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구체적 의견을 주세요.

글쓴이
박상욱
등록일
2003-05-06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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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민원성 기관에 글을 많이 올리는 것은, 그 수고와 모양새에 비해 실효가 크지 않습니다.

국민 여론도 신경 써야 하는 부분입니다. 일반 국민 대다수는 전문연구요원을 병역 면제쯤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물론 사실이 제대로 알려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청와대나 유관 부처, 정부기관의 홈페이지에 게시물을 올려도, 익명의 게시물에는 의례적인(심지어 공식적이지도 않은) 실무자의 답변만 올라올 뿐, 진전이 있는 경우는 드뭅니다.

싸이엔지 차원에서 전문연을 위해 여러가지 일을 진행하고 있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일 하는 담당 운영진들(대표적으로 긍정이님)은 "여기저기 게시판에서만 익명으로 떠들고, 정작 취재협조에 나서는 사람은 없다." 며 한숨을 쉬고 있습니다.

상대의 입장(상대=병무청, 언론, 비전문연등)을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 주장만 소리 높이고 상대를 공격하기만 해서는 싸움만 날 뿐, 일이 해결되기 어렵습니다.

싸이엔지는 여러분이 민원성 게시물을 남기러 가시는 기관의 책임자, 실무자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채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자면, 여러분은 싸이엔지 회원이시니, 싸이엔지를 통해 아주 효과적으로 의견을 찔러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지켜보았지만, 성명 발표, 취재 협조, 과기부 책임자와의 간담, 병무청에 공문 보내기 등 최근의 싸이엔지 활동들이 "싸이엔지의 전문연에 대한 짝사랑"에 그치고 있는게 아닌가 생각될 때가 많습니다.

믿고 맡겨주시고 밀어주시면,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전문연 복무기간 단축 문제 역시, 보이지 않게 다각도로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고 또 막바지에 엎어지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언론 기고, 토론회 발언등을 통해 지난 1년여간 지속적으로 주장해 온 것은 물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도 공식/비공식적으로 계속 복무기간 단축을 주장했고, 과기부와 청와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실질적인 얘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행령 개정은 관계부처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병무청과 과기부가 협의할 것입니다. 둘 중 어느 쪽이 그나마 전문연 편인지는 여러분이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개정안을 제시해서 과기부에 의견을 공식적으로 전달하고, 힘을 실어주면 병무청도 양보할 수 있습니다.

복무기간, 3년을 목표로 했는데 4년으로 되었습니다. 소급적용은 일괄소급을 목표로 했는데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차등적용되는 것으로 되어 갑니다. 즉, 결과적으로 보면 '두 개를 내 주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직 관련 규정 개선은 얻어내야 합니다.

여기저기 게시판에 가서 하소연성 또는 분풀이성 글 올리는 것은 좀 자제해주시고, 이 게시판에서 전직 제한 개정에 대한 구체적인 그림을 그려주세요. 현재의 시행령을 분석하고, 어떤 부분을 어떻게 고쳐야하는지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문장을 다듬어주세요.

싸이엔지는 전문연만의 단체가 아니며, 전체 과학기술인중 전문연이 차지하는 비율은 소수입니다. 운영진들은 부담을 가지고 있으나 전문연의 중요성,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있고, 또 전문연 문제야말로 신진 과학기술인들이 갖는 문제의 시발점이라는 것을 알기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전문연 분들의 다소 거친 주장, 비전문연의 정서를 고려하지 않은 언사에서 불편함을 느끼고 싸이엔지에서 멀어져가는 동료 과학기술인들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주세요. 전체 과학기술인은 한식구입니다.

설마 전문연만 '딴 식구'라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겠죠?

  • 병특만세 ()

      전문연의 실질적인 처우 개선에 대해 여러 전문연들의 입장을 대변하여 하나의 목소리를 내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 동의하고 지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공식창구가 만들어져서 기쁘고, 다행스럽습니다. 

  • 병특만세 ()

      전문연구요원의 복무기간과 소급적용에서는 병무청의 주장이 적극 반영되었습니다. 하지만, 전문연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전직 사항 등의 실질 처우 문제에서 만큼은 실제 근로현장에서 복무하고 있는 저희들의 입장이 충분히 관철되어야 하리라 생각됩니다.

  • 병특만세 ()

      전문연구요원의 전직 자율화에 대한 시행령에서 3) 지정업체별 배정인원 범위내에서 전문연구요원을 채용후 곧바로 다른 지정업체로 옮겨 종사한 다면 균등한 연구인력 지원의 효율성 저하 및 지정업체간의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다.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등으로 근무희망) 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병특만세 ()

      업체에 채용된 후 최소한의 의무 종사기간조차 채우지 않고 전직을 한다는 것은 대체 복무라는 형평성의 문제와 채용업체의 업무 추진과 인사관리 면에서도 부당합니다. 하지만, 여러 전문연들의 의견은 일정기간의 의무 종사 기간(2년)이 지나면 기본적으로 전직의 자유가 주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4년간의 복무 기간 동안 최초의 2년은 한 업체에서 복무하고, 이 곳을 전문연이 만족한다면 소집해제의 그 날까지 성실근무하면 됩니다.

