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글을 보니 동변상련의 아픔이 느껴지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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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연1년차
등록일
2002-11-29 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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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전문연구요원 공무를 위한 해외파견 기간 단축에 대해 부탁말씀드립니다.
  청장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KAIST 기계공학과 박사과정에 있는 전문연구요원 김병준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병무청장님께 말씀드리고자하는 내용은 "전문연구요원의 해외파견기간" 에 관련된 것입니다.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전문연구요원의 해외 파견 기간은 통산 1년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 따라서 6개월 연장이 가능하다." 라는 조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병역법에 따라서 공무가 있는 많은 전문 연구요원들이 해외 각지로 파견되어 국제적 공조가 필요한 장기 공동연구나, 프로젝트, 그리고 학회 참가등의 활동을 활발하게 벌여왔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병무청이 지난 10월 말경에 이 조항의 시행에 있어서 그동안 국내에 있던 전문연구요원도 공무적 성격의 공동연구나, 학회참가, 과학자교류등의 전문연구요원 본연의 의무에 해당하는 연구업무를 위해서는 통산 해외 파견기간이 1년이 넘더라도 신혼여행등의 개인적 해외여행을 제외한 공무에 한해서는 6개월까지 연장이 되어 최대 1년 6개월까지를 해외에 파견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정이 갑자기, 사전에 아무런 통고도 없이 6개월의 연장은 해외에 이미 나가 있는 전문연구요원으로 제한하는 조치가 취해짐으로써, 장기간의 해외 공동연구를 이미 수행하고 있었거나, 계획을 수립하고 있었던 전문연구요원은 아주 난감한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저의 일례를 들자면 저는 프랑스의 국립응용과학원의 총장과 KAIST의 원장의 직접승인을 받아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지금까지의 통산 해외 파견 기간은 1년 4개월 20여일에 이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출국을 하였언 2002년 2월까지만 하여도 이러한 병역법에 명시된 공무를 위한 전문연구요원의 해외 파견 기한은 부득이한 경우 (꼭 수행하여야 하는 경우) 1년 6개월까지 허가가 가능하다는 것을 대전지방병무청으로부터 확인을 하였기 때문에, 최종 연구 결과 정리와 발표를 위하여 프랑스로 재 출국을 위하여 약 1개월 10일 가량의 해외 파견 기한을 남겨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10월말경 병무청이 6개월의 연장범위를 이미 해외에 출국해 있는 자로 한정함으로써 현재 국내에 머무르고 있으면서 이미 해외 체류기한이 1년을 넘은 전문연구요원들은 국제적 공동연구 참여는 물론 논문발표를 위한 학회참가도 불가능해진 상태입니다.

저는 병무청의 병역법의 규칙 시행여부 자체를 가지고 이의를 제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규칙의 시행 변경이 아무런 공고가 없이... 전혀 소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정되어 일방적으로 전달된 점입니다.

저는 신혼여행과 같은 개인적 용무의 해외여행까지도 6개월 연장 허가하여 달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렇게 병무청이 갑자기 시행규칙을 바꿈으로 해서 이미 나머지 공동연구를 위한 해외파견 기한을 일부러 남겨두고 있었던, 국제적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있었던 많은 전문연구요원들이 엄청나게 난처한 입장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아마도 병무청이 이러한 규칙의 시행변경을 미리 공고하였거나, 유예기한을 두었더라면 미리미리 출국이 불가할 것을 예상하여 그에 따른 적절한 공동연구 스케쥴의 변경이나, 체류일정의 조정으로 문제요인이 발생하지 않았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병무청의 갑작스런 규칙 시행 변경으로 인하여, 저는 2003년 1월에 프랑스에서의 공동연구 마지막 수행을 위해서 항공권 발권등의 절차를 마치고 출국 준비를 하여 왔는데, 이것이 현행 시행규칙으로는 불가하다 하여 지금 수년간을 진행하여 오던 공동연구가 수포로 돌아가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계약의 당사자인 KAIST는 물론 국가의 이미지마져 홰손할 염려가 있게 되었습니다.


병무청장님, 제가 부탁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전문연구요원의 공무적 성격의 해외파견은 결코 병역의무를 소홀히 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세계가 글로벌화 하고 있고, 과학기술분야의 연구업무도 이제는 이곳과 저곳이 서로 힘을 협력하여 연구자들을 파견 교환하면서 실시간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더우기 향후 미래원천기술이 될만한 BT, NT, IT분야등은 이러한 국제적 기술교류가 촌음과 같이 빨라 국제적 교류의 맥을 놓아버리면 결코 따라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병무청에서는 병역자원의 감소와 병역의무의 공평부과등을 목표로하여 이러한 공무적성격의 해외 파견 기간 마져도 단축하는 시행규칙의 변경 놓으셨다고 생각됩니다만, 변경되지도 않은 병역법의 시행규칙을 이렇게 갑작스럽게 변경함으로해서 지금까지 역동적으로 국제적 공동연구를 수행해오던 많은 젊은 이 땅의 청년과학자들이 난처한 상황에 빠지게 되었슴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전문연구요원 기간에 출국하는 기간동안 해외의 발전된 많은 기술을 받아들이고 선진 과학자들과의 교류가 원만해져야만 이땅의 과학기술도 더우기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무적 성격이 아닌 개인적 사유로 인한 해외여행허가는 단축되어도 아무런 불만이 없습니다. 하지만, 공무를 위한 해외 여행허가를 줄이는 것은 연구활동으로나마 국가의 병역의무를 대신하는 전문연구요원의 취지와도 동떨어지는 것입니다.

