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능요원 전직 관련 정보

글쓴이
최경환
등록일
2002-12-06 17:17
조회
7,24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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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건



- 승인전직은 다음 사유 발생시 관할 지방병무청장의 승인을 얻어 다른 업체로 옮길수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가. 산업기능요원에 편입되어 의무종사기간이 1년을 경과한 때(전문연구요원은 2년)
나. 생산설비의 이전, 폐쇄, 축소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때
다. 지정업체의 경영악화 등으로 3월이상 임금이 체불된 때 등입니다.


이 중 최근 의무종사기간이 1년으로 단축된후, 병무청에 전직문의나 전직신청이 많아져 전직할려는
사람과 업체, 병무청간에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데 전직절차 및 과정에 대해 소개합니다.
경험이나 상황에 따라 다른분들과 견해가 다를 수도 있으므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


 
1. 전직신청

먼저 현재 편입되어 있는 회사 병특담당 인사요원이 병무청에 전직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14일이 지나도록 제출하지 않는다면 자신이 직접 병무청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2.전직신청시 필요한 서류

1) 전직승인신청서(자료실에서 다운)
2) 복무기록표사본(회사에 인사담당한테 받으면 됨)
3) 취업동의서(전직하고자 하는 회사에서 취업을 동의한다는 내용의 동의서
                                                        →전직할 회사가 정해졌을 경우에만)


3.전직신청서 쓸때에는

전직하고자 하는 회사의 기록, 자신의 기록, 전직이유는 쓸게 없으면 "의무종사기간1년 만료"라고
쓰셔되 되고, 적성이 안맞아서라든지 집이 멀어서라든지 하는 말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마지막에 회사의 의견란이 있는데 이 의견란에 업체장이 '동의' '부동의' 로 표시를 합니다.
동의를 표시하면 병무청에서 대략 5일이내에 승인이 나고,부동의 라고 쓰면
병무청에서 회사담당자와 전직희망자를  병무청에 불러서 상호간의 의견을 들어 결정합니다.



4.전직서류 내기전에


간혹 전직문제를 지나치게 인권적 차원에서 회사와 대립하는 분들도 있는데, 일단은 인사책임자에 대한
설득이 중요합니다.  사실상 업체입장에서는 전직하면 특례T/O가 하나날아가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미리 인간관계를 잘 가져 놓으면 전직는데 큰 지장이 없으며, 갑자기 이회사 때려 치겠
다고하고 하지마시고 회사에서 거부하더라도 계속 설득해 보면 됩니다.
그리고 전직서류 내기전에 다른 업체에 면접보고 취업동의서 받을수 있으면 현회사에서 동의안해도
전직에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5.전직할때 유의사항


먼저 병무청에서 회사와 본인을 불러 상호 의견을 들을때 부득이 회사가 병역특례나 산업기능요원 제도
취지에 어긋나거나 부당한 근무를 시켰다고 할 수도 있지만 (어떤 의미에선 효과적일 수도 있지만)
3개월이상 본인도 계속 그 일을 해왔다면 그점도 주의해서 생각해 보시고, 회사와의 관계를 감안하셔서
합리적인 의견을 주장하는것이 좋을듯 합니다.

그리고 전직승인 떨어지기 전에 사직서 내면 절대로 안됩니다. 본인이 특례를 그만두겠다는 의사이기
때문에 바로 편입취소되고 군대갑니다.
전직가고자 하는 업체가 결정되었을 때에는 전직승인일자 이후에 다른 회사에 가시면되고,
 전직업체가 미결정된 상태에서 전직승인되었을 때에는 승인이후 3개월이내에 새로운 업체를 구하시면
됩니다. (기간내에 구직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3개월 추가연장 할 수 있으며 이 기간은 복무기간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

전직할수 있는 경우는 두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 첫번째는 의무전직으로 말그대로 의무적으로 전직해야 하는 경우로서 다니던 회사가 부도가 나서 폐업을 하거나 지정업체선정이 취소되어버리거나 6개월이상 휴업, 영업정지를 받았을 경우에는 당연히 다른회사로 옮겨서 특례를 받아야 합니다.