  • 병특만세 ()

      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업체장의 동의 없이도 전문연의 의사에 전직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전문연이 이직을 원한 업체의 경우, 전문연 뿐만 아니라 다른 종사자들도 비슷한 생각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기업의 경쟁력 강화라는 측면에서도 연구 개발의 정도가 떨어지는 기업이 그에 합당한 대우를 받는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 병특만세 ()

      또한, 병무청이 향후 병역특례업체를 지정할 때도 형식적인 산술 수치에만 연연해 할 것이 아니라, 그 업체의 연구개발수준은 어느 정도이고, 과연 전문연이 복무하기에 적합한지도 판단할 수 있는 일종의 자료로서도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 배성원 ()

      딴지스럽지만 병무청의 입장에서 이야기 해 본다면... 현역은 생고생하는 전방이 걸린놈이나 탱자탱자하는 후방에 걸린놈이나 군말없이 끝까지 복무한다...일텐데요. 여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신다면?

  • 병특만세 ()

      이 문제는 현재 저희들만이 겪는 문제가 아니라 사회 이슈화되어 있는 이공계 기피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크고 깊게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 배성원 ()

      제 뜻은 '설득'에는 논리와 명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크고 깊게 생각해 달라는 것은 그냥 '호소'일 뿐이지요. 제가 생각해본 명분 내지 이유라면 전문연 5년을 허접한 병특업체에서 마치고 나면 그 개인에겐 딱이 다른 곳으로 취업할 '자유'가 그 시점에서 별로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나이면에서 확실한 장벽이 가로막혀 있을텐데 그러면 그 사람의 행복추구권과 직업선택의 자유가 '병역'에 의해서 일정부분 제한되고 있는 것이다 - 어떻습니까? 다른 의견도 깊이 생각하셔서 올려주시지요.

  • 병특만세 ()

      먼저 전직 규정 개정에 찬성하시는 점에 감사드립니다. 전문연 전직 자율화 문제는 최근의 이공계 기피와 맞물려 복무기간이 1년 단축되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부측에서 단축안을 적극 실행하기로 결정한 것도 그 한계는 있더라도 이공계 우수인력 유치를 위한 하나의 방법일 것입니다. 지금 복무중인 전문연들이 복무 기간 단축과 전직 자율 등의 우수 제도를 만드는 것은 비단 저희만을 위한 게 아니라 국가의 장래를 생각한 조그마한 노력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 병특만세 ()

      또한, 전문연들은 현역 군인이라는 개념보다는 한 기업체의 직원으로서 생활하는게 사실입니다. 여느 보통의 직장인이라면 전직을 할 수 있는 자유로운 권리를 가지고 있지만, 대부분의 전문연들은 처음 선택한 업체에서 5년간의 복무 기간을 마쳐야 합니다. 군복무라는 형평성의 차원에서 어느 정도 일정 기간은 복무하고, 그 이후에는 업체장의 동의가 없더라도 여타의 일반 직장인처럼 전직의 자유를 달라는 것입니다.

  • 배성원 ()

      음... 우선 저는 전직제한 철폐의 당위성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는 논리와 명분입니다. 그것도 병무청 실무자와 현역 복무자와 여타 국민과 심지어는 병특업체 사장까지 고개를 끄덕일 논리와 명분 말입니다.

  • 배성원 ()

      여러차례 '여타 직장인'과 비교하시면 벌써 처음부터 반감을 사게 됩니다. 항상 철책근무 하는, 철책 근무 했던 국민과 비교하시고 그 수준에서 왜 전문연의 전직이 보장되어야 하는지 논리가 서야 합니다. 지금 일부 주무부처에서 전직제한 철폐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읍니다만 하시라도 수 틀리면 말을 바꾸는 사람들이므로 단단한 논리와 명분이 필요합니다.

  • 배성원 ()

      전문연의 경우 석사 마치고 업체에 5년 근무 하면 나이가 얼마나 되나요? 그 시점에서 전직이 과연 얼마나 가능한가요? 경력사원으로서 전직을 하고자 할때 과연 그 나이 그 시점에서 전직이 가능한지.... 보통 병특 업체가 중소 규모 기업임을 감안하면 현실적으로 경력이 가지는 무게또한 크지 않고 전직도 상대적으로 제한 받을 것입니다. 소위 경력빨이 안먹힐 수 있다는 건데요. 그런 점도 구체적으로 사례를 들어가며 이야기하면 병특 중에라도 전직이 가능하도록 해 주어야 이후 그 개인의 평생의 행복이 국가적으로 보호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기간이 길어서 생기는 폐단이지요. 이걸 잘 엮어보면 전직을 못하게 하는 대신 근무기간을 현역과 같이 하든지. 기간을 길게하면 전직제한을 풀든지 하라는 이야기도 해볼수 있지 않을까

  • 배성원 ()

      요?    (한자만 쓰고 댓글이라니 섭해서....^^)

  • 공대생 ()

      '배성원'님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명분과 논리가 없이는 어느 누구도 설득시킬수가 없지요. 경력관리에서 완전히 말리게 됩니다. 5년동안 허접한 업체에서 일하면 나중에 5년 인정도 못받고 사회진출에 막대한 지장이 있습니다. 다른 직장을 알아볼래도 나이가 먼저 걸리고, 두번째로 허접한 업체경력이라 크게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전문연 끝나고 막막할 것 같습니다. 산업체에 연구인력지원을 하여 국가에 이익이 되도록한다는 본래 취지보다는 허접한 벤처에서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연구는 꿈도 못 꾸고, 한명의 슈퍼맨이 되어 잡일을 도맡아 합니다. 5년후에는 석사까지 한 인력들이 돌머리(?)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크게 봤을 때는 국가적으로 손실입니다. 왜 네가티브한 평등을 이룰려는지 모르겠습니다.

