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옮김] 직무발명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이공계연구원의 처우을 개선-합리적인 보상-할 수 있는 방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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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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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2-26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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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특허법제40조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직.무.발.명.에 대하여 발명자(연구원)가 갖게 되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에  대한  글로서,

( 현재 우리나라 기업에서 정당한 보상을 받고 있는 연구원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글을 쓴 분은 공과대학을 졸업하고 기술고시 합격 후 특허청에 근무하다가,

사법고시에 합격하여 현재는 사법연수원에 있습니다.

현재 거의 사문화 되어 있는 이 조항을 활성화시키기만 하여도,

이공계 기피 현상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다는 생각에 동감하여,

이곳에 옮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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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슈퍼스타의 출현을 고대하며


Ⅰ. 들어가며

  얼마전 신문보도에서 일본의 한 중소기업체 주임인 43세 평범한 연구원이 노벨 화학상을 수상했다는 소식이 실렸다.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일본 자국내에서도 충격적인 일이라고 여겨지는 모양이다. 개인의 능력보다는 집단의 안정을 우선시하고 실력보다는 타이틀을 중시하는 동양문화권의 견지에서 보면 그것은 정말 납득이 되지 않는 일일 것이다.

  요즈음 신문 등 언론매체에서 이공계기피현상과 고급 연구원의 탈한국화현상에 관한 보도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무엇이 문제인가. 많은 학자들과 정책입안가들은 이공계의 정원문제나 병역특례문제를 거론하기도 한다. 그러나 과연 이러한 정책들이 우리나라에서의 이공계기피현상이나 고급 기술인력의 유출현상을 어느 정도 완화시킬 수 있을는지 의문이다.

  이미 세계는 하나의 경제권에 속해 있다고 한다. 또한 국내의 많은 기업의 CEO들은 GLOBAL STANDARD를 주창하기도 한다. 그러나 기업경쟁력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는 기술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자들에게 과연 그러한 기준이 적용되고 있는지 의문시되지 않을 수 없다. 기업경영과 회계의 투명성제고등은 세계기준으로 맞춰나가야 한다고 주장들하는데, 자기 기업의 연구원들에 대한 처우는 세계 기준대로 해 주고들 있는지...

  무한경쟁의 시대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살아남으려면 기술력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는 수 밖에 없다는 것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럼 그러한 기술력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결국은 사람이다. 21세기는 지식재산권의 시대라고 하지 않는가. 소속 연구원들이 얼마나 결정적인 기술을 개발하느냐가 바로 기업 경쟁력의 향상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개발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기업의 연구원들이 과연 그만한 대우를 받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몇 년전 우리나라에 IMF 위기가 왔을 때 가장 먼저 감원대상에 몰린 사람들이 연구원들이 아니었는지, 같은 대학을 나와서 금융관련 회사에 직원으로 취직한 자와 제조업 회사의 연구원으로 취직한 자 사이에 연봉차이는 얼마나 되는지...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유연성은 아직도 많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반면에 미국등 선진국에로의 노동시장은 열려있고 더구나 중국으로부터의 고급 기술인력에 대한 유혹은 대단하다. 그렇다면 경쟁력 있는 연구원들이 눈을 해외로 돌리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겠다. 아직까지 애국심에만 호소하고 뒤늦은 후회를 할 것인가. 이런 뒤늦은 후회를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는가. 결국은 이공계 종사자들에게 그들의 능력에 합당한 대우를 해주어야 하고, 그들이 당연히 인정받아야 하는 권리를 당당히 주장할 수 있는 사회분위기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를 찾아야 한다. 나는 위에서 언급한 이공계기피현상의 문제와 고급 기술인력의 해외유출현상에 관한 문제의 본질적인 해답은 여기에 있다고 본다.

  그러면 이러한 제도는 어떻게 찾아야 할 것인가. 나는 여기서 우리나라에 현존하고 있지만 거의 사문화되어 가고 있는 직무발명의 보상제도를 소개하고자 한다. 특허법 제39조에서는 직무발명의 개념, 성립요건 및 권리의 귀속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40조에서는 직무발명의 보상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제도가 사문화되어 가고 있고 이는 분쟁발생시 법원의 소극적인 태도에 기인한 것이 크다고 본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 직무발명제도와 유사한 제도를 가지고 있는 이웃 일본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위의 노벨 화학상을 수상한 연구원 다나카 고이치씨의 경우 기술개발 대가로 회사인 시마즈제작소로부터 받은 당시의 보상은 특허출원과 등록료인 1만엔(10만원 가량)이 전부다. 이것이 일본 특허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당한 보상(우리나라 특허법에서는 정당한 보상)의 액인지 의문시 되지 않을 수 없다.

