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연구요원 전직 개정안에 대한 앞으로의 진행과정

글쓴이
병특만세
등록일
2003-05-06 09:43
조회
4,35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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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건
과학기술부 홈페이지에서 따온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기술개발지원과(02-504-7632)에서

전문연구요원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허준행 입니다

전문연구요원의 복무기간 단축(5년->4년)에 관한 사항은

병역법(소관 :국방부/병무청) 개정안에 2003.4.8일자로

입법예고 되어 있음은 잘 아실것입니다

통산 개정법안은 입법예고후 최종 국회 의결을 거쳐 확정됩니다

복무기간 단축에 따른 소급 적용문제는 일괄적용이 아닌

편입시기 및 잔여복무기간에 따른 비율에 의해 단계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산업지원과에 상담,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법안이 확정되면 이후에 시행령이 후속적으로 필요조치에 따라

개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전문연구요원의 전직등 실질적 관심사항은 대부분

시행령에 담겨있습니다.

관계부처에서는 조만간 시행령 개정안 검토에 착수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병특만세 ()

      과기부 담당자에 의하면, 법안이 확정된 후 전직등의 후속조치가 개정된다고 하는군여. 마지막 글을 보면, 관계부처에서 조만간 시행령 개정안 검토에 착수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 전에 하나된 목소리로 저희의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병특만세 ()

      앞서 여러 전문연들께서 언급하신 청와대 홈페이지, 규제개혁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등 여러 기관에 충분한 의사전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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