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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연구요원들의 권리를 찾기위한 나의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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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안에서 작성일2002-08-05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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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모두 공돌이이고 전문연구요원입니다. 음... 솔직히 법은 문외한인것을 인정해야겠죠.
병무청 관계자의 원칙적인 답변만 듣고 상담을 해봤자 아무소용도 없고. 우리가 전직요건을 갖추고 법의 보호를 받으려면 법을 이용해야 합니다. 헌법소원과 같이 거창한 것보다는 전문연구요원들이 당하고 있는 불법적인 사실의 증거자료 등을 변호사와 상담하면 어떨까요? 있는 끈 없는끈 다 동원해서 병무청 직원들이 꼼짝할 수 없도록 변호사를 통해 증거를 수집합시다. 우리가 증거를 잘못 수집하면 불법이 계속 될 수 밖에 없잖아요.
병무법을 잘 공부하는 것이 우리의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병무청에 고발했을때 우리에게 해가 없도록 병무직원을 감시 할 수 있도록 어느정도 변호사의 도움이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특례닷컴을 통해서 고문 변호사를 만날수 있으면 가장 좋을것 같습니다.
우리가 할수 있는 부분은 최선을 다하는게 무엇보다 중요하겠지만요.
제가 보기에는 분명한 불법사실도 병무청의 무관심과 업체위주의 법률해석으로 우리가 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고리는 법에 의해 끊을수 있을것입니다. 명확한 불법도 그냥 당하고 살지 맙시다. 병무청 직원의 법 해석에 우리의 젊은 날을 방치하지 맙시다. 법은 업주에게만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보호받는 법이 있습니다.
업주에게만 유리한 병무청직원의 법해석을 고쳐야 합니다. 법률가들에게 우리입장에서의 법해석을 의뢰합시다. 우리의 권리 찾기의 시작점입니다.

댓글 4

공대생..님의 댓글

공대생..

  켁... 이 정도로 전문연의 처우가 안 좋은 건가여? 아는게 없어서^^;;

배성원님의 댓글

배성원

  그렇습니다. 알아야 면장을 하고 아는놈은 함부로 못 다룹니다. 혼자할려고 하지 마시고 떼거지로 덤비면 그 또한 무시못하죠. 따라서 아는 놈들이 떼거지로 닥달하면? 뭔가 길이 있을지도......;

^^님의 댓글

^^

  저도 최근에 들은 것인데 특히 중소 기업의 전문연들의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니라는군요. 물론 경우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부분..--;;

song님의 댓글

song

  중기 전문연 3년차입니다.... 한마디로 " 다시태어나면 전문연 절대 안한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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