  • 공대생 ()

      불평등 조항이 또 있다면, 전문연 4개월을 현역 1개월씩 쳐줘서 만일 전문연이 2년일하고 나간다면 현역에서 6개월 감면이 됩니다. 하지만, 위의 비는 매우 불평등합니다. 5년을 다 일한다 손쳐도 1년에 3개월씩 감면이니 15개월만이 감면이 됩니다. 예전에는 전문연 복무기간이 현역의 복무기간에 2배수였기때문에 전문연 2개월 복무를 현역 1개월로 쳐줘서 감면을 시켜주었습니다. 감면을 해줄거면 정확하게 현역과 전문연의 기간비로 감면을 해주어야 평등한 것 아닐까요?  지금 현역이 24개월이고 전문연이 48개월이 될 예정입니다. 전문연을 병역의무를 행하는 엄연한 하나의 제도로 본다면, 현역의 기간과 '비'라도 맞추어 주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 공대생 ()

      위의 비의 불평등은 기본적으로 전문연제도를 하나의 특혜로 병무청이 보고 있다는 의미 밖에는 안 됩니다.

  • 전직을꿈꾸며 ()

      현재 석사이상의 학력을 가진사람의 대체복무제도는 석사장교부터 시작합니다. 어쨌든 여러가지 우여곡절을 겪어 현재까지 오게되었고, 지금 이시점에서 1년단축이라는 시대의 흐름에 맞닥뜨리게 되고 사실 이런 인터넷게시판의 무서운 마력이 없었다면 지금도 이 제도의 불합리성은 햇빛을 보지 못하고 여러 쓴 술잔만이 도는 비밀이야기로 치부되었을 이야기를 사이엔지에서 햇빛아래로 노출시켜드린점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 전직을꿈꾸며 ()

      그런데 지금 1년의 단축안조차도 현 정권이 마치 가게에서 떠리하듯이 양대 후보의 떠리에 놀아나게되어서 단축기간이 1-2년으로 늘어나고 어쩔수 없는 정치논리의 희생이 되고 만것이지요. 그렇지만, 병무청의 입장과 국방부의 입장은 차치하고서라도 현재 이 입장에 처해있는 사람들의 입장과 사용주들의 입장은 첨예하게 대립된다라는것이 문제라면 문제일수밖에 없지요.

  • 전직을꿈꾸며 ()

      그리고 지금 세상은 과거 이 제도가 만들어져 시행되던시기와는 완전 다른세상으로 가고 있읍니다. 그당시보다는 산업구조의 다양화와 다각화를 통해 국내경쟁이 아닌 세계를 향한 무한경쟁을 통해 우리의 시장과 우리의 고유브랜드를 세계만방에까지 알릴수 있는 자랑스러운 우리만의 브랜드들도 여럿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여기에 수많은 우리나라 국민들의 땀방울과 눈물이 여기에 몰려있다라는것, 그리고 지금 전문연을 하고 있는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들 또한 사실 알고보면 머리가 아주좋거나 먹고살만한집 아들이라는것 이것때문에 그리고 이사람들의 노력도 제가 전언에서 말했었던 그러한 일을 하는데 한몫거들었음을 어느누구도 부인할수는 없을것입니다.

  • 전직을꿈꾸며 ()

      물론 우리나라의 산업구조와 산업경쟁력이 고도의 위치를 차지할수 있도록 하게된것은 정책의 유동성이 한몫거들었을것이고 그만큼 우리나라사람들 가슴속에서 한편으로는 어두운 구석인 가방끈(?)에 대한 열망을 여러 대한민국의 부모들이 자식을 통해 완성을 시키게 되면서 그 교육열과 무관하지 않다라는것을 서두에 깔아두고 이야기를 합니다.

  • 전직을꿈꾸며 ()

      그런데 사실 전문연구요원과 관련한 제도를 찬찬히 뜯어보게 되면 과거 처음 초창기때 만들어진 제도의 틀이 그대로 시행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명문화된 부분들이 어떤 일관성을 가진것들이 없다라는것을 알수 있읍니다. 단적인 예로, 5년간의 종사기간과 그동안 수학승인과정에 대한 그리고 전직에 관한 법령등이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서 지금까지 오게 되었읍니다. 이부분은 여러방면으로 볼때 전문연관리제도에 어떤 안맞는 톱니(?)가 전문연제도에 숨어있기때문으로 생각됩니다.

  • 전직을꿈꾸며 ()

      사실 병무청에서 전문연이나 산기요원의 전직에 있어서 일반적인 상황에서 하는 답변은 우리는 병무청이지 노동부가 아니다라는 답변을 제일많이 했을것이고, 그러한 답변을 전문연이나 산업기능요원들도 또한 많이 접했을것입니다. 이부분이 어떻게 보면 단순한 문제일지 몰라도 인간에게 있어서 기본적인 권리인 행복추구권의 문제와 결부되어 있다라는것이지요

  • 전직을꿈꾸며 ()

      최소한 전문연구요원들은 우리나라제도상 군대를 안간상태에서 배울수 있는 대한민국 성인 남자의 한계점에까지 교육을 받고 각자의 위치에서 많은일을 해낼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사람들이라는것은 어느 누구도 부인할수는 없는 부분일겁니다.

