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개정 쟁점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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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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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7-07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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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법인 모두 반발, 논란 예고

사립학교의 비리와 부패를 차단하기 위해 정부가 구상중인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골격이 새로 구성된 국회 교육위원회에 업무 보고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사학법인과 이사회의 공공성을 높이고 그 권한을 분산시키는 것이 기본 방향.

교육인적자원부는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대폭 수용하되 공익이사제 등은 제외하는 등 법인의 입장도 동시에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개정안에 대해 43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사립학교법 개정운동본부는 "미흡하다"고 주장하고 사학법인은 "사학의 존립근거가 없어진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어 입법과정에서 극한 대립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진다.

또 대통령 직속 교육혁신위원회와 열린우리당, 교육부 등이 대체적인 방향은 같으면서도 세부적인 방안은 다른 개정안을 제각각 마련하고 있어 당정협의 등의 과정에서도 논쟁이 예상된다.

◆주요 쟁점 =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주요 쟁점은 ▲교사 임면권 ▲이사회 구성및 권한 등이다.

교육부는 이사회의 권한을 분산하는 차원에서 학교장의 제청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법인(이사장)이 행사하도록 하고 있는 교직원 임면권을 교원인사위원회 제청을 거쳐 학교장이 행사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전체 교직원 규모 등 `큰 틀'은 이사회가 정하되 "실제로 누구를 쓸 것인지"는 직접 교육활동을 하고 있는 학교장이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

대학의 경우 법인이 갖고 있던 임면권은 사립학교법이 개정돼 1981~1990년 학교장이 행사했고 1990년 4월 경영의 자율성 확대 차원에서 법인에 환원됐으나 연세대 등 10여개 사립대는 정관을 통해 총장에 임면권을 위임하고 있다.

아울러 이사회 구성 때도 법인 친인척의 비율을 현행 33.3%에서 20% 또는 25%로낮추도록 하고 임시이사, 즉 관선이사가 파견된 뒤 학교가 정상화돼 정이사 체제로 전환하거나 감사에서 비리가 발견되는 등 `문제법인'에 대해서는 내부견제장치로 교수나 직원 등 학교 구성원에게 이사의 3분의 1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비리 관련자가 재단에 복귀할 수 없는 기간도 `2년'에서 `5년 이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일부 학교법인이 이사회를 열지 않고 임원 도장을 따로 보관하면서 멋대로 찍거나 이사회의 회의록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해 사학 비리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판단에 따라 임원이 이사회 회의록을 본인이 직접 확인하고 자필 서명하도록 법제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전망 =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2001년 4월 민주당에 의해 국회에 제출됐으나 한나라당의 반대로 교육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16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폐기됐다.

그러나 4.15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이 국회 과반수 의석을 차지, 정부.여당과 교육혁신위 등이 당정 협의 등을 통해 단일안을 마련할 경우 통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교육혁신위는 비리 관련자의 영구 복귀 금지와 지역인사 및 학부모 등이 일정 비율 이사로 참여하는 공익이사제 도입 등을 검토중이고 열린우리당은 1990년 사립학교법 개정 때 삭제됐던 재단 이사장의 학교장 겸직 금지조항까지 되살리는 방안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진 만큼 조율 과정에서 논란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사학법인연합회 등 법인측은 "사학의 존립 근거가 뿌리째 흔들린다"며 강력 반발, 특별대책반을 구성해 가동하고 있다.

이방원 정책실장은 "사학 전체에 먹물을 끼얹는 비리사학을 엄단하고 상당기간 복귀하지 못하도록 하는데는 찬성하지만 이를 슬로건으로 대부분 건전 사학의 지배.경영구조까지 바꾸겠다는 것은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정부가 사립학교법과 함께 초.중등교육법 등을 개정, 교수.교사회를 법제화하고 학교운영위를 자문기구에서 심의기구로 격상시키면 학교가 2~3개로 쪼개져 교육현장이 쑥대밭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사립학교법 개정운동본부 관계자는 "개정 방향의 핵심인 공익이사제 도입이 빠져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강의영 기자
keyk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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