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갈수록 강화되는 중국의 기업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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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12-23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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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79&aid=0000210970
정부, 경영난 중국진출 기업 명예로운 철수 지원
중국진출 한국기업 가운데 중국경제의 환경변화로 전반적인 기업 경영 여건이 악화되면서 중국시장에서 철수하려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
그러나 근로자임금과 은행대|출금, 각종세금 등을 해결하기가 어려워 무단 철수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한국기업에 대한 이미지 손상과 재외국민의 신변불안, 한.중 양국간에 통상마찰 등이 우려되고 있다.
실제로 칭다오 교주지역에서 경영난을 겪던 한국기업이 야반도주한 사건이 100여 건에 달하고 있다.
또 최근에는 중국에서 10년째 사업을 하다 자금난을 겪게 된 화인방적이 최근 일부 설비를 매각하려다 임금을 주지 않고 철수하려는 것으로 오인한 종업원들이 임직원들을 감금.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중국진출기업의 무단철수를 방지하고 명예로운 퇴출을 유도하기 위해 산업자원부를 중심으로 외교부와 노동부 등 관련부처와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중국 진출기업 무단철수에 대한 T/F팀을 구성해 내년 1월 무단철수가 빈발하고 있는 산동성 등 주요 연해지역을 대상으로 실태조사에 나선다.
정부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중국 정부에 대한 제도개선을 요청하고, 철수를 원하는 기업에게는 청산절차 가이드 제공과 함께 컨설팅 등 지원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90년대 중반 이후 외환위기와 국내산업 구조조정과 맞물리면서 가공무역형과 원가절감형, 노동집약형 중소제조업들이 대거 중국에 진출해 2002년 이후 우리나라는 대중국 최대 직접투자국이 됐다.
지난 9월 기준으로 만9천512개업체가 중국에 진출해 211억 달러를 투자해 전체 해외투자에서 법인수로는 47%, 금액 기준으로 25%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진출 기업의 업종별 비중은 제조업이 2002년 85.5%에서 지난해에는 66%로 줄었지만 아직도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점차 도.소매업 등 서비스업 비중이 최근 증가하는 추세다.
중국진출기업이 무단철수하게 되는 주요 원인은외자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축소와 노동과 환경, 토지규제 강화, 가공무역 제한 등 중국정부의 갑작스런 정책변화로 때문이다.
중국 정부는 외자기업의 이전가격 조사와 세무조사 강화, 내외자 기업의 기업소득세를 25%로 통일하는 등 외자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을 축소하는 내용의 기업소득세법을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또 노동계약 장기화와 퇴직금 지급, 노동조합 활동 강화, 해고요건 강화 등을 담은 노동계약법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난해 11월에 이어 올해 7월에는 자원 유출형과 저부가가치 가공무역 금지 또는 부가가치세 환급을 폐지한 데 이어 내년에 또다시 추가조치가 예상된다.
또 토지사용금지와 제한업종 확대, 농지전용을 엄격히 금지하면서 토지사용비용이 급상승한데다, 올해에는 환경유해와 자원유출산업을 제한하고, 환경 법규를 엄격히 적용하는 내용의 ‘자원절약법’을 제정한 데 이어 내년에는 순환경제법을 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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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경제협력과 개성공단이 대안인것 같네요.
정부, 경영난 중국진출 기업 명예로운 철수 지원
중국진출 한국기업 가운데 중국경제의 환경변화로 전반적인 기업 경영 여건이 악화되면서 중국시장에서 철수하려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
그러나 근로자임금과 은행대|출금, 각종세금 등을 해결하기가 어려워 무단 철수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한국기업에 대한 이미지 손상과 재외국민의 신변불안, 한.중 양국간에 통상마찰 등이 우려되고 있다.
실제로 칭다오 교주지역에서 경영난을 겪던 한국기업이 야반도주한 사건이 100여 건에 달하고 있다.
또 최근에는 중국에서 10년째 사업을 하다 자금난을 겪게 된 화인방적이 최근 일부 설비를 매각하려다 임금을 주지 않고 철수하려는 것으로 오인한 종업원들이 임직원들을 감금.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중국진출기업의 무단철수를 방지하고 명예로운 퇴출을 유도하기 위해 산업자원부를 중심으로 외교부와 노동부 등 관련부처와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중국 진출기업 무단철수에 대한 T/F팀을 구성해 내년 1월 무단철수가 빈발하고 있는 산동성 등 주요 연해지역을 대상으로 실태조사에 나선다.
정부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중국 정부에 대한 제도개선을 요청하고, 철수를 원하는 기업에게는 청산절차 가이드 제공과 함께 컨설팅 등 지원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90년대 중반 이후 외환위기와 국내산업 구조조정과 맞물리면서 가공무역형과 원가절감형, 노동집약형 중소제조업들이 대거 중국에 진출해 2002년 이후 우리나라는 대중국 최대 직접투자국이 됐다.
지난 9월 기준으로 만9천512개업체가 중국에 진출해 211억 달러를 투자해 전체 해외투자에서 법인수로는 47%, 금액 기준으로 25%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진출 기업의 업종별 비중은 제조업이 2002년 85.5%에서 지난해에는 66%로 줄었지만 아직도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점차 도.소매업 등 서비스업 비중이 최근 증가하는 추세다.
중국진출기업이 무단철수하게 되는 주요 원인은외자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축소와 노동과 환경, 토지규제 강화, 가공무역 제한 등 중국정부의 갑작스런 정책변화로 때문이다.
중국 정부는 외자기업의 이전가격 조사와 세무조사 강화, 내외자 기업의 기업소득세를 25%로 통일하는 등 외자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을 축소하는 내용의 기업소득세법을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또 노동계약 장기화와 퇴직금 지급, 노동조합 활동 강화, 해고요건 강화 등을 담은 노동계약법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난해 11월에 이어 올해 7월에는 자원 유출형과 저부가가치 가공무역 금지 또는 부가가치세 환급을 폐지한 데 이어 내년에 또다시 추가조치가 예상된다.
또 토지사용금지와 제한업종 확대, 농지전용을 엄격히 금지하면서 토지사용비용이 급상승한데다, 올해에는 환경유해와 자원유출산업을 제한하고, 환경 법규를 엄격히 적용하는 내용의 ‘자원절약법’을 제정한 데 이어 내년에는 순환경제법을 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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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경제협력과 개성공단이 대안인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