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1 Visa 와 조국 > 타분야진출

본문 바로가기

J-1 Visa 와 조국

페이지 정보

지나가다 작성일2002-03-24 08:35

본문

J-1 Visa 는 외국에서 일한후 한국에 반드시 돌아가야하는 의무 (2yr rule)가 있는데, 그 이유나 배경을 아는분은 설명좀 해주세요. 미국정부에서 그렇게 원하는건가요? 왜 열심히 일 잘하고있는 과학자들을 일자리도 제대로 마련안돼고 알아주지는 않는 '대한민국'으로 강제 송환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조국이 과학자들 찬밥신세 만들어놓는거까지는 좋은데, 왜 외국에서 만족스럽게 일하는 사람들 마저 일자리도 없는 '조국'으로 들어와서 불행해져야 합니까? 아시는분 좀 대답해주세요.

댓글 6

관전평님의 댓글

관전평

  설마 답을 모르고 물어보시는 건 아니시겠지요?  J비자는 미국에서 잠시 경험을 쌓은다음, 본국으로 돌아가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비자인데.. 강제소환이라니요.  돌아가기 싫으면 비자를 변경하면 그만인걸요.

김덕양님의 댓글

김덕양

  J1 자체가 원래 짧은 기간(2년)만 방문하도록 되어있는 비자이기 때문에 미국에 더 계시고 싶으시면 2 년 rule waiver 받으신뒤 다른 비자로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이민법을 어기면 강제송환이 아니고 사실 미국에서 강제 추방입니다. 제가 알기론.

포닥님의 댓글

포닥

  저는 돌아가려고 해도, 일자리를 못찾아서 웨이버 신청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절차가 기분 더럽죠. H1 도 6 년까지 밖에 못있습니다. 결국 영주권 신청하셔야죠.  과연 내겐 조국이란 무엇일까?

포닥님의 댓글

포닥

  일자리 좀 알아보려고, 지인들에게 전자우편이나 전화를 하면, 거기서 살어라는 말을 제일 많이 듣습니다. 대한민국 인심이란것이 알다가도 모르는 것이죠. 남들은 못나가서 안달인데, 못 들어와서 안달하는 넘은 미친넘이란 식으로 몰아붙이는 군요. 그런 사람들이 배운사람이란게 더 가슴아플 뿐입니다.

김용수님의 댓글

김용수

  H-1 비자는 발급후 갱신도 비교적 쉬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덕양님의 댓글

김덕양

  H-1 비자는 3년 만기이며 1번만 다시 갱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회사에서 해고된 경우, 공식적으로 15일 내(보통 1달내)로 다른 스폰서를 찾지 못하면, 불법체류자 신세가 됩니다.

SLIDE UP

모바일에서는 읽기만 가능합니다.
PC 버전 보기
© 2002 - 2015 scieng.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