  그럼 우선 특허법에 규정되어 있는 직무발명에 대한 간단한 소개부터 하겠다.


Ⅱ. 직무발명에 관한 개관


 1. 직무발명의 개념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 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된 행위가 종업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특허법 제39조 제1항)을 말한다.

  발명은 그 성질상 자연인만이 할 수 있다. 그러나 특허권은 자연인 뿐만 아니라 법인도 그 주체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발명과 특허권자 모두 개인인 경우가 있고, 발명은 자연인이 하고 특허권자는 법인이 되는 경우가 있다. 직무발명의 문제는 후자의 경우에 발생한다. 또한 후자인 경우에도 발명 중 특허법 제39조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무발명이 아니라 자유발명에 속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체 발명 중 직무발명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2001년 기준으로 79.5%에 이르고 있어 직무발명제도에 대한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얼마 전에 삼성전자 휴대폰에 채용된 한글 글자입력 기술(일명 천지인 시스템)를 둘러싸고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직원인 최모씨가 법정공방을 벌인 적이 있다. 최모씨는 위 발명은 자유발명으로써 자신이 특허권을 취득하여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줘 위 발명은 직무발명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뒤에서 보겠지만 특허권 귀속의 문제와 발명한 자의 보상금 청구권의 발생문제는 그 평면을 달리하는 것이다. 따라서 위 발명이 직무발명으로 판단되었다 하더라고 발명자인 최모씨는 자신의 보상금청구권을 삼성전자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위 발명이 자유발명인지 아니면 직무발명인지가 분쟁의 중심에 서 있게 되는 이유는 우리 법원에서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금액을 매우 소극적으로 인정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2.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귀속(사용자주의와 발명자주의)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의 귀속에 관하여는 크게 두 가지 입법태도가 존재하는데 발명자주의와 사용자주의이다. 이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발명자주의는 종업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은 원칙적으로 발명자에게 귀속된다고 보는 주의이다. 현행 우리나라, 일본 및 독일이 이 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성문법에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판례에 의해 이 원칙이 지켜지고 있으며, 영국의 경우 1977년 이전에는 이 원칙을 적용하였으나 1977년 특허법 전면개정시 사용자주의로 대전환을 한 바 있다.

  사용자주의는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은 원칙적으로 연구시설과 자금을 지원한 사용자에게 귀속된다고 보는 주의이다. 영국은 1977년 특허법 제39조 제1항에서 명문으로 이 원칙을 천명하고 있으며, 일본은 1909년 구특허법에서 이 원칙을 채택하였다가 1921년 특허법 개정시 발명자주의로 전환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우리나라 특허법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발명자주의를 취하고 있다(특허법 제33조 및 제39조). 따라서 종업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발명을 하면 원칙적으로 그 특허권은 종업원에게 귀속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통상 종업원이 입사할 때, 종업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회사가 예약승계하는 계약에 서명하도록 사실상 강요당하고 있고 또한 직무발명에 한하여 법이 이를 허용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 사용자와 발명자간의 조화로운 이익조정을 위해 둔 제도가 바로 보상금청구권제도이다.


 3. 직무발명에 의한 종업원의 보상금청구권

  발명에는 발명자의 창의적 노력이 필수적이지만, 직무발명에서는 개인발명과 달리 발명자 개인의 노력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발명자에 대한 보수지급, 연구설비 제공, 연구비 지원 등의 도움에 의해서 비로소 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직무발명의 효과를 논함에 있어서는 발명에 대한 두 공헌자인 사용자와 발명자간의 조화로운 이익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나라 특허법에서는 발명자에게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와, 그러한 권리를 사용자에게 승계시켰을 경우 등에 있어서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 등을 인정하는 한편, 사용자에 대해서는 직무발명에 대한 무상의 통상실시권(non-exclusive license) 등을 인정하여 양자의 이익균형을 꾀하고 있다. 

