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디어와 컨셉이 있으나 증명하지 못하는 문제의 지적재산권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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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군 작성일2015-08-16 01:12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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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반 타의반으로 실용신안이 1건 있네요.
부지런히 일하면서 아이디어가 좀 많은편입니다. 앞으로는 노력에 대한 보상으로 특허 및 실용신안을(어차피 개발물은 회사의 소유가 되겠죠.) 늘려가려고 하는데, 이러한 연구개발 건으로 대학교 교수님 또는 연구기관과 함께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일이 생길 것 같아 미리 여쭈어 봅니다.
제가 아이디어와 컨셉을 갖고, 그에 대한 증명과 분석을 교수 또는 연구원에 자문료를 드리고 정식 의뢰하는 경우, 이 결과물을 바탕으로 모형 실험하여 실증을 하는 경우, 특허 및 실용신안이 가능할때 소유는 제 것인가요? 아니면 보통 공동으로 하나요?
독차지하고 싶은 욕심보다는 현실이나 분위기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부지런히 일하면서 아이디어가 좀 많은편입니다. 앞으로는 노력에 대한 보상으로 특허 및 실용신안을(어차피 개발물은 회사의 소유가 되겠죠.) 늘려가려고 하는데, 이러한 연구개발 건으로 대학교 교수님 또는 연구기관과 함께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일이 생길 것 같아 미리 여쭈어 봅니다.
제가 아이디어와 컨셉을 갖고, 그에 대한 증명과 분석을 교수 또는 연구원에 자문료를 드리고 정식 의뢰하는 경우, 이 결과물을 바탕으로 모형 실험하여 실증을 하는 경우, 특허 및 실용신안이 가능할때 소유는 제 것인가요? 아니면 보통 공동으로 하나요?
독차지하고 싶은 욕심보다는 현실이나 분위기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댓글 5
박군님의 댓글
박군이글은 본 사이트 메인에 유사 특허관련 글이 있어서 참고가 다 됐습니다. 댓글 안 남겨주셔도 됩니다.
kinetics님의 댓글
kinetics
전문직종으로 가면 지방대 필 나는게 정상입니다.
그럴때를 대비해 코어 학력이 필요한 것이죠.
그냥 있는거 가지고 해도 됩니다. ㅋㅋ
빨간거미님의 댓글
빨간거미
본문에 없는 사항들이 많아서 일반적인 내용만 첨언하자면,
어딘가에 소속이 되어 있고, 그 소속에서 하는 업무와 관련해서 발명이 나온다면, 그건 직무발명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국가마다 다릅니다.
지복님의 댓글
지복전 키네틱스님 댓글은 도통 무슨 뜻인지 못알아 듣겠네요.
은하수님의 댓글
은하수
kinetics님께서는 어떤 학력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설마 어설프게 P대 K대 학부나 석사 언저리로, 아니면
어디 서부나 동부쪽 주립대에서 밥 좀 먹어봤다고
겨우 고작 그런 이력으로 까부시는건 아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