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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 항의 글 올리실 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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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op2 작성일2004-11-10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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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히 하셔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이 법안에 "전직제한" 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그러한 내용이 들어 있지 않습니다.

이 법의 문제점은

1. 기술유출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모호합니다.
2. 예비, 음모 등의 처벌 가능 행위의 개념이 모호합니다.
3. 연구개발인력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시각이 팽배합니다.
4. 산자부 장관이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행위를 무력화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됩니다.
5. 기업 뿐 아니라 연구소, 대학까지 기술유출방지의 대상이 됩니다.
6. 추후 정한다는 산자부 장관의 '지침'에 어떤 내용이 포함될 지 모릅니다.


'전직제한 서약서 징구를 유도하겠다'는 내용이 산자부의 관련 대책에 들어있었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것이 법안에 구체적으로 들어있지 않더라도, 이 법을 '힘있는 자들'의 논리대로 악용할 소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모두 아시는대로, 이런 법이 없는 지금도 '부정경쟁 방지법'과 법원의 판결로 전직 금지가 사실상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여 비판하지 않으면, 산자부 등은 "법에 있지도 않은 내용으로 물고 늘어진다" 며 우리의 정당한 주장을 무시하고 악법 제정을 고집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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