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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후, 中인권탄압 연루 소송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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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자유 (195.♡.37.70) 작성일2007-11-14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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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후, 中인권탄압 연루 소송 합의


중국 반체제 인사들에 관한 정보를 중국 당국에 넘겨준 혐의로 소송에 직면한 야후가 합의로 송사를 마무리했다고 영국 BBC 인터넷판이 13일 보도 했다.

BBC는 미국 캘리포니아법원에 제출된 서류들을 근거로 이같이 밝히면서 자세한 합의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야후가 법적 비용을 치르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야후는 중국 반체제 인사들의 이메일과 |P 주소를 중국 공안에 넘겨준 사실이 드러나 인권단체인 세계인권기구(WOHR) 미국지부로부터 제소됐었다.

야후측의 정보 제공으로 체포된 반체제인사 중 한명인 당대상보(當代商報) 스타오(師濤) 기자는 지난 2004년 톈안먼(天安門) 사태와 관련한 중국 정부의 언론통제 지침을 인터넷에 올렸다가 국가기밀 누설죄로 10년형을 선고받았다.

야후는 중국에서 영업활동을 하기 위해 중국 법률을 준수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지난달 6일 열린 미 하원 청문회에서 호된 질책을 받는 등 여론의 비난에 직면해왔다.

dt.co.kr/contents.htm?article_no=2007111402019922601008

중국의 인터넷통제가 대단하네.
체제유지를 위해서 힘쓰는게 보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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