  • 전직을꿈꾸며 ()

      최소한 같은과 같은학번의 친구들보다는 어린나이에 공부를 마칠수 있었고, 이것은 대한민국이란 시스템에 속해있는 자들가운데 어떤 특혜라면 특혜랄수도 있는 부분이기때문이라는것이지요

  • 전직을꿈꾸며 ()

      그렇지만, 전문연제도가 생긴그취지는 서로 잘되어보자는 윈윈전략에 의해 누이좋고 매부좋은 결국 국가경쟁력제고에 힘쓰면서 그 위치에 있는사람도 서로 잘되보자는 취지로 서서히 바뀌어가고 있고, 사실상 그렇게 바뀌어야 옳은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다른예를 들지않더라도 공산국가의 예를들어보면, 개인소유의 어떤 물건에 있어서는 그 혹독한 감시와 관리속에서도 그리고 어느정도의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소유라면 훨씬 더 많은 생산성을 내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읍니다.

  • 전직을꿈꾸며 ()

      그래서 협동농장에서 나는 산물보다 개인소유의 작은 땅덩어리에서 많게는 8배까지 그 산물의 결과가 다르게 나타난다라는 보고도 있다라는것.. 이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잠재의식속에 숨어있는 어떤 특성을 잘 반영한다라는것이지요.

  • 전직을꿈꾸며 ()

      물론 전직이 대수는 아닙니다만, 병무청에서 정해준 어떤 양질의 격식을 갖춘 회사에만 움직일수 있는 부분이 있고, 다른 병무청이 인정하지 않은 연구집단으로는 못간다라는것은 충분히 인정할겁니다만, 2년간의 의무기간동안 또는 1년간의 기간을 넘기고 벤처로 옮기려는 입장에서는 전직을 해보신분들은 아시겠지만 피와 살이 마르는 입장이라는것 전문연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동일한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 전직을꿈꾸며 ()

      그리고, 자신이 배운지식을 더 좋은 연구환경에서 더 넒게 펼쳐보거나 새로운 지식을 습득해보고자함의 열망이 최소한 이공계를 졸업한 최소한 석사학위이상의 연구자라면 누구던지 다 갖고 있는 입장으로 사료됩니다.

  • 전직을꿈꾸며 ()

      사실 어떤 분야에서는 전문연들 또는 산업기능요원들의 페이가 싸기때문에 군필을 하거나 여자기술자들의 페이가 나빠지고 이와 동시에 연쇄 측발로 페이를 제외한 나머지 연구와 관련한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회사내 처우개선부문에 아주 안좋은 영향을 끼치게 된 분야도 더러 있다고 알고 있읍니다. 이게 바로 일반직원들에게 있어서는 노사분규의 시작점이며, 전문연들의 경우에는 처우개선을 함부로 외쳤다가는 큰일날 부분으로 생각됩니다. 결국 상당한 리스크를 떠안고 전직을 감행하려 하는것입니다. 전직을 한번하고자할때 전문연구요원과 그 이상의 학력 또는 경력을 가진이들은 자신의 경력과 능력관리에 상당한 주의를 요합니다. 그것이 자신의 미래뿐만 아니라 자신이 책입져야할 가정 또는 어떤 자신을 대변할수 있는 커뮤니티의 활성화에도

  • 전직을꿈꾸며 ()

      많은 여파를 줄수 있기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는것이 사실입니다

  • 최경환 ()

      전문연구요원은 제대로 연구하고 싶다, 전직, 국익을 잘 버무려서 전직 자유화가 국익에 도움이 된다라는 것을 설득력있게 제시할 수 있을까요? --a..

  • 전직을꿈꾸며 ()

      그렇지만, 전문연구요원의 경우에 퇴사조치를 당하게 되면, 짧은 전문연구요원의 기간을 포기하는 것은 물론 자신이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경력이 물거품이 될까를 두려워하여 사실 어떤 분쟁이나 소송에 휘말리지 않으려 하는 부분이 있다라는것은 고용주측이나 전문연 당사자입장에서도 역시 동일한 입장이기에 서로 어떤 분쟁에 있어서 주저주저하고 있다라는것.. 그부분이 사실 전문연의 입장으로서는 상당히 큰 부분이겠지요 고용주측의 입장은 제가 고용주가 되보질 못해서 그런부분까지는 헤아리지 못함을 널리 이해해주십시오

  • 전직을꿈꾸며 ()

      그러나 현 병역법상 어떤 말로는 표현할수 없는 전문연이기에 받는 불이익이 있을시에는 전직이 가능하도록 할수 있게 한다고는 하지만 그건 문서상의 명문화된 이야기일뿐 지방병무청의 담당자마다 그리고, 병무청장의 의지에 따른 자의적해석에 의한 유권해석부분이 강해서 어떤 관리체계를 세우지 않으면 이러한 부분을 악용하는 전문연이 생겨날지도 그리고 고용주측이 생겨날지도 모르는 항목입니다. 사실 그게 현실적으로 많은부분에서 이루어 지고 있고, 그러한 처우개선문제와 연구개발환경과 관련한 문제에 있어서 수많은 전문연들이 실망을 하면서도 이만하면 성공이지 않느냐는 자아도취(?)에 쓰린가슴을 안고 사는경우가 허다합니다.

  • 전직을꿈꾸며 ()

      사실 전문연이 되기위해선 대학원에서 수많은 여러 난관을 거치고 최소한 석사학위를 취득하여야 전문연이 될 자격을 국가적으로 받아낼수 있읍니다. 전문연이 생긴 취지또한 사회적으로 봤을때 상당한 레벨에 있는 그러한 재원을 효율적으로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국가경쟁력의 제고를 꿈꾸는 것인데, 최소한 학문의 길에 들어선 영사이언티스트들의 경우 최고를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지향성이 다분하지 않으면 이런 자리까지 오게되는것도 사실상 힘들지 않나 싶습니다.

