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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연]전직승인후 옮길 시점에 관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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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디악 작성일2003-05-06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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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닷컴에 올렸던 질문인데, 보다 정확한 답변을 알고싶어 싸이엔지에 다시 올립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드리며..

한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문을 올립니다.

.........................................................................

예를 들어, 전직 승인이 2003년 5월 6일자로 병무청에서 났습니다.
(2년미만 벤처로의 전직입니다 - 의무전직(?))

몇몇 글들을 살펴보니 승인후 아무때나 옮겨도 된다고 되어 있던데요..
그렇다면 현재 회사에서 2003년 5월 31자(토요일)로 퇴직한 후,
6월 2일자(월요일)로 전직할 곳으로 출근해도 무리가 없는지요..

아니면, 전직승인이 난후 바로 다음날로 전직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답변 부탁드려요.. ^_^


++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는데 여길보면 "의무전직일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
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저의 경우, 승인받은 다음날 바로 옮겨야 한다는 말이 아닌가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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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업체를 옮겨 종사하고자 하는 사람은 의무전직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승인전직의 경우에는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다른 지정업체로 옮겨 종사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직대기기간은 의무종사기간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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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공대생님의 댓글

공대생

  이런 사항은 병무청에 전화해보세요. 바꾸는 거는 무지 싫어하지만, 있는 거 가르쳐주는 것은 병무청이 제일 친절합니다. 전화해서 전문연 담당자를 부탁드리고, 위의 질문을 해보세요. 잘 가르쳐줄겁니다.

수누님의 댓글

수누

  원래 규정상으로는 전직승인 당일 또는 익일에 출근하는것이 원칙입니다만, 가려고 하는 회사에 미리 말을 해서 휴가를 빼서 며칠간 이사라던가 이런부분을 해결하는것도 병무청에서는 이미 말고 있으면서 눈감아주는 부분입니다. 사실 당일이나 익일 회사 옮길수 있는 상황이 그리 많지 않다라는것을 이사람들도 알고 있기때문이지요. 그래서 이런부분은 병무청에서 알면서도 가려고 하는 회사에 휴가를 받아서(길게는 몇주까지. 현실적으로는 몇주도 많겠지만요.) 옮기는것도 무리가 없다라고 생각됩니다.

Dr.도무지님의 댓글

Dr.도무지

  무급휴가라도 받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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