3년 이상 형량이 기대되는 형사사건에서 하루의 공판으로 판결이 있을 경우 약 70만원 이상을 변호사가 요구할 수 없도록 되어있는 점과 비교해 보라. 더욱이 독일에서는 성공보수가 공서양속 위반으로 무효라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다. 어쨌든 우리나라 변호사 수임료는 독일의 약 10배, 미국의 3배에 달하고 있으며, 여기에 GNP수준을 감안하면 독일의 약 40배, 미국의 약 12배에 이른다는 보고가 있다. 우리 법조계의 과도한 수임료로 인하여 일반 국민들이 원활한 법률서비스를 제공받는 데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리라고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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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뉴스에서 펀 글>>>>>

이대로 가다간 변호사도 망한다?
 
[데이터뉴스 2004-08-20 19:45]
 
 
로스쿨이 도입되고 사법시험 합격자 수가 1000명을 넘어서는 상황이 계속될 경우, 조만간 변호사들의 사건 수임 건수가 월평균 2건에도 못 미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가 최근 밝힌 바에 따르면, 사법시험 합격자 증가와 로스쿨 도입으로 인해 법조인은 급증하지만, 사건 수 증가는 이에 못 미쳐 변호사들 평균 사건수임 건수는 계속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을 제출했다.

사개위가 밝힌 바에 따르면, 최근 논의되고 있는 로스쿨이 도입되고 사법시험 합격자가 현 추세대로 늘어나는 상황에서 해마다 1000명의 법조인이 배출될 경우, 현재 6800여명인 변호사 수는 오는 2006년 8385명, 2009년 1만641명, 2011년 1만2122명, 2014년 1만4308명으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사건 수는 올 23만2601건에서 오는 2006년 24만7640건, 2009년 27만2511건, 2011년 29만808건, 2014년 32만1161건 등으로 변호사 증가에 비해서는 소폭의 증가세가 점쳐졌다.

그만큼 변호사들의 사건 수임 건수는 낮아져, 올해 변호사 1인당 2.82건인 월평균 사건 수임 수는 오는 2011년에 1.99건으로 떨어지고 10년 뒤인 2014년에는 1.87건으로 줄어들게 된다.

전망에서 나타나고 있기도 하지만, 현재 법조계에서는 로스쿨 도입을 비롯한 법조인의 대량 배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는 실정이기도 하다.

최근 서울변호사회는 사개위에 로스쿨 도입 방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전달하면서 법조인 선발인원을 연간 최대 700명이 적정 수준으로 1000명을 넘어서는 안된다는 요지의 주장을 전개한 바 있기도 하다.

다만 변호사들의 이러한 요구가 일반 시민들에게는 '밥그릇 지키기'로 비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배성원 ()

      공권력이 앞장서서 지켜주는 밥그릇입니다. 충분히 예상가능한 언론플레이이며, 앞으로 더욱 심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밥그릇을 더욱 공고히 하는 쪽으로 결론이 날 것입니다.


    아니면 내 손에 장을 한 백번 지져 주지요.

  • studpksuz ()

      제 생각은 배성원님 생각과 조금 다릅니다.  사개위에서 이번 논의를  주도하고 있는데, 로스쿨로 결론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로스쿨의 도입을 찬성하는 쪽이나 반대하는 쪽이나 주장의 내용은 교육의 방식, 교육의 질, 어떤 사람을 선발할 것이냐 등이지만 사실상의 핵심은 인원수입니다.  로스쿨 찬성 쪽은 인원수를 늘릴 것이라고 하면 법조계에서 죽을 둥 살둥 반대를 할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현 정원에 맞추어 로스쿨을 도입하되 시간을 두어가면서 정원을 늘리자는 의도가 숨어 있는 것이고, 법조계에서는 이런 속셈을 알기에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가면서 반대하는 것입니다.

  • studpksuz ()

      그러다보니, 사실은 논점이 많이 흐려진 듯 합니다.  즉, 로스쿨 도입되면 국민 부담만 가중된다는 둥, 실력 없는 법대 교수들만 좋아진다는 둥 하는 반론을 들고 있는데,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 마치 로스쿨 도입되어도 하나도 좋아질 것이 없다는 생각도 들법 합니다만, 법조인의 인원을 늘린다는 측면에서 혹은 그럴 가능성에서 보면 로스쿨은 반드시 도입되어야 합니다.

  • studpksuz ()

      사실, 이번 언론에 보도된 "한달에 두건 미만"이라는 이야기는 오히려 참여연대를 비롯한, 로스쿨 도입을 찬성하는 쪽에서 미끼로 던진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증원의 생각은 없다는 것을 그런 식으로 비친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그 정도로 변협 등에서 넘어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studpksuz ()

      향후 논의가 본격적으로 전개되어 갈수록, 변협 측에서는 "밥그릇" 싸움으로 몰아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즉, 인원 증원의 가능성이라는 본질은 흐린 채 변협 - 법대교수 - 시민단체 등의 밥그릇 싸움으로서 변질시킴으로써, 논의 자체를 흐지부지시키겠다는 것이지요.

  • 배성원 ()

      결국 변협의 뜻대로 된다는 겁니다. 그 뜻은 현재 1000 명 선인 인원을 더 줄이는 거지요. 로스쿨의 도입은 찬성해주되 그 반대급부로 인원을 일정수 줄이는 쪽으로 '네고' 하려는 움직임으로 보입니다. 
    말씀하셨듯이 핵심은 '인원수'지요. 그거 말고는 다 헛말장난입니다. 로스쿨 아니라 하이스쿨이든 뭐든 밥상에 숟가락 얹어 놓을 인원이 얼마나 늘어날거냐에 관심 있을 뿐입니다.

    제 생각과 다르다고 하셨는데... 보니 제생각, 알고 있는바와 똑 같군요. 이 보도가 도입찬성쪽에서 미끼로 던진것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 뿐?

    또 하나 관점 차이랄까.... 사시든 로스쿨이든 매년 한 2000명 쯤 뽑아주면 좋겠다는 겁니다.

    모쪼록 국가 전체적으로 좀 밥그릇이 골고루 돌아가도록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 구두운 ()

      변호사들 세금도 제대로 않내고 얼마나 많이 더 해먹어야 직성이 풀릴 것일까요. 사실 이상하게 싸이엔지는 의사들 성토하는 글들이 많이 나오지만 제일 국가에 내야 할 세금 제일 않내고 법을 알기에 세무서의 눈을 피해서 합법적인 탈세를 일삼는 범법집단은 의사들이 아니라 변호사들이래요. 무자래거래의 전형을 보여주지요.

  • 김선영 ()

      법을 공부한 사람들이 더 법을 안지키는 것을 보면 참 아이러니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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