  • 전직을꿈꾸며 ()

      그러한 목적지향성의 산물이 전직과 연구기회의 확보등으로 연결되어 사실 많은 부분에선 다른 일반 대졸직장인들보다는 더 좋은 처우를 받고있다라고 외부에 인식되어 있는것이 사실이지만, 이러한 부분은 대기업이나 국가경쟁력을 갖춘 또는 그 외형이 번듯할지 몰라도 자신에게 맞지 않는 일을 하게 된다라면 많은부분에서 실망과 동시에 생산성의 저하와 더불어 의욕상실등에 관련해 어떤 산물을 만들어내는 시간등이 더디거나 그 산물을 만들어내는 프로젝트등이 수박겉핧기식으로 나오거나 무산되는등의 악효과가 있을가능성도 다분히 있읍니다.

  • Cool ()

      전직자유화를 위해서 우선적으로는 의무복무기간 2년이 지났건 안지났건간에 회사의 동의를 얻어 전직을 하지 못할경우는 사직을 할 수 있는 권한이라도 있어야 합니다. 사직을 할 수 없으니 업체장의 농간에 힘없이 끌려다니고 전직을 위해 온갖 지저분한 일을 하고 가게 됩니다. 만일 사표를 써도 군대로 바로 끌려가지 않고 3개월 내지 5개월의 여유를 갖는다면 충분히 전문연의 권리를 찾을 수 있으리라 봅니다. 이것이 결국은 전직 자유화 이지만요..즉 전직제한 요소인 업체장의 동의를 얻지 못하였을떄는 본인이 사직서를 제출할 수 있고 사직서가 수리된 후 3개월이내에 병특업체에 취업해야 하며, 미복무기간 3개월은 복무기간에 합산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순순히 응해주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아무조록 전직자유화가 전문

  • Cool ()

      전문연의 마지막 희망의 불씨를 되살렸으면 합니다.

  • 전직을꿈꾸며 ()

      그러니까 그 외형이 번듯할지 몰라도 자신에게 맞지 않는 적소가 아니라고 판단되면 예를들어서 전팀원이 자신의 경력에 도움이 된다고 할지라도 전문연하나만 이상한곳에 배치된다라면, 그 좋다라고 알려진 그팀에서조차도 전문연의 창의력과 생산력은 상당히 떨어질수 있다라는것입니다.

  • 전직을꿈꾸며 ()

      그런데 이러한 입장에 처해있는 전문연들은 사실 많이 있읍니다. 왜냐하면 전문연들은 학교에서 최소한 석사학위를 취득하기 위해 실제 사회생활을 겪어보질 못한 입장이 대부분이기때문에 실제 사회의 냉혹함 마저도 그리고 기업의 이윤추구와 관련한 어떤 그러한 부분마저도 간과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사실 많이 있읍니다. 그래서 학교의 연구와 기업체의 연구 그리고 사회에서 요구하는 연구와 어떤 방향성이 맞지 않는경우도 사실 많이 있다라는것입니다.

  • 전직을꿈꾸며 ()

      사실 인간은 사회적동물이고 이러한부분에서 적응을하기위한 한 방편으로서 전직을 꿈꾸는 전문연구요원이 많이 있읍니다. 물론 전직을 하게되면 과거의 직장보다 못할수도 있고, 더 나을수도 있고 모아니면 도식이라는것은 일반 사회생활을 하는사람도 똑같은 입장입니다만, 이런부분에서 전직을 통한 환경바꾸기 부분이 성립이 되질 않는다라면 행복추구권은 물론 그러한 전직을 희망하는 전문연이 사실 거의 절반이상임을 볼때, 사실 업체장들로서는 전직을 반대할밖에는 도리가 없겠지요.

  • 전직을꿈꾸며 ()

      그러나 그런사람이 하나뿐이라면 별 문제가 안되겠지만 대부분의 전문연들이 상대적인 처우문제로 인해 전직을 꿈꾸거나 꿈꿔봤던 경험이 있어 생산력이 떨어질수 있다라면, 그건 국가적인 낭비가 아닐까 싶습니다. 전문연의 숫자 1만 3천으로 보았을때, 그리고 전직을 꿈꾸다가 포기한사람들의 비율을 5%로 예측할때 이들의 생산력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할수 있다라고도 과감히 말할수 있으며, 이러한 부분은 국가경쟁력이란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할수도 있다라는것은 어느누구나 계산할수 있는 논리입니다

  • 전직을꿈꾸며 ()

      제 주변에 있는 전문연들은 반골들이 유독 많아서인지 약 70%이상의 인원이 전직자유화를 꿈꾸고 있으며, 이러한 부분은 사실 알수없는 본인 한사람만의 생산력향상이 아닌 국가경쟁력과 상당한 관련성을 갖고 있다는데 동의합니다. 제주변만 그런것일런지 모르지만 현실이 이러합니다. 이친구들 사실 알아주는 대기업 연구소에 근무하는 친구들이 있는가하면, 어떤이는 이름도 없는 벤처기업에서도 만족하면서 사는 친구들도 있읍니다. 비록 이름은 없을지라도 자신의 경력관리차원에서 만족할만한 성과를 내기때문에 이렇게 여기에서 눌려앉으려는 경우도 있지요.

