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병역특례에 대한 개선안 리플 요청(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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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3-26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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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kita.technet.or.kr/news/gongji/gasp/index_view.asp?idx=85&page=1
일단은 아래 나와 있는 설문을 산기협에서 하나 봅니다.
이 글을 올리신분은 거기 나와 있는두분중의 한분이신가 보죠?
어쨌든 제가 바라는 개선점. (앞서도 어떤분이 언급하셨지만 소급될거라는 기대는 안합니다)
1. 국외여행허가제의 개선
-여권 유효기간과 같은 복수 허가제를 병무청에서 한번 실시한후 차후에는
-업체장의 허가서 (현재 실시되는 허가 목적에 따라)를 이용한 신고제 또는 즉석 허가제로의 전환
(공항이나 항만의 병무 출장소에서 따로 신고하던가 즉석으로 서류 한장으로 되는 허가를 말합니다.
전문연구원은 특히 대학에 남아 있는 전문연구원은 해외학회나 국외 연구소등의 기회가 잦은편입니다. BK21도 이런 분위기에 한몫 하고 있지요. 이런 특정 사항, 단기 -예를 들어 학회참석을 위한 1주일정도, 또는 기업체나 국책 연구소도 마찬가지 현재 허가 사항으로 되어 있는것들중 자주 허가가 나가는 일부 사항들에 한해서 약 15-30일정도의 기한에 한하면 허가가 아닌 업체장의 허가서를 구비한 신고만으로 대체)
-전문연구원이 대체복무중인 (속된말로 민간인 아닌 병무청 소속이긴 하지만) 신분이지만 업무상 특성상 위와 같은 이유로 국외여행사유가 자주 생기는 편인데 그때마다 그 많은 준비 서류에 질리고
예비 범죄자 취급 받는것 같아서 (귀국안하면 보증인에게 벌칙을 주겠다는 뭐랄까요..좀 기분나빠지는 담보라고나 할까요?) 허가 증명서 받고 나올때면 담배를 물게 되죠. 
2. 전직 금지나 제한 대상의 완화
-예를 들어 요즘은 BK관련하면 괜찮은거 같지만 대학 부설 연구소로의 전직이 아마 제한에 걸려 있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이것이 대학이 아닌 기업이나 연구소로 보내기 위한 취지라면 모르겠습니다.
-2년간 전직금지 조항의 폐지. 벤쳐로 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간 전직이 금지되는 조항이 있는데 이걸 폐지하고 TO가 허용한다면 전직이 자유로왔으면 합니다. 전직이나 기타의 이유로 TO에 대한 보내는 회사나 받는 회사나 불이익이 없게 하도록 하면서.
3. 자세히 기억은 안나지만 경영에 관련되는 직책은 취업이 안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소기업과 벤쳐등에 한해서 이 조항의 예외 적용.
-대기업체에서 전문연구원이 경영에 참가할리는 원체 없지만
-벤쳐나 중소기업들의 연구소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연구개발직이지만 기술영업직도 수행해야 할때가 있고 특히 벤쳐등의 초창기 멤버로 있다면 CTO라고 하던가요 뭔가 지칭하는 말이 있었는데
기술개발 담당 최고경영자 (CEO나 CFO가 있는것처럼) 역할도 해야 합니다.
-창원쪽에서 중견기계가공업을 하시는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납품상담을 할때 기술담당이사-***박사 라는 명함과 함께 들어가면 뭔가 한수 먹고 들어가는 분위기가 조성되서 그런 박사급 인력을 최소 부장이나 이사 직책 주면서 데리고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시더군요.-어디까지나 일반화 되지 않은 단순히 줏어들은 얘기입니다.
--어디까지나 주관적인 생각이며 일반화 되지 않은 의견입니다.
  • 이동수 ()

      겉모양만 연구소인곳 말고 실제로 연구 능력을 갖춘 회사에 많은 티오를 배정해 주었으면 합니다.

  • 이동수 ()

      벤처 살리기 어쩌기 해서 전문 연구 요원 배정 업체를 보면 실제 연구 능력은 전혀 안되는 곳이 허다합니다. 보다 공익을 생각한다고 하더라고 연구 능력이 있는 곳에서 더 많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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