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전문연구요원 전직 개정안에 대한 앞으로의 진행과정

글쓴이
공대생
등록일
2003-05-06 10:43
조회
4,09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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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해보니 아래와 같은 절차를 일반적으로 거치더군요.

규제개혁위원회를 거친다는 사실은 주목할만한 점이군요.

참고로 행정청의 법령 제,개정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엠파스 입법예고 검색)

1. 소관 부처에서 법률안 작성
2. 관계기관 의견조회 (최소 10일이상, 보통 1개월정도 소요)
3. 관보에 게재하여 법령안 입법예고 (최소 20일 이상, 긴급시 단축가능)
4.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과도한 규제가 아닌지 여부 등을 심사)
5. 법제처에 보내어 법령심사 (법령문안을 다듬고 다른 법령과 마찰을
일으킬 가능성은 없는지, 법리상 타당성 등을 검토, 심사)
6.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심의후 정부안 확정 (경제부처의 경우 경제장관
간담회 등을 따로 거치기도 함)
7. 정부안을 국회로 송부
8. 국회 사무처에서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 (건설교통부 법안이면 건설
교통위원회로 가는 식임)
9. 상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 (통상 법안심사소위원회를 두어 여기에서
중점적으로 검토, 상임위 의결은 과반수 출석, 출석 과반수 찬성)
10.법제사법위원회로 이송, 심의.의결 (법사위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국회의원이 대부분임)
* 9번 및 10번 절차는 국회의장 직권으로 생략할 수 있음
11.국회 본회에 상정, 의결 (재적 과반수 출석, 출석 과반수 찬성)
12.정부로 재이송, 대통령이 15일 이내 공포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으며 이러한 경우 국회로 다시 보내져 재적 과반수 출석, 출석
2/3이상 찬성을 받아야 재의결됨. 재의결되지 못하면 폐기되고 재의결
되면 더이상 대총령이 거부권 행사를 못함)
13.공포후 일정한 날부터 시행 (법령에는 맨 뒤에 부칙이라는 부분이 있고
여기에 '2000년 1월1일부터 시행' 또는 '공포후 1월이 지난날부터 시행'
등의 시행일 조항이 있음, 이 날이 효력 발생일임)


법률의 제개정 말고 대통령령인 시행령의 제개정은 정부에서 하며
그 절차는 기본적으로 법률과 같으나, 국회의결절차(위 7.-11.)가
없습니다. 또 그 하위 규정인 부령(시행규칙)의 경우는 대통령이
공포하지 않고 장관이 공포합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과학기술부 홈페이지에서 따온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저는 기술개발지원과(02-504-7632)에서
>
>전문연구요원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허준행 입니다
>
>전문연구요원의 복무기간 단축(5년->4년)에 관한 사항은
>
>병역법(소관 :국방부/병무청) 개정안에 2003.4.8일자로
>
>입법예고 되어 있음은 잘 아실것입니다
>
>통산 개정법안은 입법예고후 최종 국회 의결을 거쳐 확정됩니다
>
>복무기간 단축에 따른 소급 적용문제는 일괄적용이 아닌
>
>편입시기 및 잔여복무기간에 따른 비율에 의해 단계적으로 적용되는
>
>것으로 알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산업지원과에 상담,문의하여
>
>주시기 바랍니다.
>
>한편, 법안이 확정되면 이후에 시행령이 후속적으로 필요조치에 따라
>
>개정됩니다
>
>일반적으로 전문연구요원의 전직등 실질적 관심사항은 대부분
>
>시행령에 담겨있습니다.
>
>관계부처에서는 조만간 시행령 개정안 검토에 착수할 것입니다
>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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