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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당선인 "외국인도 공무원될 수 있게 법 손질", 외국인을 내각에 참여시키기 위한 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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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포스 (203.♡.144.164) 작성일2008-01-18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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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news.yahoo.com/service/news/shellview.htm?articleid=2008011813351324614

李당선인 "외국인도 공무원될 수 있게 법 손질"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외국인을 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국가공무원법을 손질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를두고 외국인을 내각에 참여시키기 위한 포석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이 당선인은 18일 여의도 민주당사를 방문, 박상천 대표 등 당 지도부를 만난 자리에서 "법을 바꿔서 공무원도 외국인이 할 수 있도록 하라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그는 "아직까지 법이 안 바꾸어서, 지금까지는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없었다. 공무원 법 때문에…"라며 "공무원 법을 바꾸려고 하고 있다"고 했다.

이 당선인의 이같은 발언은 이승희 의원이 금감원 부위원장으로 있는 윌리엄 라이벡 홍콩 금융감독국 수석부총재를 언급하며 "스페셜 어드바이져(특별고문)으로 역할이 한정돼 활용이 안된다"고 말한 것에 대해 답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박상천 대표도 "일본에서도 공무원 법 때문에 재일동포를 공무원으로 채용 안했다"라며 "국가 기밀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제외하고 외국인도 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에 이 당선인은 "외국인들이 규범을 잘지킨다. 떠나도 비밀을 지켜준다"며 신뢰를 표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에는 외국인 임용에 대해 △연구ㆍ기술ㆍ교육 등 특정 분야 △대한민국 국민을 채용하기 어려운 경우 △기간을 정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등 까다로운 전제조건이 붙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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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이 당선인은 "외국인들이 규범을 잘지킨다. 떠나도 비밀을 지켜준다"며 신뢰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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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은 믿을만하고 내국인은 못믿겠다는 소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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