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에 대한 자료 소개

글쓴이
임호랑
등록일
2002-09-22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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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변리사는 무엇을 하는 직업인가요  ?

변리사란 발명, 디자인, 상표, 반도체칩, 소프트웨어, 노하우 등의 아이템을 독점 보호해 주고 그 소송을대리하는 첨단과학기술분야의 특수변호사로서 변리사는 지적재산권에 관해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합니다.

발명의 특허획득여부에 관한 발명자·출원인과의 상담업무
출원서의 작성을 비롯한 특허권을 획득할 때까지의 모든 업무의 집행
권리의 기술적인 범위와 감정업무의 대행
특허분쟁에 관한 소송대리업무 (1998년 특허법원의 설립으로 인해 산업재산권 관련 소송은 특성상 해당 분야에 기술적 지식을 갖고 있는 변리사가  담당할 수 밖에 없어 변리사의 수요는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2. 변리사가 되려면 ?

 변리사가 되는 방법은 현재로서는 3가지가 있는데

 첫째로 변호사 자격으로 변리사 등록을 하는 경우
 둘째로 특허청에서 5급이상 공무원으로 심사 ·심판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후 변리사 등록을 하는 경우
 셋째로 시험을 통하여 변리사가 되는 경우입니다.
 
3. 변리사가 되면 어디서 일을 하나 ?

변리사가 되면 물론 대기업이나 기타 기업에 특허관련 부서에 취직을 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변호사나 회계사 처럼 특허사무실이나 law firm등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현재 등록된 변리사 중 약 93%에 해당하는 약 670명 정도가 개업하고 있는데, 이들은 대부분 전기, 전자, 화공, 기계, 금속, 법률, 어문 등의 전공을 가지고 있으며, 특별한 경력을 가지고 동업형태의 사무를 운영하거나 고용변리사로 활동하고 있다. 또한 영업능력과 자본을 갖춘 변리사나, 관련분야의 인맥을 가지고 있는 변리사는 일찍 개업하여 독자적으로 특허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4. 변리사의 수입은 ?     

  변리사 1인당 연평균 소득은 약 5천만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998년 10월 국세청이 국감자료로 국회에 제출하였던  97년 개업 변리사의 연평균 1인당 수입 4억1천1백만원(신문보도자료 인용)과많은 차이를 보인다.  그러나 위 금액은 총 수입액 개념으로 직원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사무기기 및 장비운영비 등 기타 경비가 포함되어 있다.  이 때문에 협회에서는 순소득개념으로 환산할 경우 총 수입액의 1/8 정도가 된다고 추정하고 있다. 

 한편 변리사간 소득수준은 능력여하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이는것으로 나타났다.  참고로 1999년 이전까지는 변리사회에서 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일괄적으로적용하였지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이 제외되는 부당한 공동행위 등의 정비에 관한 법률'을 통해 이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변리사는 자율적으로 보수를 정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향후 변리사의 소득은 그들의 능력여하에 따라 소득편차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자료 : 대한변리사회)
 
5. 변리사의 전망

  향후 5년간 변리사에 대한 인력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변리사 인력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는  산업재산권, 저작권, 신지적재산권  등의 권리취득과 관련한 서비스의 수요와  이러한 권리충돌로 인해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소송관련  서비스의 수요에 많은 영향을받을 것이다.

  먼저 변리사에 대한 인력수요는  발명 등에 따른 권리취득 등을 대행해주는 서비스 수요에 영향을 받게된다.  새로운 발명을 한 경우  특허를 받아야만 일정기간 동안의 독점적인 이익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권리취득을 위한 업무를 대행해주는 서비스에 대한 수요(전체 출원건수 중 대리인에 의한 출원이 85% 이상을 상위)는 증가하게 된다. 특히 최근에는 국가간의 벽을 뛰어넘어 산업재산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국제출원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최근 몇 년 간 국내 산업재산권 관련 출원  추이에서도 경제위기 상황이었던 지난 1997년과 1998년 2년간을 제외하면,  90년대 들어 지속적인증가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산업재산권에 대한 출원건수의 증가, 특히 변리사를 대리인으로 하는 출원건수의 급증은 변리사 에 대한 인력수요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다음으로 산업재산권 관련 분쟁사건의 지속적인 증가도  변리사의 인력수요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것으로 보인다.  특히 특허법원이 개원한 이후 1998년 4월 23일부터 1999년 2월 28일까지 특허법원이 관여한 사건 1,285건 중에서  변리사는  원고대리인으로 954건(73.9%)을  수임하였고, 111건(8.6%)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공동으로 수임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피고대리인으로도 단독수임한 사건이638 건(49.0%)이었고. 변호사와 공동수임이 68건(5.2%)을 보여 특허법원에서의 소송대리인은 변리사가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전 세계가 기술력과 정보력을 바탕으로 하는 무한경쟁시대로 돌입함에 따라  섭외사건도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앞서 특허법원이 관여한 사건 중 외국인이 당사자가 된 섭외사건이 454건 (35.4%)으로 높은 수치를 보이는 데서도 알 수 있는데, 이 수치는 향후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그렇지만 산업재산권 관련 분쟁사건에 대한 소송대리권 문제는 아직 논란 중에 있다. 따라서 이 결과에 따라 변리사인력에 대한 수요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아직까지 변리사는 특허청 심결에 대한 취소소송만을 대리하고 있고,  침해소송에 대해서는 법률소비자인 국민의 선택권이 보장되어야만 할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변리사의 업무에서의 전문화 경향도 고용면에서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전문화의 영향으로  각 분야별로 전담 변리사를 두는 대규모의 합동특허사무소가 늘어날 전망이다.  즉 기존에는 단독개업이 주를 이뤘지만,  향후 많은 수의 변리사가 합동으로 개업하는 형태로 바뀔 것으로보인다.  이에 따라 신규 변리사자격취득자의 경우 단독개업보다는 이들 합동특허사무소에 취업하는 인원이 많아질 전망이다. 따라서 특허출원이 많은 전자, 전기, 화공, 섬유 등을 전공한 경우 취업을 하거나 업무를 수행하는데 다소 유리할 전망이다. 또한 국제출원과 섭외소송사건의 증가함에 따라 뛰어난 외국어 능력을 갖춘 경우도 취업이나 보수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변리사의 공급인원은 세가지 자격취득방식 모두에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최근 공무원에게  부여되던 자동취득제의 폐지가 검토되고 있어,  향후 변리사의 공급은 주로 시험을 통해 이루어질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변리사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인력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격을취득하고 나면 취업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기대된다. (자료 : 대한변리사회)
 
  • 임호랑 ()

      이번 국감시 변리사의 소득이 최고라는 자료가 국세청에서 나왔길래, 현실태를 아는데 참고될 만한 자료를 퍼왔습니다. 문제가 되는 변리사 소득부분에서, 실질적으로는 5천-8천만원정도의 연봉이 주류를 이룬다는 부분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1인당 5억7천만원의 순수입이 아니고, 이는 변리사 사무소당 총 매출이니까, 1인당 순수입과는 천양지차입니다.

  • 임호랑 ()

      참, 퍼온 곳은 <a href=http://www.goodpass.co.kr/main/Q_01.htm target=_blank>http://www.goodpass.co.kr/main/Q_01.htm</a> 이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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