  직무발명에 대한 발명자주의에 의하여 종업원은 발명자로서의 권리를 원시취득한다. 그러나 사용자에게 계약 또는 근무규정에 의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승계시키거나 사용자를 위하여 전용실시권(exclusive license)을 설정하게 할 수 있고, 또한 이러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경우 종업원은 사용자(회사)로부터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지는데 이것이 바로 보상금청구권이다.

  그런데 문제는 직무발명을 한 종업원에게 보상금이 제대로 지급되고 있는가, 그리고 특허법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보상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이다. 물론 정당한 보상의 액수를 정확히 계량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직무발명에는 분명 사용자의 공헌도 개입되어 있고, 종업원 혼자 발명을 완성시키는 일은 매우 드물고 대부분의 경우 여러 종업원이 합동하여 공동발명의 형태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렵다고 포기해야 할 문제는 분명 아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금의 표준이 될만한 전례는 없는 것 같다. 따라서 우리나라와 기업문화가 비슷하고 역시 직무발명제도가 비슷한 이웃 일본의 경우를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Ⅲ. 일본에서의 직무발명과 관련된 사례


 1. 청색 발광 다이오드(LED) 개발에 대한 사례

  나카무라 슈지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 교수는 일본의 니치아(日亞)화학공업에 재직중이던 지난 93년 청색 발광 다이오드(LED) 개발에 성공, 세계적인 주목을 받은 바 있다. 이 덕분에 니치아의 연매출은 종래의 200여억엔에서 600여억엔(약 6000억원) 이상으로 뛰어 올랐다. 전세계 시장도 연2조원 규모로 커지고 있다. 하지만 발명 당시 나카무라 교수가 받은 대가는 고작 2만엔(20만원)의 보너스뿐이었다. 자신의 발명이 가져온 막대한 이익을 회사측이 독점하고 있는데 화가 난 나카무라는 니치아사를 상대로 특허권 소유를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일단 회사측에 특허권이 귀속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한글자판 천지인에서처럼 직무발명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보상금 2만엔이 일본 특허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당한 대가'인가 여부다. 이에 대하여 나카무라는 20억엔(200억원)의 보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같이 제기해 놓고 있는 상태이다. 이에 대한 판결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2. 인공감미료 제조법 개발 사례

  지난 9월에는 인공감미료 제조법을 개발한 아지노모토의 전직 사원이 자신의 발명과 관련해 회사측이 미국기업에 무단으로 특허실시권을 팔았다면서 특별대가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직무발명과 관련해 이미 1,000만엔의 대가를 받았지만 미국회사에의 특허사용 대가로 인한 추가 수입 200억엔은 별도의 것이라는 논리이다.


 3. 광디스크 관련 발명 사례

  히타치(日立)제작소의 전직원이 광디스크 관련 발명의 대가로 약 9억7,000만엔을 요구하는 소송도 이번 달로 판결이 예정되어 있다.


 4. 일본에서 변화의 움직임

  연구 여건이나 연구원들에 대한 처우면에서 볼 때 일본은 우리나라 보다 훨씬 앞서가고 있는 나라이다. 그러나 일단 어느 기업의 종업원이 될 경우에는, 일본의 독특한 기업문화와 동양적인 계약의식으로 인하여, 회사에의 무조건의 충성을 요구받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에는 매우 소극적이 될 수 밖에 없는 사회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는 나라이기도 하다. 이점은 우리나라 기업문화와 매우 유사하다.
 
  2002.9.18.자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일본에서는 엔지니어나 기술개발자들은 '샐러리맨'에 불과하다고 하면서, 미국의 경우 엔지니어들과 발명가들은 창의적인 기술로 회사가 돈을 많이 벌 경우 그에 대한 보상을 로열티나 스톡옵션 등의 형태로 대부분 받는데, 일본에서는 같은 경우라도 기술개발자들은 회사 직원의 한 사람으로서, 기술개발에 대한 보상을 하는 것은 회사 재량이며 기껏해야 그 보상은 미화 300달러 선을 넘지 못한다고 소개한 바 있다. 또한 이같은 관행은 조직 속의 개인은 자신이 속한 집단의 발전을 위해 헌신해야 한다는 인식이 일본사회에서 확산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도 했다.

