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1 Visa 와 조국
- 글쓴이
- 지나가다
- 등록일
- 2002-03-24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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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들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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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전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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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마 답을 모르고 물어보시는 건 아니시겠지요? J비자는 미국에서 잠시 경험을 쌓은다음, 본국으로 돌아가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비자인데.. 강제소환이라니요. 돌아가기 싫으면 비자를 변경하면 그만인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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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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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1 자체가 원래 짧은 기간(2년)만 방문하도록 되어있는 비자이기 때문에 미국에 더 계시고 싶으시면 2 년 rule waiver 받으신뒤 다른 비자로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이민법을 어기면 강제송환이 아니고 사실 미국에서 강제 추방입니다. 제가 알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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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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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돌아가려고 해도, 일자리를 못찾아서 웨이버 신청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절차가 기분 더럽죠. H1 도 6 년까지 밖에 못있습니다. 결국 영주권 신청하셔야죠. 과연 내겐 조국이란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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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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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좀 알아보려고, 지인들에게 전자우편이나 전화를 하면, 거기서 살어라는 말을 제일 많이 듣습니다. 대한민국 인심이란것이 알다가도 모르는 것이죠. 남들은 못나가서 안달인데, 못 들어와서 안달하는 넘은 미친넘이란 식으로 몰아붙이는 군요. 그런 사람들이 배운사람이란게 더 가슴아플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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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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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 비자는 발급후 갱신도 비교적 쉬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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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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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 비자는 3년 만기이며 1번만 다시 갱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회사에서 해고된 경우, 공식적으로 15일 내(보통 1달내)로 다른 스폰서를 찾지 못하면, 불법체류자 신세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