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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님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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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영 작성일2002-12-06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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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의 경우 1년이 지났기 때문에 의무전직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님이 의무전직을 하기 위해서는 전직을 하려는 회사의 동의서가 있어야 합니다.

일단 동의서만 받으면 100% 이긴다고 봐야 합니다. 만약 동의서가 안되면 다른 업체를 찾아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현재 회사가 동의를 안해주면 노동청인가 병무청에 가면 의무전직에 대한 부동의에 대한 고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걸로 찌르면 됩니다.

그러면 그 회사는 어찌되었건 간에 병특은 내년부터 멀건너가는 것이니 웬만하면 해줄 것입니다. 먹칠하기 싫으니까 말입니다. 정 안되면 법대로 한다고 하세요. 님이 이깁니다.

그리고 병무청은 해당 관할 병무청으로 가서 해당 담당자 이름을 알아서(전화로 미리하고 이름을 알아내고 이름을 직접 대고 만나달라고 해야 잘 만나줍니다. 원래 엄청 관료적입니다.) 해당 서류 신청하고 전직에 대한 사유로 인해 그 기간동안 병역특례 취소되지 않도록 하는 서류를 넣어야 합니다.

이거 안넣으면 3개월이 지나서 판결이 안되면 편입 취소되고 군에 가야 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법으로 이기길 바라면 됩니다. 단 전직하고자 하는 회사의 동의서가 없으면 이길 확률은 반반입니다. 이때는 그동안 다닌 회사의 성실히 다닌 출퇴근 명부와 관련 서류를 다 띄어서 확보해야 합니다. 님이 성실한데 회사에서 부려먹는 다는 것을 규명해야 하니까요. 그래야 인간적인 호소라고 가능합니다.


댓글 2

박병훈님의 댓글

박병훈

  출퇴근 명부(?) 그런거 없을겁니다. 현장에서 쭉 생활 했기 때문에, 아 작업일보에는 올라가 있겠군요.. 본사 직원 인원수에 그런 서류는 현재 없습니다. 본사나 현장에 있지..  학사 장교 지원이 된다고 하니 마음이 좀 놓이긴 하는군요... 감사합니다.

김일영님의 댓글

김일영

  그래도 일년한것이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 회사에 좀 겁주면 잘 될 것입니다. 어차리 회사나 본인이나 다 손해보기 싫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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