  • 전직을꿈꾸며 ()

      제가 경제학을 전공하지는 않았으나, 이러한 부분은 상식적인 선에서 생각할때에도 상당부분 관련성이 없다라고는 말할수는 없으며, 결국엔 흥미를 잃게되면 업체도죽고 전문연도 죽는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어나가는 일이 되고 맙니다.

  • 전직을꿈꾸며 ()

      표현이 과격한지는 모르나 마치 복수는 복수를 부르고 피는 피를 부르듯이 전문연의 처우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제고하지 못할때 전문연본인들이 선택할수 있는 길이라고는 고작 전직밖에 없는데 이러한 전직부문에서 사실 업체장이 반대를 강력하게 하고 나서면 예를들어 어떤 프로젝트에서 이사람이 빠지게 된다라면 문제가 된다라는 식으로 답변을 만들어내면 그걸로 끝입니다만

  • 전직을꿈꾸며 ()

      최소한 이공계를 졸업한자라면 자신의 경력과 자신의 얼굴에 책임을 지는것은 기본입니다. 그런 기본도 없이 무사히 학교를 마칠수 있다라면, 아직도 학위와 논문실적등 대학원과정에서 빚어지는 여러실적에서 둘러싼 부정행위가 버젓이 난무할테지요. 그러한 국제적인 망신이 우리나라에 사실 상대적으로 적은것을 볼때 그것은 좀 기우가 아닌가 싶습니다.

  • 전직을꿈꾸며 ()

      일반적으로 자신이 이 프로젝트 가운데에서 빠지고 다른곳으로 특히나 라이벌팀으로 가게된다면 문제가 발생한다라는것은 기본상식입니다. 그렇지만 그러한부분은 상식적으로 그만한 교육을 받은사람은 그런길을 선택하질 않습니다. 자신이 최소한 50대이상 또는 평생을 바쳐 연구와 작업에 몰두하여야 하는데 그리고 변하는 사회에 적응하기위해선 능력도 능력이겠지만, 그이외의 자산에 관한 평판또한 중요하기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둘러싸고 정말 자신의 평판마저도 무시해가면서까지 전언과 같은길을 선택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 전직을꿈꾸며 ()

      물론 전언의 이야기는 아주 이상적인 이야기입니다만, 그러한부분에서 자신의 얼굴에 책임을 지지 못한다면 공정성과 일관성이 중요한 사이언스필드에서 살아남을 사이언티스트들은 하나도 없을것입니다.

  • 전직을꿈꾸며 ()

      다시강조하지만 이러한 부분은 전문연구요원이라는 제도가 결정적으로 추구하는 취지인 국가경쟁력의 향상부문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는것을 다시 한번 강조에 강조를 합니다. 물론 현 업체장들은 문제가 많이 잇을것이고 강력한 행정소송또한 준비될것이라는것은 뻔한 이치입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제도가 바뀌어서 행정소송을 걸게되면 여러가지 파생되는 문제에 대처해야하고 그에 합당한 법적해석과 공청회등을 요구하기때문입니다.

  • 전직을꿈꾸며 ()

      그러나, 그것은 현재 벌어지고 있는 무한경쟁에 대응하지 못하는 부분일수도 있다라는것 그것이 결국 어떤 소모품성 부속으로서만의 전문연이 아닌 책임을 질수 있고 서로의 관심을 향유할수 있는 전문연을 뽑을수 있는 계기가 되어 고용할때에 신중에 신중을 기할수 있게 되는 계기도 되고, 정말 저사람이 이회사를 위해 무엇을 할수 있을까뿐만아니라 무엇을 공유할수있을까의 문제로 번져 고용시 그사람의 평가를 더 확대하게 할수있는, 결국 학벌이 뛰어나다거나 학력이 높다거나 말만잘듣는다고 저사람을 뽑을것이 아니라 능력을 저사람과 내가 어떻게 하면 공유할수 있을까 하는 합일점을 찾기 위해 노력한다라는것을 향후 벌어질 고용시장에서 확실히 보여줄수도 있음을 예측할수도 있읍니다.

  • 전직을꿈꾸며 ()

      이러한 고용시장의 유동성이 주어지게 되면 서로가 많이 힘들어지면서도 많이 편해지는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능력없는 전문연은 대신 과감히 퇴출할수 있는 도구를 만들수도 있게해달라는 컴플레인도 들어오게 될것이고, 그러한 컴플레인을 안받아들일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 전직을꿈꾸며 ()

      그리고 가장 기본 한가지. 사이언스는 말로만하는것이 아니라 결과와 과정으로 승부하는것입니다. 그 산물을 만들어내기 위해 전문연구요원의 전직자유화의 외침과 같은 이러한 작은 부분이 성공될때 대한민국의 과학기술은 점진적으로 뻗어나갈수 있다라고 과감히 작은목소리를 외쳐봅니다.