  그러나 지금 일본에서는 위의 사례에서 본 바와 같이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금'을 둘러싸고 회사측과 사원발명가들 사이에 갈등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 이는 일본의 전통적인 기업문화로 볼 때 새로운 현상이며, 연구발명자의 권리의식이 강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 대표적인 예로서 위의 사례에서 소개한 나카무라 슈지의 경우를 들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 소송의 결과와 관계없이 이미 일본 내 많은 기술개발자들이 자신들의 회사를 상대로 잇따라 비슷한 소송을 제기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나카무라도 자신의 개인적 금전 이득보다는 이번 소송이 일본 기업 풍토에 발상의 전환을 가져옴으로써 후학들의 사기를 북돋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역설하고 있고, 일본 언론들도 역시 이 소송과 관련하여 일본 산업계가 미국을 따라잡고 세계 경제 대국으로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기술 개발자들에게 합당한 대우는 물론 풍족한 연구 환경을 조성해주어야 한다며 나카무라 슈지의 입장을 두둔하고 있다. 미국의 뉴욕타임스(2002.9.19.자)도 “미국에서는 혁신적 기술자로 인정받는 사람도 일본에서는 조직의 반역자(Rebel)가 되고 있다”는 제목의 특집 기사로 일본의 비뚤어진 현실의 개선을 촉구하며 이 소송에 비상한 관심을 보였다.

  이러한 사회분위기는 이제까지 직무발명의 보상금청구에 대하여 매우 소극적으로 판단하여 왔던 일본 사법부에게 큰 부담이 되지 않을 수 없다고 보인다. 이 소송을 계기로 직무발명을 한 종업원에게 좀 더 우호적인 판결이 내려질 것을 기대해 본다.

Ⅳ. 마치며

  어느 회사가 자신의 연구원이 개발한 신기술 덕분에 한해 순이익이 100억원이 생겼다고 하자 그러면 이 이익이 고스란히 회사의 이익으로 귀속되는 것이 합당한 것인가. 만약 회사가 그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봉급과 지원하는 연구시설을 이유로 그 연구원에게의 보상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다른 연구원이나 일반 직원들과 비교하여 볼 때 공평하다고 볼 것인가. 단순히 회사가 복권에 당첨된 것과 같이 치부한다면 어떤 연구원이 열의를 갖고 연구를 하겠는가.

  몇 년전 어느 증권회사의 직원이 회사에 한 해에 100억원의 수익을 올려주었는데 그 회사는 그 직원에게 보너스로 20억원을 지급하였다는 신문기사를 본 적이 있다. 그런데 거의 같은 시기에 모 대기업 전자회사의 연구원이 획기적인 발명을 하여 자기의 회사에 매년 매출 2000억 내지 3000억원에 달하는 매출을 증가시키는데 기여하고 더구나 회사로 하여금 특허권을 취득하게 하여 회사가 20년간 그 기술을 전세계적으로 독점하게 되었는데 그 회사는 보너스로 그 연구원에게 1억원을 지급하고 엄청나게 생색내면서 광고한 일이 있었다. 이러한 일은 관련 업계에서는 비일비재한 일이고, 이로부터 우리나라의 이공계 종사자에 대한 인식정도를 알 수 있다.

  위에서 본 노벨 화학상 수상자인 다나카 고이치씨는 최근 회사로부터 약 1억원에 달하는 보너스를 제공받고 임원승진을 제안받았다. 그러나 그는 임원승진을 사양하고 연구에만 몰두하겠다고 하였다. 이를 두고 일본 언론을 비롯한 일본 사회에서는 그의 겸손함을 칭송하고 있다. 물론 다나카씨의 겸손함에 대해서는 존경심이 들지만 응당 받아야 마땅할 대우를 거부한 사람이나 다나카씨의 임원승진 사양에 대해 당연히 그래야 존경받는 일본 사회분위기를 보면 일본사회도 아직 유연하지 못한 것 같다.

