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연구요원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글쓴이
장웅진
등록일
2003-03-25 23:03
조회
5,02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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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건
댓글
8건
전문연구요원 중에서 특히 '석사특례'라고 불리는 부분이 궁금한데요.

석사특례를 하기 위해서는 석사 학위만 소지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 외에도 무언가 자격 요건이 필요한가요?

무슨 시험을 봐야 한다던지 하는...

그리고, 자격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특례 업체를 못 찾게 되는 경우도 있나요?

그런 경우는 군대에 끌려 가야 되는지;;

두서 없는 질문이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 Jake ()

      석사특례 => 전문연구요원...석사특례하기위해서는 석사학위필요하고 시험은 없고요. 특례업체못구하면 군대가야 합니다.

  • 장웅진 ()

      그럼 특례 업체를 찾는 기간에는 제한이 없나요? 졸업 후 얼마내로 찾아야 한다던가 하는...

  • 뻥태기 ()

      학위 취득후 6개월 이내에 편입 완료하여야 합니다. 6개월 내에 편입 못하면 군대 끌려갑니다.

  • 홍영기 ()

      현행 제도로 연기 가능한 나이가 만 27세인가 28세인걸로 알고 있는데요, 박사과정에 진학하면 '학위 취득 후 6개월이내'라는 제한이 없어집니다.

  • 장웅진 ()

      답변 해 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 홍영기 ()

      그 대신 연기 가능한 기간이 지나서 입영 통지서에 적혀 있는 입영일 5일전까지 병역특례 지정업체에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되어야 합니다.

  • 히로 ()

      www.koita.or.kr/junmun 으로 가보세요. 전문연구요원에 관한 자세한 내용이 있답니다.

  • 히로 ()

      거기서 차근히 읽어보시는 것이 가장 좋을 듯 하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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