  • 전직을꿈꾸며 ()

      지금 현재의 전직과정을 잘 살펴보면, 현 업체장이 승인을 하는경우에도 안보이는 불이익등을 감수해가면서 전직을 하는 전문연들이 상당수 있으며, 이러한 부분은 일개인에게는 치명적인 부분으로 치달을수도 있읍니다. 만일 전직에 실패라도 하는 날에는 상대적 불이익이 이만저만이 아닌경우도 상당수 있읍니다. 왜냐하면 전직실패를 하게되면 다시 가려는 회사에 또는 연구소에 다시 손을 벌린다는것은 인간으로서 많이 꺼려지는 일이겠지요. 그리고 제가 아는 한도내에서는 전문연들의 처우가 심한경우 욕설, 구타등 상당부분 노동부에 소송을 제기하면 승소하고도 남을일들이 전문연과 관리자사이에서 많이 벌어지고 있읍니다. 이러한 현상은 산업기능요원으로 갈수록 더욱 심각합니다만, 이러한 부분에 관해 대한민국의 정서상 남자가 그정도도 못참느냐

  • 전직을꿈꾸며 ()

      내지는 뭐하러 그런대우를 받고 사느냐 차라리 군대가버리면 속편하지 않았느냐 차라리 군대가라 또는 우리는 병무청이기때문에 노동부에서 소관할 사항을 우리에게 넘기지 말아라 또는 인간적으로는 보내야겠지만 법이 허용하지 않는다라는 식의 답변.. 결국엔 막말로 인간의 비참함을 맛보는 경우도 없을수는 없음을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 전직을꿈꾸며 ()

      법은 시대의 요구와 흐름에 맞게 바뀌어야 한다라고 생각됩니다. 지금의 시대의 흐름이 무한경쟁체제속에서 어디에서 나의 경쟁자가 있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일관성이 없는 병역법을 지켜보노라면, 한숨이 앞을 가립니다. 차라리 그러려면 국가경젱력차원에서 긍정적인 어떤 부분을 유도하는 편이 낫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그러면서 업체는 잠시 짧은기간이나마 많은 부분을 잃게되겠지만, 그후 돌아오는 생산성이나 동기부여에의한 의지의 향상은 상당한 여파로 치닫게 될것은 물론, 단순한 페이나 처우때문이 아니라 이러한 부분을 강조하는것은 미래에 이공계판에 뛰어들 어린 꿈나무들에게도 상당한 동기부여가 될수있음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 전직을꿈꾸며 ()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좋은의견 있으시면 이게시판에서 많은 논의 나누었으면 좋겠읍니다. 마지막으로 서로 발전되어가는 모습을 지켜보고싶습니다.

  • 전자소년 ()

      승인 전직의 이유 중 하나가 2년 복무인데요 이 승인 전직에 단서가 하나 달려 있습니다. 바로 핵심 연구 결과의 유출이나 프로젝트 진행의 심각한 차질이 있을 경우 전직을 제한 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대개 이 조항 때문에 법에 보장되어 있는 2년 기간이라는 전직 요건을 갖추고도 승인이 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부동의면 거의 대부분이죠)

  • 전자소년 ()

      우선 핵심 연구 결과의 유철이란 이유는 전직 제한 요건으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연구력이란 인력이 가지고 있는 것이니 인력이 가지고 나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회사 기밀은 좀 다른 문젠데 그건 도덕성의 문제이지 전직 제한 할 성질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업 비밀이 누설되었으면 차후에 소송을 하든가 이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법률이 정하는 절차를 따르면 되는 것이구요..

  • 전자소년 ()

      다만 프로젝트 일정에 심각한 차질이 있는 경우인데 이 경우에 한해서 전직 자체를 제한할 것이 아니라 그러한 사유가 인정되면 최장 3개월에 한해서 인수인계의 기간을 업체에 인정해 주고 전직을 하도록 개선하는 것이 어떨까요? 그리고 정말로 프로젝트 일정에 차질은 없는지 객관적인 자료를 회사가 제시하고 이것이 인정될 경우에 한해서..(왜냐하면 이것은 어디까지나 단서 조항이니까)

  • 전자소년 ()

      병역법에는 전직시 승인후 3개월동안 회사를 알아 볼 수 있는 기간(복무 기간에 포함됨, 추후 삼개월이 더 주어질 수 있지만 이는 복부 기간 미포함)을 제도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개정된 시행령에서 전직하고자 하는 업체에서 채용동의서를 받아서 제출하지 않으면 전직 신청 자체를 할 수 없도록 전직 제도를 병무청에서 개정해 버렸습니다.

  • 전자소년 ()

      병역법에 보장되어 있는 전직 대기 기간(최장 3개월 혹은 6개월)을 실제로 사문화 시킨 개정이었습니다. 전직 대기 기간도 그렇지만 전직시 옮길 업체도 미리 알아 보아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전직을 상당히 억제하는 효과를 발휘하는 것 같습니다.

  • 병특만세 ()

      여러 전문연님들의 의견을 보면, 전문연이 처한 구조적,원론적인 내용에서 부터 최근의 상황과 맞물린 현실적인 측면, 처우 상황 등을 고려하여 많은 의견들이 개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의견들을 종합하여 전문연이 발표하는 하나의 입장을 채택하고 시행령 개정시 적극 반영되도록 해야합니다.

  • 전자소년 ()

      제가 법은 잘 모르지만 하위법이 상위법의 조항을 침범할 수 있는지요? 이 부분은 분명히 위헌의 소지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도 전문연구원이 복무 중에 다른 회사를 알아 본다는 것은 굉장히 힘듭니다. 제대로 체계를 갖춘 회사를 가려면 면접도 몇번 보아야 합니다. 전직할 시 한 군데 알아본데 합격한다는 보장도 없구요.. 전직 대기 기간이 없으면 급한 마음에 또 엉성한 곳으로 전직하게 될 수도 있구요... 이런 거 감안해서 전직 대기 기간을 법적으로 보장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 하위법에서 그것을 사문화시킬 수 있는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이 부분 빨리 개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소요유 ()

      위의 배성원님 의견에 한표!  일단 병역은 누구나 자신이 처한 상황이 '불공평하고, 블공정 하다고'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원래 병역이라는 것이 다른 의무와는 달리 자유를 일정부분 구속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직 자유의 문제, 기간의 축소의 문제를 거론 할 때 다른 형태로 병역을 수행하는 부류들과의 형평성을 생각해 보아야하고, 여기서 논리와 명분을 찾아 내야합니다. 아무래도  배성원님이 제기하신 질문에 명분 있게 답할 수 있다면 그것이 시작이겠지요.  확실한 것은 전문연을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지만  국민 대부분과 병무 정책 입안자들은 전문연이 '특혜'라고 생각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를 넘어 전문연들이 차지할 수 있는  영역이 그렇게 넓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주지할 필요가 

  • 소요유 ()

      있습니다. 우선 주위에 대다수인 현역인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막강한 논리'가 필요할 겁니다.