- 두번째는 논란이 많은 승인전직으로서 병무청에 허가를 받아야 전직이 가능한 경우입니다. 이경우에 해당되는 사유로는,

* 특례편입된지 1년이 지났을때,
* 회사의 생산설비 폐쇄, 축소로 해당분야에 근무할수 없을때,
* 회사의 경영악화로 3개월이상 임금이 체불된때 입니다.

- 그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것이 특례편입된지 1년이 지났을때로서 전직하려면 전직승인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한후 회사에서는 전직에 관한 의견을 기재하여 병무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업체장의 동의가 필수적이였지만 지금은 의견기재만 하는 것입니다. 의견이 전직에 긍정적이면 물론 당연히 바로 오케이 되지만 반대할 경우에는 문제가 좀 되지요. .....

- 만약 회사에서 전직신청서를 받지도 않거나 받고도 2주일이내에 병무청에 안내면 본인이 직접 병무청에 낼수 있으며 회사측에서 전직에 반대의견을 기재한 경우 병무청에서는 신청자와 회사측을 불러서 상호 얘기를 들어 비교.검토하여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 전직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여기자료실의 "전직의 절차 및 유의점"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정>전직신청시 전직할 회사를 미리구해야 가능
 
그동안 의무종사기간 1년만료사유로 승인전직신청시 회사에서 전직을 반대하면 병무청에서
양쪽을 불러 의견을 청취한후 비교판단하여 승인하고 승인후 3개월내에 업체를 구해 전직하면
되던것을 이제는 미리 다른 업체를 구하여 취업동의서를 제출해야 전직승인이 되게 되었습니
다.  전직대기기간 3개월 조항은 없어지지 않았으나, 미리 회사를 알아봐야 취업동의서를 얻을
수 있을 것이므로 내용상으로는 사실상 사문화되었습니다.

그동안 병무청에서 승인전직신청시 판단기준이 모호하고 통일성이 없어 여러가지 다툼이 있어 
새로운 내부규정을 세운것으로 보입니다.  그 전에도 일부 지방병무청에서 시행해 오던 기준이 
이번에 전체적으로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전직을 준비하시는 분은 신청전에 미리 업체
를 구해 취업동의서를 받아 전직하시면 됩니다.  전직신청시 회사가 동의를 한다하더라도 옮길 
회사의 취업동의서가 있어야 한답니다. 따라서 전직시 회사의 동의/부동의 여부도 의미가 없게 
되었습니다. 



 

  • 박병훈 ()

      저는 회사 동의서도 냈습니다. 그것도 11월 초 날짜 입니다. 한달 가까이 미룬거죠..  저도 최경환님이 써준신 내용을 알고 있어서 그 것을 바탕으로 전직동의서랑 신청서를 병무청에 직접 접수 했는데 병무청 담당자가 지금 회사가 동의 안해 줬다고 전직 처리를 미루니 미칠 노릇입니다.

  • 박병훈 ()

      일단 병무청 조항중에 전직에 관한것과 제게 유리한 내용을 편집해서 프리트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회사와 병무청 직원과 싸우기 위해서요.. 참 최경환님 감사합니다..

  • 최경환 ()

      앗, 지금 회사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a.. 처음 안 사실이네요

  • 박병훈 ()

      필요하답니다. 병무청 시행령에는 꼭 필요하다고 나와있지는 않고 비동의시 양쪽의 의견 수렴후 병무청장이 정한다라는 내용으로 나와있더군요... 병무청 직원이 귀찮으니까 동의를 받아 오라는 거죠.. 편하니까 그게 일도 깔끔하고. 전직 승인도 빨리 끝나고요..

  • 배성원 ()

      그건 그 병무청 직원의 유권해석인거 같군요. 아니면 좀 기업쪽에서 서서 내린 해석인데...아뭏든 편한 방법으로 중간에 있는 전직자만 개피보게 만들고 있군요. 그런 무사안일 공무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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