  우리나라는 다른 분야보다도 스포츠계에 세계적인 스타들이 많다. 박찬호, 김병현, 최희섭, 박세리, 김미현, 김동성등 이들의 이름은 초등학교 학생들도 거의 모두 안다. 게다가 월드컵, 올림픽, 아시안게임 등에서 금메달을 받으면 군면제의 혜택까지 주어진다. 그러나 과학기술계에서는 위의 스타들과 같이 대한민국 국민이면 모두 알 수 있는 스타가 없다. 또한 세계 수학올림피아드에서 금메달을 획득하거나 세계발명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해도 군면제의 혜택이 돌아간다고 들어 본 적이 없다. 이는 우리나라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과학자가 전혀 없거나 수학올림피아드등에서의 입상이 운동경기에서의 입상보다 덜 영예로운 것이기 때문은 아니다. 관심부족과 정책의 부재 때문이다. 정부와 언론의 책임이기도 하고 우리 모두의 책임이기도 하다. 과학기술입국을 주장하고, 기술이 경쟁력의 핵심이라고 아무리 외쳐도 그것이 구호에 그치고 실제로는 실천에 옮겨지지 않고 있으니 안타까운 일이다. 과학기술계에 오랫동안 몸담고 있는 많은 원로들은 그래도 박정희 정권때가 과학기술인들이 가장 대우받았던 시대였다고 회고한다.

  21세기는 지식재산권의 시대라고들 한다 또한 정보화시대라고도 한다. 과거에는 부(wealth)를 중심으로 사람과 정보가 모여드는 경제현상이 주류라면 앞으로는 정보가 그 중심에 설 것이 명백하다. 또한 정보 중에서 가장 시장성이 크고 경제가치가 큰 것은 바로 과학기술정보이다. 따라서 세계에서 살아남는 것은 차치하고 우리가 일본과 중국 사이에서 살아남으려면 결국은 경쟁력있는 기술을 개발하는 수 밖에 없다.

  잘 모르는 이들은 우리나라도 이제 선진국에 비견할만한 기술력을 가진 기업들이 많이 있다고 할 지도 모른다. 아마 S전자를 그 예로 꼽을 것이다. 그러나 외형으로 기업의 기술력을 보는 것은 매우 섣부른 판단이다. S전자에서 생산하고 있는 잘 나가는 대부분의 제품들 반도체, 핸드폰, TFT모니터 등도 알고보면 대당 순이익이 아주 미미하다. 생산하면 생산할수록 더 많은 로얄티가 외국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것이다. 특히 앞으로 많이 팔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TFT모니터는 국산화율이 채 6∼8%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선박수주량은 세계 1위로 우리나라가 조선선진국이라고 많이들 알고 있다. 그러나 알고 보면 프랑스 등 기술 선진국들에게 건조되는 선박 1척마다 천문학적인 로얄티를 매년 지불하고 있다. 더욱 더 놀라운 것은 이러한 천문학적인 로얄티의 수입을 올리고 있는 프랑스의 어느 선박기술회사는 직원이 겨우 50명에 불과하다는 사실이다. 이제 중국을 위시한 동남아에서도 하이테크 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미국 등으로부터의 첨단기술지원을 구하고 있고 선진국에서도 저렴한 인건비와 잠재적인 시장규모를 염두에 두고 적극적으로 달려들고 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무엇으로 그들과 경쟁할 수 있을까.

  기술은 사람이 창출해 내는 것이다. 물론 지금은 기술이 고도화되고 복합화되어 한 두 사람이 완결적인 제품을 고안해 낼 수는 없다. 그러나 중요한 핵심기술은 결국 한 두 사람의 머리에서 창안되고 실현되는 것이다. 그러한 한 두 사람이 결국은 회사에게 큰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고 더 나아가서 국가경제에 커다란 기여를 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민족의 우수성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그렇다면 기술혁신에 대한 인프라는 이미 우리나라 각 기업 안에 내재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문제는 사회의 분위기 내지는 시스템이다. 기업의 연구원의 머리에서 기발한 아이디어나 발명을 유도해내는 시스템이 있다면 우리나라 기업의 기술력 부재현상은 한낱 기우에 불과하다. 그러나 아쉽게도 우리나라 기업은 그러한 인센티브 시스템의 활용에는 매우 소극적인 것으로 보인다.

