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즈] 특허 비기술분야 확대 비상

글쓴이
최성우
등록일
2002-10-18 10:04
조회
6,90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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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건
이미 미국에서 특허를 고전적인 의미의 기술분야로만 한정하지 않는다는 판례가 나왔고, 이로 인하여 인터넷 비즈니스모델(BM) 특허들로 인하여 격렬한 법적 다툼이 생기기도 했는데, 앞으로 이런 추세가 가속화되면 국내외 업체들 간에도 분쟁이 빈발하거나 꽤나 골치아프게 생겼군요...

물론 가치있는 지적재산은 보호받아야 마땅하지만, 이것을 반드시 '특허'의 형태로 등록해서 배타적인 독점권을 준다는 데에는 새로운 문제가 발생할 소지도 없지는 않은데...
무엇보다도 우리나라는 아직 이에 대한 인식이 뒤떨어져 있는 편인데, 다들 더 신경을 써야할 듯하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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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타임즈] 특허 비기술분야 확대 비상

그동안 기술분야에 국한됐던 특허대상을 `비(非)기술 분야'로 대폭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국제기구에서 가시화되고 있다.

특히 특허대상이 대폭 확대된 가운데 오는 2005년쯤 각 나라의 특허법이 통일돼 국제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될 전망이어서 특허대상 확대에 따른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17일 특허청과 한국발명진흥회에 따르면 나라별로 제각각인 특허법의 통일화 논의가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둔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특허대상 확대문제가 특허법 통일의 핵심 쟁점으로 집중 논의되고 있다.

WIPO는 각 나라의 특허절차를 통일하고 단순화한 특허법조약(PLT)이 지난 2000년 6월 체결된 가운데 특허 요건과 대상 등을 통일한 특허실체법조약(SPLT)을 협의중이며 최근 진행과정을 종합할 때 SPLT가 오는 2003~2004년 타결돼 2005년쯤 발효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특허청은 밝혔다.

이와 관련, SPLT 협의과정에서 최대 쟁점으로 부상한 특허대상 확대문제와 관련, 미국은 비기술 분야로의 특허대상 확대를 조약체결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하고 있고, 이에 캐나다·호주 등이 동조하고 있다.

특허청은 이에 대해 "특허대상의 확대는 시간문제일 뿐 시대적인 대세"라며 "컴퓨터 프로그램·비즈니스모델(BM)·유전자(DNA)·동식물·미생물 등에도 특허성이 인정될 것인만큼 사실상 특허대상에 있어서의 기술·비기술의 경계가 무너질 것"이라고 밝혔다.

특허청은 법개정과 전산시스템 수정에 따르는 인력 및 예산 부담을 줄이기 위해 SPLT가 타결되면 PLT와 SPLT에 동시 가입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국내 전문가들은 특허대상 확대와 특허법 통일화가 정보기술(IT)·생명공학(BT) 분야의 기술기반이 취약해 막대한 기술료를 해외에 지출하고 있는 우리나라에 있어서 불리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한국발명진흥회 관계자는 "특허대상의 무제한적 확대는 기술료 부담을 증가할 뿐만 아니라 부실 특허를 양산하고 이에 따른 기업간 특허분쟁을 더욱 많이 촉발할 것"이라며 "정부와 기업은 특허대상 확대에 따른 대책마련에 본격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특허청과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권연구센터는 특허대상 확대 문제의 심각성을 각계에 알리고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첫 공청회를 18일 오후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기획취재팀>

○ 신문게재일자 : 2002/10/18
○ 출처 : 디지털 타임즈

  • 인과응보 ()

      하버드대 총장이 말한대로, 망치는 동시에 두사람이 빌려쓸수없지만, 아이디어는 몇사람이라도 빌려쓸수 있읍니다. 특허를 내면 배타적인 권리를 가진다고하지만, 필요하면 돈내고 빌려쓰면 됩니다. 지적재산의 이런 특성을 깨달아서 중요시 해야합니다.

  • 최성우 ()

      이것이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것이, 기술적으로 구체화되지 않은 아이디어 자체에 특허를 부여하게 되고 이 점을 남용, 악용하게 되면 도리어 기술과 산업의 발전을 저해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지요.  제가 전에 '인터넷 시대의 지적재산권'이라는 글에서 좀 언급을 했습니다만...

  • 최성우 ()

      '원클릭 서비스' 소송 등 골치아픈 분쟁들이 아직 마무리가 안된 것으로 아는데...  "창작자의 이익 보호와 기술 발전의 촉진" 이라는 산업재산권의 기본원칙을 각론부분에서 적용하려다 보면 참 어려운 점도 많은 듯합니다.  좀 더 상세한 글을 다음 기회에 써보고 싶기도 한데 요즘은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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