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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 D. Candidate 작성일2002-04-13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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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연구요원 복무기간에 대해...
헌법 소원해볼 생각 없수들?

댓글 3

통신돌이님의 댓글

통신돌이

  개인적으로는 사유가 된다고 봅니다. 만약 군 복무와 비교한다면 당연히 기각일 것입니다만...문제는 산업 기능 요원이 있다는 것이죠. 헌법재판소에서 형평성 문제로 헌법 소원이 인용된 예는 많은 것으로 압니다.

ldh님의 댓글

ldh

  비슷한 교육을 받은 의사들은 '특례'로 공중보건의를 갑니다. 그들은 국가에서 고용을 보장하여, 고용주로부터 해고의 압력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간도 3년 남짓밖에 되지 않습니다. 변호사도 공익법무관을 가면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직업의 진입이 바로 '특례'의 진입을 의미합니다. 지금 현재 이공계 사람이 그에 비해 너무 많다면, 모두에게 그런 제도를 도입시켜 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제도에서 중요한 것은 어떤 분야 사람들이 능력에 따라 어느 정도 대접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있는 가 하는 것입니다. 법학과 나오면 장관까지 할 수 있고, 경제학과 나오면 과장밖에 못 한다면, 그 제도가 공평한 제도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공계의 병역도 의사나 변호사 같이 기회의 형평을 주어야 합니다.

긍정이님의 댓글

긍정이

  저도 의견을 같습니다. 다만 행동 할겁니까? 정말로 답답합니다. 정말로 행동할껍니가?  Ph.D Candidate님, 님께서 말씀하신데 전적으로 동감합니다만 행동 강령(?)을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여기에 나온 말 들중에서 단 하나도 행동된 예가 없어서 갑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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