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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어와 컨셉이 있으나 증명하지 못하는 문제의 지적재산권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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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군 작성일2015-08-16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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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반 타의반으로 실용신안이 1건 있네요.

부지런히 일하면서 아이디어가 좀 많은편입니다. 앞으로는 노력에 대한 보상으로 특허 및 실용신안을(어차피 개발물은 회사의 소유가 되겠죠.) 늘려가려고 하는데, 이러한 연구개발 건으로 대학교 교수님 또는 연구기관과 함께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일이 생길 것 같아 미리 여쭈어 봅니다.

제가 아이디어와 컨셉을 갖고, 그에 대한 증명과 분석을 교수 또는 연구원에 자문료를 드리고 정식 의뢰하는 경우, 이 결과물을 바탕으로 모형 실험하여 실증을 하는 경우, 특허 및 실용신안이 가능할때 소유는 제 것인가요? 아니면 보통 공동으로 하나요?

독차지하고 싶은 욕심보다는 현실이나 분위기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댓글 5

박군님의 댓글

박군

  이글은 본 사이트 메인에 유사 특허관련 글이 있어서 참고가 다 됐습니다. 댓글 안 남겨주셔도 됩니다.

kinetics님의 댓글

kinetics

  전문직종으로 가면 지방대 필 나는게 정상입니다.
그럴때를 대비해 코어 학력이 필요한 것이죠.
그냥 있는거 가지고 해도 됩니다. ㅋㅋ

빨간거미님의 댓글

빨간거미

  본문에 없는 사항들이 많아서 일반적인 내용만 첨언하자면,
어딘가에 소속이 되어 있고, 그 소속에서 하는 업무와 관련해서 발명이 나온다면, 그건 직무발명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국가마다 다릅니다.

지복님의 댓글

지복

  전 키네틱스님 댓글은 도통 무슨 뜻인지 못알아 듣겠네요.

은하수님의 댓글

은하수

  kinetics님께서는 어떤 학력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설마 어설프게 P대 K대 학부나 석사 언저리로, 아니면
어디 서부나 동부쪽 주립대에서 밥 좀 먹어봤다고
겨우 고작 그런 이력으로 까부시는건 아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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