  • 공대생 ()

      법조항중에 회사 프로젝트에 지장이 있거나 회사기술유출 조항을 들어 전직을 승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의 조항을 엄격하게 적용시키면 대한민국에 전직 가능한 엔지니어는 한명도 없습니다. 맘대로 법을 해석하고 적용해버리니, 전직이 불가능해버리는 거죠. 차라리 회사에서 프로젝트를 이유로 거부를 한다면 3개월정도의 유예기간을 거친후에 전직을 허용하는 것도 하나의 절충안이 될수 있습니다. 또 이 절충안이 받아들여지면, 채용동의서를 먼저 받아야만 전직승인이 가능한 부분도 고쳐야만하고 부수적으로 다듬어야할 조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 수누 ()

      법의 해석상의 문제이전에 전문연과 관련한 문제를 어떤 수면위로 떠올리는 것 즉, 인식의 전환이 우선인것으로 생각됩니다. 결코 특혜가 아닌 같은 곳을 공유하는 한 구성원으로서 의무와 권리 두개다 쥐고 있는 보통사람임을 다시한번 일깨우게 하고, 전문연구요원이 결코 특혜라는것이 아니고 이부분에 상식선에서 입장바꾸어놓고 생각했을때 상당한 불평등선상에서 뛰고 있다라는것을 각인시키고 설득시키는 작업이 우선인것으로 생각됩니다.

  • 공대생 ()

      그리고 업체와 전문연구요원 당사자 간에 전직에 합의를 보는 경우에도 2년 의무기간을 둘 필요가 있는가 라는 의문이 남습니다. 업체도 전직을 원하고 전문연도 전직을 원한다면 더이상 그 회사로 잡아둘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업체의 동의가 없을 시에는 2년후에는 전직을 가능하게 하고, 만일 프로젝트가 문제라면 일정기간의 유예기간을 주면 되는 것입니다.(회사프로젝트라면 3개월이면 업무인수인계도 충분히 가능하고도 남는 기간입니다. 솔직히 1개월이면 충분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 공대생 ()

      '수누'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 수누 ()

      물론 하위법이 상위법의 흐름을 역행하게된다면 헌법소원감입니다. 전직과 관련한 문제에 있어서 사실 헌재를 통해 헌법소원절차를 거칠수도 있겠지만, 법의 흐름은 전문연보다는 업체측의 손을 무게있게 들어주고있기때문에 헌법소원절차를 거치면서 법의 흐름이 아예 전문연 전면 전직 불허 또는 전직이 현실적으로 불허로 바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극단적이지만 그렇다라는 이야기지요. 이런부분에 있어서는 군대갔다온사람들의 엽전심리(?)가 발동할 소지가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 수누 ()

      그리고 지금이면 많이 나아진 법이고 세상이 이런 문제를 수면위로 떠올리기에 적합할정도로 좋은시절이 되었음을 알아야하지요. 이제도가 생길때당시만해도 누가 헌재에 심판신청을 요구한다고 말을 함부로 할수 있었겠읍니까? 맨처음 병역법을 보게되면 전문연들은 전직이며 그런거 실질적으로 없었읍니다. 그냥 군대가라 이식이었지요. 지금이나 됐으니까 이런부분 말할수 있는것 아니겠읍니까.. 또 근 10년동안 이제도의 불합리성이 실제 전문연 선배들을 통해서 여러번 나온부분이기때문에 전직에서 족쇄철폐를 만들어나가게 된거고.. 지금 전직과 관련한 논의들은 좀더 나은세상을 향한 발걸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 수누 ()

      옆책상쓰는 군대갔다온 아자씨가 그러네요.. 다 맞는 말이라고.. 그런데 전문연과 사용자측 양쪽다 옳아서 누가 옳은지는 모르겠다고.. 다만 실질적으로 전직철폐같은 족쇄는 없어져야한다고.. 말을합니다. 실질적으로 제대로 설득을 시키면 이렇게 됩니다. 저도 이부분에 동의합니다. 간단한 예이지만 그뜻을 제대로 전달할경우 인식은 그렇게 변합니다.

  • 공대생 ()

      답글들이 한페이지 넘어가면서 멈추었네요. 의무종사기간 2년은 현재 복무기간 4년으로 줄어든 상황에서 회사를 단 한번만 옮길수 있는 것이죠. 산업기능요원이 5년에서 3년으로 줄었을 때 의무종사기간도 2년에서 1년으로 줄었습니다. 전례로 미루어 봤을 때 현 의무종사기간을 줄여야 하겠죠. 그리고 의무종사기간이 넘었을 시에는 전직이 가능하게 하고 만일 프로젝트 때문에 딴지를 걸면 일정기간의 유예기간을 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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