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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타임 고용때도 150만원 세액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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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l 작성일2010-03-25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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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edia.daum.net/economic/view.html?cateid=1041&newsid=20100322183339565&p=ked

주당 15시간 이상,40시간 미만을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를 채용하는 중소기업들도 1인당 150만원의 법인세 세액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단시간 근로 등 유연근무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단시간 근로자를 채용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증가 인원 1인당 150만원의 고용증대 세액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고 22일 발표했다.

다만 이 조치는 모든 단시간 근로자가 아니라 주당 15시간 이상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만 적용하기로 했다.

예컨대 주 20시간 근무하는 파트타임 근로자 10명을 추가로 채용한 기업은 내년도 법인세액에서 1500만원(10명×150만원)의 세금을 감면받는다.

정부는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고용지원 세제 혜택 도입에 따라 상시 근로자 고용에 부담을 느껴온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채용에 나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기업주들은 파트타임 형태의 근로자를 많이 뽑겠군요.
비정규직이 많이 늘어난다는 얘기로 들리네요.

댓글 4

지지지님의 댓글

지지지

  비정규직을 그렇게 늘리고 싶으면 일단 비정규직과 정규직이 평등한 환경을 만들려는 노력은 쪼금이라도 해줘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우리나라정부는 글렀어요.

cool님의 댓글

cool

  싸게 먹히니 비정규직이든 외국인 근로자든 많이 뽑아 쓰는 것이죠.
인건비 절약이 중요한 문제죠.
근로환경 개선은 업주들의 관심사항이 아닙니다.

PrimaMateria님의 댓글

PrimaMateria

  저렇게 고용해놓고 일 더시킬까봐 겁나는데요.

지지지님의 댓글

지지지

  솔직히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더 많이 벌어야 맞는 건데 우리나라에서는 비정규직은 정규직보다 천한 신분이어야 마땅하다는 식의 정책을 펴는 게 정말 무섭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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