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취재파일4321 "전직제한은 이공계 족쇄" VOD 떴습니다.(링크) > 자유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KBS취재파일4321 "전직제한은 이공계 족쇄" VOD 떴습니다.(링크)

페이지 정보

sysop 작성일2004-10-11 19:43

본문

로그인 없이도 볼 수 있습니다.

http://news.kbs.co.kr/4321/

댓글 7

안기영님의 댓글

안기영

  이것도 주변의 사람들에게 많이 보게 합시다.

황인용님의 댓글

황인용

  운영진분들께서 고생많이 하셔서 큰 일을 하셨네요. 인터뷰에 응해주신 분들도 너무나도 감사하구요.

제어인님의 댓글

제어인

  그런데 보안업체 직원은 뭐하는 사람인가요?  경영진도 아닌데 저런 사람이 왜 기업을 대변해서 말하는지.. 그리고 저런 사람 고용하고 보안에 투자할 돈의 일부라도 연구원들 처우개선하는데 쓰면 이런 문제 많이 해결 할 수 있을 겁니다.  쩝..

관전평님의 댓글

관전평

  드뎌 봤습니다.  그 보안업체 대변인은 왜 숨어서 얘기하는 지 모르겠군요.

임호랑님의 댓글

임호랑

  몇몇 분들이 나서셔서 과기인들의 입장을 차분하게 잘 반영한 것 같습니다. 수고들 하셨고요... 이 사안에 대한 제 개인적인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외국의 경우에도 기술보호는 기업의 사활이 걸린 중요한 문제이고 국가적으로도 중요한 정책입니다만, 기업의 경우 기술유출방지를 위한 연금지급이나 직무발명 보상등을 통해서 해결을 하지 "손쉽게" 법으로 모두 해결하진 못합니다.

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현실적 제약이 너무 많은 것도 한 이유입니다. 예컨대 아예 이민을 가버리거나 적용 법규가 다른 외국기업에 취업하든가, 아니면 지적재산권 침해에 안 걸리게 기술 사상을 다르게 표현하는 것 등의 방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첨단기술을 머리속에 갖고 이전을 하는 것이 분명 기업체나 국가적으로 손실일 수 있지만, 이를 막기위한 선의의 노력은 하지 않고 악의적 방지책만 강구하는 것은 매우 현명하지 못한 처사입니다. 개발자-기업이 모두 윈윈할 수 있도록 직무발명 보상(최소범위 및 절차)을 법제화하고 연금보상제도를 강화하는 것 등이 적극 모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기업체 경영진이나 영업직에 대한 전직제한 문제와의 형평성 문제, 일반공무원이나 판검사 등의 동종업체 재취업 제한 문제(공직자 윤리법) 등과도 장기적으로는 같이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컨대 연금이 해당될 정도의 장기간 근무(20년이상)한 경우가 아니라면 전직제한을 과도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또 굳이 전직이나 재취업을 하게될 때 연금을 삭감하거나 지급을 정지하는 등 보다 '소프트'하게 처리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전직제한은 분명 헌법상의 기본권을 제약하기 때문에 적절한 보상대책과 반드시 연계되어야 법적 정당성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한편, 이러한 유의 문제가 과학기술인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과학기술인 스스로도 자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당수의 과학기술인들이 환경문제, 생명윤리문제, 종교문제, 의료 및 교육, 노인, 저출산 문제 등 다양한 사회적 이슈들이 과학기술인들과 상관없는 인문사회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이에, 통신기술정책, 과학기술 정책과정 시민 참여, 원자력 정책 등에 이른바 인문사회 전공자들의 참여가 눈부시게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그렇게라도 해서 잘 되면 상관없는데, 문제는 또다른 편파성과 비전문성, 비과학성이 부각될 소지와 개연성이 크다는데 있습니다.

프리라이터님의 댓글

프리라이터

  전직제한 뿐만 아니라 정당한 직무발명 보상을 받을 권리도 헌법상의 기본권입니다. 이 두문제가 같이 연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변리사 및 변호사들도 이제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부가가치는 기업의 직무발명에서 나옵니다. 이 직무발명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법적으로 다룰때 변리사 및 변호사 업계도 새로운 시장 창출이 가능할 것입니다.
특히 대규모 법무법인이 아닌 신출내기 변호사나 변리사의 경우 이것은 생존권과 직결됩니다.
대규모 법무법인은 나중에 기업의 M&A 등과 관련된 큰 건수를 수임받기위해
노동 및 특허 등과 관련한 사소한 문제에 대해서는 기업의 입장을 대변하고 약간의 자문료를 정기적으로 받고자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향후에도 이 경향은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소규모 법률사무소은 이 부분에 있어 이공계의 입장에 서서 공동으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익명좋아님의 댓글

익명좋아

  박상욱님 얼굴 텔레비젼 나왔네요. 말씀만 듣다가 실물을 보니 무척 미남이시군요. 앞으로도 텔레비젼에서 자주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유게시판

SLIDE UP

모바일에서는 읽기만 가능합니다.
PC 버전 보기
© 2002 - 2015 scieng.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