전문연구요원의 경우, 해외 여행 허가를 받을때 6개월이 넘는 기한에 대해서는 전문연구요원 편입 기한이 자동적으로 그만큼 연장되어 복무하게 되어있습니다. 해외에 파견되어 공동연구를 수행하거나, 학회에 참가하여 논문을 발표를 하게 될때에도 파견된 기간만큼은 추가 복무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공무를 위한 해외파견기간에 대해서도 전문연구요원들은 추가적인 병역의무를 감수하고 출국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6개월의 기간이 짧으면 짧을수도 길면 길수도 있겠습니다만, 갑자기 아무런 사전 통고도 없이 이렇게 시행규칙을 변경하여 버리면 저와같이 이미 공동연구 계획이 잡혀있던 전문연구요원들은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청장님, 저와 같은 젊은 전문연구요원들이 국제적 경쟁환경에서 세계를 무대로 기술경쟁을 벌일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오. 우리 전문연구요원들은 전방에 서서 추위를 맞서면서 국가를 지키지는 못하나, 전쟁터와도 같은 국제적 기술발전의 경계에서서 국가의 기술 발전에 일조를 하고 있다는데에 작게나마 보람을 갖고 복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해외 파견을 늘려달라는 것도, 기존 복무 기한의 단축을 말씀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참신한 아이디어와 젊은 혈기로 무장한 전문연구요원들이 글로벌경쟁에서 승리하여 국가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해외파견기한의 실제적 단축에 해당하는 시행규칙의 변경을 재고 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도 어렵다면 시행규칙의 적용 시점을 올해부터 전문연구요원에 편입되는 분들로 하여 시행한다면 학회참가나, 공동연구 계획을 잡고 있던 기존 전문연구요원들에게도 피해가 돌아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기존의 시행규칙안을 변경을 재고하여 주십시오. 공무를 위한 해외 파견은 병역의무를 소홀히 하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간곡히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 11월 18일

해외파견기간 시행 규칙 변경으로 진행하여 오던 국제공동연구가 수포로 돌아가게된 전문연구요원 김병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병준님! 병무민원상담소 김영명입니다.
병무청 인터넷 민원실 방문을 환영하며 귀하의 문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귀하의 문의내용에 대해 이미 전화로 답변을 드렸으나 그 내용을 정리하여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전문연구요원의 국외여행허가 규정에 대하여 변경된 사항은 없으며,
    병역법 시행령 제 87조 제4항에 의하면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이 의무종사기간중 해당분야와 관련되는 국외연수 및 업무수행을 위한 출장등 국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145조 및 제147조의 규정에 의한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 또는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얻어야 하며, 그 기간은 의무종사기간중 통산 1년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6월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무종사기간중 통산 6월이내의 국외여행기간은 해당분야에 종사한 것으로 보되, 전문연구요원이 해당분야와 관련되는 공동연구·기술연수·기술지도 등 병무청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국외여행허가를 얻은 경우에는 그 국외여행기간은 이를 모두 해당분야에 종사한 것으로 본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 따라서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이 관련업무 수행을 위한 국외여행은 통산 1년 범위내에서 국외여행허가를 하게 되며 1년을 초과하게 될때는 국외여행허가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전무문연구요원이 공동연구 · 기술연수 · 기술지도 등의 병무청장이 정하는 사유로 1년의 범위내에?국외여행허가를 받고 출국한 상태에서 허가기간내에 그 업무를 완료하지 못하고 기간연장이 필요할 경우 6월의 범위내에서 국외허가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2. 전문연구요원이 해당분야와 관련되는 공동연구·기술연수·기술지도 등 병무청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어 담당부서의 심의를 거쳐 국외여행허가를 얻은 경우에는 그 국외여행기간을 모두 해당분야에 종사한 것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통산 1년 6월)
 
3. 만약 국외여행기간을 1년 초과하여 허가를 받아 출국한 경우 있다면 해당지방병무청 담당자의 업무착오이며 담당자는 착오처리한 업무와 관련하여 문책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본회신 내용이나 기타 다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병무민원상담소 (☎1588-9090, 042-611-4006)로 전화주시면 더욱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 ... ()

      병무청, 국방부 돌대가리들에게 뭘 기대하십니까?

  • . ()

      헉. 그렇다면 이제 한국에 돌아가면 남은 2년 가까운 기간동안 꼼짝도 못하게 되었네요.

  • . ()

      1년 6개월에서 나중을 위해 한 두달 남겨 두고 돌아갈 생각이었는데, 황당해 지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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