  이제 우리는 위와 같은 시스템을 직무발명제도에서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는 자본주의사회이다. 결국 인간은 보상이 있는 곳으로 향하게 되어 있다. 기발한 기술을 개발한 대가로 보상이 충분히 이루어진다면 어느 연구원이 주식시장이나 외국기업에 한눈을 팔겠는가.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기업에서는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이 매우 소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법원에서도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금청구액을 소극적으로 산정하고 있는 것 같다. 이에 특허청에서는 특허법 시행령에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금의 최저한도를 규정하려는 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법리상으로 논란이 많으나 논의는 다음기회에). 물론 작년에도 이런 시도가 있었다. 그때는 특허청과 노동부가 찬성의 입장이었고 몇 경제부처와 전경련 등의 경제단체가 반대의 입장이었다. 결국 무산되었지만 이번에는 성공하길 기대해 본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과학기술계에서도 박찬호와 같은 슈퍼스타가 하루빨리 출현하길 고대해 본다.

  보상금청구권에 관련된 법적인 논쟁들과 보상금의 결정기준 및 보상금의 산정방법 등은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이야기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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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호랑 ()

      직무발명시 보상금 15%... 이것만 지켜져도 이공계 기피는 일정부분 해소될 것......

  • 음음 ()

      확실하진 않지만, 직무발명시 보상금15%는 아직 법에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의 글의 말미를 참고해보면 직무발명시 보상금을 일정%이상(최저한도)를 주도록 작년에 법으로 강제하려고 했으나, 경제부처 및 경제단체의 반대로 실패했다고 나와 있네요. 윗글의 지은이가 말한바와 같이 정부에서 직무발명시 보상금액의 최저한도를 법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도 이공계기피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될수 있는데, 이곳에서는 이에 대한 논의를 못본것 같습니다.

  • 임호랑 ()

      일전에 여러 논객들의 주도로 논의가 되었고, 공식성명(14번 글)으로도 나갔습니다. 시행령에 15%의 보상금을 넣는 것으로 정부가 시안을 만들었으나, 재벌을 위시로한 기업인들의 반대로 수면 하로 잠수한 법령입니다. 다음 정부에서는 이 안을 다시 수면 위로 부상시켜야 할 것입니다.

  • 최성우 ()

      예, 내년도 우리 과기인연합이 추진할 중요한 일 중의 하나로서, 이 법안 및 시행령의 조속한 실행 촉구를 포함하여, 특허법원의 전속관할 문제, 기술판사제 도입 검토 등 '과학기술인의 입장에서 본 지적재산권' 관련 현안들을 해결해 나아갈 수 있도록 힘써야 하겠습니다...

  • SoC ()

      그와 더불어 기생충 제거도 추가해야 합니다. 뭐 하나 발명(논문, 특허 작성시)하면 그 발명에 참여한 거 하나도 없는데, 상전인데 안면있어서 추가, 예전 지도 교수라 추가, 지도 교수가 아는 사람이라 추가, 하프타임 박사 졸업시켜줄려고 추가, 전 상사 추가, 지금 상사 추가, 나중에 될 것같은 상사한테 잘보일려고 추가, 에이 김빠져..

  • ()

      핵심을 잘 찍어 쓰신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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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 [연합뉴스]노동 생산성 OECD 국가 중 23위 무아지경 01-02 2842 0
433 줄기세포연구는 계속되어야한다. 이상희의원실 댓글 3 희망유 01-02 3056 2
432 과학기술 정책에 관해서... 댓글 2 최희규 01-02 2690 0
431 [펌][칼럼] “기술전쟁” 이공계 기피현상-하이닉스 댓글 5 myway 12-31 3391 1
430 이공계의 히딩크가 필요합니다... 댓글 3 최한석 12-31 2737 0
429 [칼럼] "달력"에 대하여 잠시... 댓글 1 최성우 12-31 3378 0
열람중 [옮김] 직무발명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이공계연구원의 처우을 개선-합리적인 보상-할… 댓글 6 음음 12-26 3786 0
427 [논단] 이공계 대학 진학 감소 문제, 어떻게 볼 것인가? 댓글 9 박상욱 12-24 4611 37
426 [칼럼] 무선기술과 암스트롱... 최성우 12-24 3289 0
425 과학기술시대에 천대받는 특허 창출자들? 댓글 2 12-21 3233 0
424 지나친 간판도 공해다. 댓글 4 인과응보 12-21 3448 0
423 [전자신문] 기초연구 투자 '美의 9분의 1' 댓글 8 이종혁 12-21 305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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