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평가에 대한 글입니다.

글쓴이
김시내
등록일
2002-03-21 15:39
조회
4,28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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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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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밑에 김덕양님의 글을 읽고 관련이 될지 안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예전에 조선일보에 올렸던 글을 복사해왔습니다. 저는 캘리포니아 바이오텍에서 일하고 있으며, 저희회사에 근거한 내용이므로 다른 회사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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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어느덧 요란한 크리스마스 장식도 보이지 않고(아직도 저희집에는 크리스마스 트리가 버티고 있지만요), 요란한 새해맞이도 잠잠해 지고 모두들 언제 그랬냐는듯 묵묵히 일하고 있네요. 한동안 쉬어서 그런지 요번주는 참 긴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미국은 연봉제라(한국도 많이 도입했다죠?) 대부분 12월즈음에는 performance review가 있습니다. 사실 한국과 다른 점을 비교 하기에는 제가 한국에서 직장 경력이 단 3개월이라 무리가 있군요. 일단, 제가 느끼는 대로, 아는 대로 말씀 드려 봅니다.

먼저, 기본적으로 자기 평가를 합니다. 얼마나 목표를 달성했는가, 협동심은 있는가, 상사와 communication은 잘 되는가, 자신의 단점은 무엇인가 와 같은 틀에 박힌 질문이 있고 최종적으로 자신에게 점수를 매깁니다. 예를들어, exceeds expectations, meet expectations, meet some expectataions, does not meet expectations 과 같이 나뉘어져 있죠. 대부분 상사로부터 자기가 매긴 점수보다 잘 받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첫 두 점수 미만으로 적어내는 경우는 드물죠. 사실 자기평가보다는 상사가 내리는 평가가 최종평가가 됩니다.

두번째로, 이건 물어보니 회사마다 차이가 있고, 저희 회사도 올해부터 생긴 제도 인데, 자신 직속 상사 나 자신의 동료, 자신이 관리하는 직원들을 평가 합니다. 작성할 문서만 많아졌다고 불평이 있기도 하지만 전 처음이라 신나게 적었죠. (자기 잘못에는 어두워도 남의 잘못은 잘 보인다는 옛말이 실감나더군요) 익명으로 제출할 수도 있는데 어차피 제 상사 밑으로 저와 한명 더 있기 때문에 전 차라리 적는게 낫다고 생각했죠.

회의를 거쳐서 개인에 대한 최종 평가가 내려지면 상사와 그 직원은 1:1로 회의를 갖게 됩니다. 이 때 새로운 내년 목표가 설정되며, 평가 점수에 따라 임금인상률이 결정됩니다. 보통 승진하지 않는 경우는 4-7% 가 보통입니다. 이건 연구직종에 있는 사람들 기준인데, 다른 직종에 종사하는 경우 이보다 높다고 하는데 사실인지요?
만일 평가해에 회사에 입사한 경우는 근무한 달 만큼 계산해서 인상분이 결정됩니다.
만일 그 최종평가에 불만이 없으면 서류에 사인하고 그걸로 한해가 시작되는 거지요.

문제는 평가에 불만이 있는 경우입니다. 용감하게 상사에게 불만을 토로해서 인상분을 올려 받거나 혹은 승진을 하는 경우를 봤습니다. 주위에서도 "가만히 책상에 앉아있다가 서류에 사인이나 해주는 그런 착한 직원이 되지 마라"며 충고해주더군요.
대부분 승진이란것이 경력에 비례하기 때문에 (사실 이례적인 승진은 별 못 봤습니다) 경력이 쌓이면 시도 해 볼 만한 일이죠. 제 옆동료는 작년에 승진을 했는데 인상분이 9%밖에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상사를 찾아가 따진 끝에 12%로 올리더군요(그 후 상사로 부터 밉상이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상사의 성격에도 좌우가 되지만..어느 곳이나 상사와의 관계는 참으로 쉽지 않은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반대로 얼마전에 같이 일하던 동료가 해고를 당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참으로 놀라기도 했고, 회사에 들었던 신뢰감도 떨어지는 사건이었죠.
그녀는 transgenic mouse만 십년이 넘게 만든 베테랑입니다. 하지만 박사학위가 없는 탓에(바이오텍은 박사학위가 없으면 사실상 한계가 많은 곳입니다) 결국 자신보다 그 분야에 대해서 잘 모르는 상사와 팀이 짜여졌죠. 물론 둘 사이는 트러블이 많았지만 어찌된 일인지 그녀는 다른 회사 찾아볼 생각을 안하더군요.
그녀는 평소 실험노트북을 쓰는 데 소홀히 하였고 어느날은 한 페이지를 찢어냈습니다.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던(제 생각에) 상사에게 발견이 되었고, 결국 이를 공식적인 이유로 해고당했습니다.
그 날 그녀는 갑자기 인사과로 호출이 된 후, 그 곳에서 자신이 해고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으며, 그 날로 짐을 싸서 떠나야 했습니다. 정말 잔인한 처사이죠.

저는 마약이나 음주와 같은 고치기 힘든 잘못도 아닌 주의를 줘서 고칠 수 있는 잘못으로 해고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했고 그녀가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해야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고용주가 직원을 해고 할 때 몇가지 정해져 있는 이유(마약, 인종차별, 남녀차별, 성폭력 등)가 아닌 경우는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할 수 없다고 하네요(들은 얘기입니다). 그리고 해고를 하거나 회사를 그만 두는 경우, 별다른 notice없이 그날로 해고하거나 그만 두는 것도 불법이 아니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2주간의 notice를 두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당일로 해고하는 걸 보았고, 이윳회사에서는 부사장이 당일로 그만두고 떠나버리는 일을 보았으니 역시 쉽지 않은 세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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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드리고 싶은 건 미국에서 엔지니어가 사이언티스트에 대해 더 좋은 대우를 받고 있는 건 기정사실입니다. (보너스라던가 연봉상승률같은 데서 바이오텍이 하이텍보다 못합니다. 또 같은 회사안에서도 엔지니어가 사이언티스트보다 나은 대우를 받고 있고요.) 제 생각에 회사의 크기에 따라 연봉액수가 많이 차이나지 않지만, 연봉 상승률은 회사가 클수록 낮습니다(거쳐야 할 단계가 많아서 겠죠).

그럼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김시내 드림
  • 포닥 ()

      한국도 비슷합니다. 대신 해고는 자유롭지 못하죠. 임금 인상률은 개인차이가 거의 없지만, 승진하는 시기가 차이가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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